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 범죄로 인해 장해 혹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요건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지원내용

유족구조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장해·중상해 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 상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 장애등급 기준상 1급 내지 10급의 장해 또는 중상해에 해당

지원절차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미지급 여부 결정 지원

신청기간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으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구금기설 수용, 중한 질병, 가정폭력, 학대, 화재, 실직 등

소득 : 4인 기준 245만원 이하

재산 : 대도시 기준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지원 :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기타지원 : 연료비, 그밖에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절차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 요청현장확인자치단체장 지원결정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지원

이전비(이사실비) 지원제도

보복을 당할 우려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한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 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에대해 이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피해자, 범죄 신고자 및 그 친족 등에 해당하고,

범죄피해 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지원내용

원칙적으로 이사 후에 그 소요된 비용을 청구

사전에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첨부해 청구하되 이사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

지원절차

이전비 지원 신청서 작성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제출담당 직원이 검사에게 신청서 즉시 전달검사 결정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이전비 지급

신청기간

원칙적으로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신청가능

중대범죄 수감자의 보복우려가 현저한 경우 당해 수감자가 출소한 때(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의 판결로 석방된 경우 포함)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주거지원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범죄피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일 것

기존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국토교통부가 정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것

지원내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경우, (60m2 초과 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이하면 가능) 국민임대 주택을 주택규모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55%~83%수준으로 지원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경우, 매입임대(250~350만원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임대(전세지원한도액의 5%)로 지원

지원절차

범죄피해자 확인증 신청(관할 검찰청 민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증자료 제출범죄피해구조심의회 회부 및 심사국토해양부에 추천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절차 진행

배상명령제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의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심리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형사사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죄에 관하여 형사공판 절차가 계속 중인 사건

가정보호사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

지원내용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될 경우, 가해자에게 다음의 손해배상을 명함

형사사건 :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가정보호사건 :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부양료

지원절차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법원의 심리법원의 결정

신청기간

형사사건 :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정보호사건 : 가정보호사건 재판의 1심이 종결되기 전까지

보험급여 지원제도

범죄피해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가해자 불명인 범죄피해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보험 급여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범죄 가해자 불명인 경우 : 범죄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원(치료 지원)후 종결(구상권 행사 없음)

범죄 가해자 특정가능한 경우 : 범죄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원(치료 지원)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지원내용

입원치료의 경우 공단부담금이 80%, 본인부담금이 20%

통원치료의 경우 공단부담금이 50%, 본인부담금이 50%

지원절차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제한 여부 결정의료기관에 결과 통보

무보험차량교통사고 및 뺑소니피해자 구조제도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대상 : 보유자 불명(뺑소니),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도난·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요건 : 가해자와의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재보험금, 타 법률에 의한 지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것

지원내용

사망사고 : 최저 2,000만원 최고 1억원

부상사고 : 최고 2000만원

장해사고 : 최고 1억원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절차

경찰서 신고병원 치료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13개 보험사)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중증후유장애자 : 자동차사고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고 있는 2촌 이내의 직계혈족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20만원

피부양노부모 보조금 지원 : 20만원

··고등학생 유자녀 장학금 지원 :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중학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20만원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시작)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급 : 6만원 (유자녀가 만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지원절차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지원여부 자체 심사지원결정 통보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