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 범죄로 인해 장해 혹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요건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지원내용
유족구조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장해·중상해 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 상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 장애등급 기준상 1급 내지 10급의 장해 또는 중상해에 해당
○지원절차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미지급 여부 결정 → 지원
○신청기간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
◎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으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구금기설 수용, 중한 질병, 가정폭력, 학대, 화재, 실직 등
•소득 : 4인 기준 245만원 이하
•재산 :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기타지원 : 연료비, 그밖에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절차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 요청→현장확인→자치단체장 지원결정→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지원
◎ 이전비(이사실비) 지원제도
보복을 당할 우려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한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 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에대해 이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피해자, 범죄 신고자 및 그 친족 등에 해당하고,
•범죄피해 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지원내용
•원칙적으로 이사 후에 그 소요된 비용을 청구
•사전에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첨부해 청구하되 이사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
○지원절차
•이전비 지원 신청서 작성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제출→담당 직원이 검사에게 신청서 즉시 전달→검사 결정→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이전비 지급
○신청기간
•원칙적으로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신청가능
•중대범죄 수감자의 보복우려가 현저한 경우 당해 수감자가 출소한 때(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의 판결로 석방된 경우 포함)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주거지원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범죄피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일 것
•기존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국토교통부가 정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것
○지원내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경우, (60m2 초과 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이하면 가능) 국민임대 주택을 주택규모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55%~83%수준으로 지원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경우, 매입임대(250~350만원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임대(전세지원한도액의 5%)로 지원
○지원절차
•범죄피해자 확인증 신청(관할 검찰청 민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입증자료 제출→범죄피해구조심의회 회부 및 심사→국토해양부에 추천→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절차 진행
◎ 배상명령제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의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심리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형사사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죄에 관하여 형사공판 절차가 계속 중인 사건
•가정보호사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
○지원내용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될 경우, 가해자에게 다음의 손해배상을 명함
•형사사건 :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가정보호사건 :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부양료
○지원절차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법원의 심리→법원의 결정
○신청기간
•형사사건 :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정보호사건 : 가정보호사건 재판의 1심이 종결되기 전까지
◎ 보험급여 지원제도
범죄피해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가해자 불명인 범죄피해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보험 급여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범죄 가해자 불명인 경우 : 범죄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원(치료 지원)후 종결(구상권 행사 없음)
•범죄 가해자 특정가능한 경우 : 범죄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원(치료 지원)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지원내용
•입원치료의 경우 공단부담금이 80%, 본인부담금이 20%
•통원치료의 경우 공단부담금이 50%, 본인부담금이 50%
○지원절차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제한 여부 결정→의료기관에 결과 통보
◎ 무보험차량교통사고 및 뺑소니피해자 구조제도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대상 : 보유자 불명(뺑소니),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도난·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요건 : 가해자와의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재보험금, 타 법률에 의한 지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것
○지원내용
•사망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부상사고 : 최고 2000만원
•장해사고 : 최고 1억원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절차
•경찰서 신고→병원 치료→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13개 보험사)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중증후유장애자 : 자동차사고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자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고 있는 2촌 이내의 직계혈족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월 20만원
•피부양노부모 보조금 지원 : 월 20만원
•초·중·고등학생 유자녀 장학금 지원 :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중학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월 20만원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시작)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급 : 월 6만원 (유자녀가 만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지원절차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지원여부 자체 심사→지원결정 통보→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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