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카드발급지역광고지에 구인광고를 내어서 이를 보고 찾아 온 자에게 취업에 필요하다고 주민등록증을 맡아 놓은 후 맡겨논 주민등록증을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물품구입, 카드할인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타인카드의 무단사용피해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지불능력 이상으로 소비하여 대금을 결재하기가 어렵게 되어 신문광고 를 보고 찾아간 카드할인업자에게 대납을 요구하자 수수료 10%만 내면 대납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카드와 이용명세서를 맡겼으나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경우는 사기죄 성립
타인카드 무단사용피해자가 소지한 신용카드의 재발급 기간이 도래한 것을 알고 신용카드를 자기에게 맡기면 이를 재발급받아 주겠다고 한 후, 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면 사기죄 성립
보관중인 카드의 사용신용카드회사 직원이 동료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맡긴 카드를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을 경우는 사기죄 성립
남편 승낙없이 카드발급받아 사용남편의 승락없이 발급받은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의 사기의 피해자는 남편이 아닌 물품의 소유자로친족상도례는 적용의 여지가 없음 사기죄 성립
ㆍ수표, 어음, 보험, 금융관련사기
위조된 증권으로 대출증권을 위조한 후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대출 금을 정산할 의사와는 상관없이사기죄 성립.
위조된서류로 대출위조된 서류와 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감, 주민등록증을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후, 은행 금전소비대차 약정계약서 보증인란에 피해자의 명의를 작성,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사기죄 성립.
외국화폐이용 사기외국에서 이미 폐지된 화폐를 피해자에게 한화로 3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속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수표위조5백만 원으로 기재된 타인명의의 가계수표를 1천만 원으로 위조하여 현금으로 할인받는 경우는 (부정수표단속법 포함)는 사기죄성립. 약속어음용지이용 사기 문방구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개인용 약속어음용지에 타인 명의 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현금할인을 받아 사취하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ㆍ차용, 계 관련 사기
어음담보 차용사기자신 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는경우에 있어서 어음담보 가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경우는 사기죄 성립.
고이자로 현혹하여 차용비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이자의 지급의사가 애초에 없었고 이를단순히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사기죄 성립
허위의 계조직계주가 허위로 계를 조직하여 이에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은 후 계를 파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조직의 의사가 없이 기망의 수단으로 계를 이용했다면 사기죄 성립.
계가 깨진 것을 안 경우계주가 이미 계가 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속인 채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계속적으로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계돈 미불입계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에 가입하여 우선순위를 배정받아 계돈만을 받아 편취하고 그 이후에 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사기죄가 성립.
ㆍ부동산 관련 사기
미등기상태에서 2중 매매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조합원이 분양받은 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인에게매매계약체결후 대금을 받으면 사기죄 성립
등기이전후 2중매매피의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제3자에게매매하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전세권자가 소유주 행세하는 경우세입자가 자신이 가옥의 소유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전세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기망에 의한 재임대행위2백만원에 임대한 사무실을 천만원에 임대하였다고 속인 후, 7백만원을 받고 다시 전대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분양사기상가를 분양할 능력과 자력도 없으면서 상가분양공고를 낸 후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금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재건축사기철거대상지역에서재건축할 아파트의 입주권이 나올 수 없는 무허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마치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허가 건물의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재개발 사기피의자는 동사무소 직원과 공모하여 투기목적으로 무허가 판잣집 10여채를 구입한 후 자신이 운영 하는 공장의 종업원들의 명의를 빌려 사례금을 지급하고 그들 명의의 공문서인 소유권확인원을 부 정발급받아 그곳을 재개발하는 건축회사로부터 보상비,이주비, 대토권 (아파트입주권) 등을 받아냈다면 사기죄 성립
취업알선사기용역경비업자가 구청 일용직 노점단속원으로 취업시켜 주겠으니 소개비를 달라고 하여 편취한 경우 사기죄 성립.
취업시 선수금 사기다방, 술집 등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업주를 기망하여 미리 월급을 받은 후 취업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 성립.
투자사기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시유지를 불하받아 비싼 값에 되팔 수 있다고기망하여 자금을 투자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경우사기죄 성립.
주식투자사기피해자에게 특정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지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대출알선사기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따르는 경비와 교재 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경우 사기죄 성립
입학빙자사기피의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킬 의사나 능력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금원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 「횡령」 관련 범죄
ㆍ보관물, 대여한 물건, 동업 관련 횡령
보관물을 증여한 경우 피해자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어도 횡령죄는 성립
동업자에게 분배할 금원의 보관 동업자중 1인이 공동소유인 건물의 월세금을 분배하지 않고 혼자 소비한 경우 횡령 죄 성립
공동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다른 공동소유자의 승락없이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차량대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빌려 쓴 후 반환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
위탁받은 금원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라고 위탁받은 금원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ㆍ매매, 중개업 관련 횡령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입비를 받아서 보관 중 매매가 성립되지 않자, 고소인이 구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매매중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계약을 한 후 다시 계약을 파기 하여 돌려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 성립.
할부물품횡령 무선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ㆍ부동산, 신용카드, 수표 관련 횡령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입비를 받아서 보관 중 매매가 성립되지 않자, 고소인이 구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매매중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계약을 한 후 다시 계약을 파기하여 돌려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 성립.
할부물품횡령 무선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부동산 명의 수탁 부동산명의수탁자가 본인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근저당설정을 해주었다면 횡령죄 성립
명의신탁된 토지의 보상금 부동산명의수탁자가 해당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나온 것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부동산매각의 위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당 가격을 원래 받은 가격보다 싸게 판 것 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그 차액을 가졌다면 횡령죄 성립
할인의뢰받은 수표횡령 피해자로부터 할인의뢰를 받아 보관하던 가계수표를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는 횡령죄 성립
ㆍ금원관련 횡령(계약금,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반환 유흥업소 주인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악사에게 보증금을 받은 후, 악사가 업소를 그만 둘 때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ㆍ기타 횡령
목적과 달리 소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받은 돈을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용도에 따라 임의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현금인출하여 사용 피해자 승락없이 피해자의 은행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타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입금시킨 경우는 횡령죄 성립
우연한 장물취득 자신의 트럭적재함에 우연히 성명불상의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두고 간 절도 피해품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이 차지할 의사로 가지고 간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
ㆍ업무상 횡령
회사자료의 반환거부 피의자는 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평소 관리하던 회사의 주요자료나 서적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보관하다가 회사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
주인 모르게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 공장장이 공장주의 허락없이 공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
수금업무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써 공사대금의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소비한 경우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
허위장부기재 동업자가 회계장부에 허위로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 성립
지입차주의 경우 화물차량의 관리를 하는 회사의 대표로써 지입차주로부터 세금납부에 쓰라고 송금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
2중의 대금청구 회사의 대금정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중으로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그 차액을 착복 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
ㆍ점유이탈물 횡령
택시승객의 유실물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손님이 두고내린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사용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고객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고 두고 간 신용카드를 점원이 보관하던 중에 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잘못 지급된 금원 물건을 1백만원에 매매하면서 피해자의 착오로 더 지급된 10만원을 가졌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
■ 「배임」 관련 범죄 유형
ㆍ계, 차량관련 배임
계에 있어서의 조건계주가 계원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고도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배 임죄이다. 그러나 계원에게 일정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예컨대 보증인을 세울 것을 합의하 였다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 까지는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음.
계주의 지급의무일부 계원들이 계금지불능력을 상실하거나 도주하여 계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주가 계금지급을 하지 못하였다면 계주는 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보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도 계속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 다면 사기죄가 성립.
차량의 대물변제 계약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기일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차량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소유권이전임무에 위배하여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죄 성립.
담보차량을 임의로 매각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면 배임 죄 성립.
ㆍ차용등 기타배임
보험영업사원의 임무보험영업사원이 새 보험회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기존의 보험을 해 약시키고 자신의 새로운 직장인 보험회사로 보험에 가입하게 한 결과 가입자가 예기치 못한 손해 를 감수하였다면 배임죄 성립.
영업권권동업하고 있는 다방의 권리금, 보증금, 허가권 등의 다방영업권 일체를 동업자 모르게 타인에게 양도하여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업.
ㆍ업무상배임
상가분양업상가분양업체의 대표로써 피해자에게 점포를 분양하고 대금을 전액 수령한 후에 위의 점포건물을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주었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
중고차매매중개업피의자는 중고차량 중개인으로 피해자로부터 할부차량의 매매위임을 받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할부금 채무승계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
신용카드해지업무신용카드회사 직원이 신용카드해지를 의뢰하면서 맡긴 고객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할 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
부동산중개업업부동산중개업자가 등기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법인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 성립.
ㆍ배임수증
권한 없는 사무무사무실분양회사의 직원으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를 받았다면 성립.
손해가 없는 경우회사 간부로 자신의 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청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파산직전의 건설업자를 지명하였으나 공사가 아무 하자도 없이 준공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는 성립.
재개발조합장의 경우재개발조합장이 건축회사로부터 조합에서 발주하는 아파트건축공사를 우선적으로 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원을 제공받았다면 배임수증죄 성립.
무허가건물에 설치된 전기선의 절단무허가건축물에 설치된 전기선의 절단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건축된무허가 주거용 비닐하우스 천막에 주거자들이 자신의 비용 으로 설치한 전선을 무단으로 잘랐다면 재물손괴죄 성립
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옮긴 행위 원래 보관된 장소에 있는 무연탄 등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옮겨 무연탄의 재산적가치 효용을 해쳤다면 재물손괴죄 성립.
합법적인 무허가 건물의 철거행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경락인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에게 살림살이 등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법원 집달관에게 의뢰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입회시킨 후에 강제처분 하고, 구청 철거반에 의뢰하여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음
주차시비로 차를 발로 차는 행위 야간에 자신의 집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서 차를 찌그려트린 행위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상의 손괴죄에 해당.
순찰차를 손괴한 경우경찰서 순찰차를 발로 차서 손괴한 사안은 재물손괴죄가 아닌 공용물건손상죄.
방법초소의 경우방범초소의 유리창을 돌을 던져 깨어버렸다면 재물손괴죄가 아닌 공용물건손상죄.
역 대합실 유리창 철도청 소속의 기차역은 공무소에 해당하므로 야간에 기차역 대합실의 유리창을 손상한 경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대상이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
ㆍ상해가 수반된 손괴
폭행당시의 안경폭행시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져 손괴된 경우는 폭행죄와 함께 손괴죄 성립.
싸우다 넘어져 손괴한 경우 서로 싸우다가 넘어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재물손괴에 고의가 없는 이상 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 없는 민사문제.
ㆍ야간, 집단, 위험한 물건
야간 재물손괴 자신과 결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야간에 찾아가 술에 취한 채로 유리 창을 부수고 가구등을 손괴하는 경우는 폭처법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
행패부리면서 손괴 타인의 영업소에 들어가 시비 끝에 물품을 집어던져 손괴하면서 난동을 부린 경우는 재물손괴죄는 물론이고 업무방해죄까지 성립.
ㆍ경계침범
철거한담장을 다시 쌓은 경우 확정판결에 기해 집달관이 피의자 소유 가옥의 담장을 철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대지를 침범하여 담장을 쌓았다면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한 것이므로 경계침범죄 성립.
■ 「강도」 관련 범죄 유형
ㆍ강도(단순강도)
대낮에 주택에 침입하여 혼자있는 주부에게 상해를 입힐 듯이 말하여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금품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죄 성립.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주먹으로 후려쳐 쓰러뜨린 후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경우 강도죄 성립
손님을 가장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운전사의 멱살을 잡고 반항을 못하게 하여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경우 강도죄 성립
ㆍ특수강도
야간에 남의 집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칼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회사 경비실에 침입하여 경비원을 칼로 위협하고 사무실 서랍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은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영업용택시에 손님을 가장하여 승차 후 운전사를 칼로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고 택시를 빼앗 아도 주한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택시운전사가 택시에 탄 승객을 칼로 위협하고 핸드백 등 금품을 빼앗는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ㆍ인질강도
어린이를 유괴하여 어린이 부모에게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경우 인질강도죄 성립
아들이 택시운전사인 것을 알고 그 집에 찾아가 부모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속여 돈을 준비하도록 한후 부모를 유인하여 창고에 가두어 놓고 가지고 온 돈을 빼앗는 경우 인질강도 죄 성립
ㆍ강도상해
심야에 귀가중인 행인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현금, 수표가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은 경우 강도상해죄 성립
남의 집에 침입하여 장롱속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후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집주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 성립
영업용택시에 손님을 가장하여 승차한 후 택시운전사를 칼로 위협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으나 거절한다고 칼로 운전사의 팔뚝을 찌르고 돈을 빼앗은 경우 강도상해죄 성립
ㆍ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가 복면을 하고 남의 집에 침입하여 혼자 있는 주부를 칼로 위협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주부가 사람살려하고 소리를 치자 잡힐 것이 두려워 그 집에 있던 넥타이로 주부를 목졸라 살해한 경우강도살인죄 성립
남의 집에 침입하여 집을 보던 노인을 칼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후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노인이 뒤따라 나오는 것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했으나 노인이 뇌진탕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 치료중 사망케 한 경우강도치사죄 성립
ㆍ강도(단순강도)
여자를 칼로 위협하여 돈과 목걸이를 빼앗은 다음 다시 그녀를 간음한 경우 강도강간죄 성립
ㆍ해상강도
여러명이 보트를 타고 인천항에 정박중인 해상의 화물선에 올라가 당직중인 항해사를 칼로 위협하고 손과 발을 끈으로 묶어놓은 후 돈을 빼앗고 갑판 위에 있던 전자제품 박스를 모터보트에 옮겨 싣고 운반하여 이를 빼앗은 경우 해상강도죄 성립
ㆍ강도미수
주택에 침입하여 주부의 어깨를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살리라고 구원을 요청하자 옆집에 사는 주민이 달려와 체포된 경우 강도미수죄 성립
ㆍ준강도
타인의 주택에 침입하여 장롱속을 뒤져 현금 등을 훔친 후 그 집에서 나오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집주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넘어뜨려 반항을 못하게 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 성립
ㆍ강도 예비, 음모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그 집 뒷문 출입구에서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경찰 순찰차 사이렌 소리에 놀라 도주한 경우 강도예비죄 성립
■ 「장물」 관련 범죄 유형
ㆍ장물취득
득절도범이 훔쳐가지고 온 물건을 그것이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산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
매매계약 후에 훔친 물건이라는 정을 알고도 건네받은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
유실물을 주워서 횡령한 장물을 산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
타인에게서 편취(사기)하여 가지고 온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받아 가진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
물품대금 등을 수금하여 횡령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을 빌려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
ㆍ장물운반
반절도범의 부탁을 받고 그가 다른 곳에서 훔쳐온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물건을 운반하여 준 경우 장물운반죄 성립
영업용 택시운전사가 주행중 골목길에서 박스에 넣은 전자제품인 듯한 물건을 어깨에 메고 뛰어나온 손님의 신호로 정차한 후 그가 이 물건을 택시 뒷좌석에 싣고 "빨리 가자, 쫓기고 있다 "고 말하므로 그것이 혹시 장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넘기고 그의 지시에 따라 운전 주행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 장물운반죄 성립
ㆍ장물보관
관횡령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를 감춰주어 보관해준 경우 장물 보관죄 성립
가져온 물건이 장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볍게 넘기고 이를 채권의 담보로 잡아둔 경우 장물보관죄 성립
ㆍ장물알선
훔친 물건에 대하여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준 경우 장물알선죄 성립
ㆍ장물양도
도장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물품을 매입한 후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그 물품이 훔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발각되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운 나머지 그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넘긴 경우 장물양도죄 성립
아는 사람으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받은 선물이 그 후 길거리에서 주운 유실물 횡령품임을 알고 두려운 나머지 받은 물건을 다시 아는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경우 장물양도죄 성립
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당포를 경영하고 있는 자가 1개여월 사이 고물상내에서 10여회에 걸쳐 절도범으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훔쳐온 물건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매수한 경우 상습장물취득죄 성립
ㆍ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 매매,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절도범으로부터 중고 텔레비전 3대를 사들이면서 장물인가를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그 출처 등을 묻고 비치한 고물대장에 기장을 하고 구입하게 된 경위와 팔려고 하는 동기 또는 신분에 적합한 소지품인가, 거래시세에 맞는 가격을 요구하는가 등을 알아보는 등 업무상 마땅히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판단을 소홀히 하고 사는 값이 다소 싸다는 점에만 마음을 두어 함부로 싼값에 위 텔레비전을 산 경우 업무 상과실 장물취득죄 성립
■ 「성폭력」 관련 범죄
ㆍ성폭력범죄의 일반적 정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ㆍ성폭력범죄의 학술적 정의
협의 :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광의 : 협의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음란성 언어 및 통신매체 그리고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
최광의 : 광의 + 금전적 거래를 통해 서로 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경우
ㆍ법률상 성폭력범죄의 유형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간음・성매매・성적착취 목적) 제288조 내지 제292조의 죄
「형법」 ‘제2편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의 죄,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및 제4호의 죄(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 「학교폭력」 관련 범죄
ㆍ불량써클 조직, 불량써클간의 패싸움, 폭력 등
중·고등학생 또는 중퇴생이 불량써클(일진회, 이진회 등)을 조직하여 서로간에 우열을 다투기 위해 패싸움을 벌이거나 다른 써클 회원을 폭행하는 경우 【관련법규】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ㆍ불량써클 가입학생 내지 중퇴생 등이 교내, 학교 주변에서 재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 협박,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집단따돌림(소위 왕따)은 그 행위의 방법과 내용,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 【관련법규】형법 제350조 공갈죄, 제324조 강요죄, 제366조 재물손괴죄,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방화」 관련 범죄
ㆍ현주건조물 방화
음식점에서 주인이 싫은 소리를 하였다고 가게 커튼에 성냥으로 불을 질러 내부를 전소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
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가옥에 신문지를 쌓아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
옆방에 세 들어 사는 사람에 불만을 품고 화풀이할 마음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이 그 방에 들어가 종이를 쌓아 불을 붙였으나 타오르는 불길로 공포심과 함께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어 진화하여 방 내부 일부만 태웠을 경우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 성립
ㆍ건조물 연소
변심한 애인을 놀라게 할 목적으로 자기 오토바이를 애인 집 대문앞에 놓고 불을 붙여 애인집 목조 대문을 불태우고, 이로 인하여 그 목조 기와집이 모두 타버린 경우 건조물 연소죄 성립
ㆍ일반건조물 방화
사람이 없는 자신 소유의 창고건물이 보험회사에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험금을 타고자 나무토막 등을 쌓아놓아 불을 붙여 창고를 불태운 경우 일반건조물 방화죄 성립
ㆍ일반물건에의 방화
사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집 벽에 놓아둔 쓰레기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가족이 살고 있는 가옥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성립
동네 담뱃가게에 쳐 놓은 차광텐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여 그대로 내버려두었을 경우 사람이 거주하는 그 담뱃가게에 불이 붙을 위험을 발생케 할 경우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성립
ㆍ공용건조물 방화
보육원의 보모 및 회계사 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사무감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 으나 서류 등이 기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사를 연기시킬 목적으로 보육원 원장실에 방화 하여 보육원을 불태운 경우 공용건조물 방화죄 성립
■ 「조직폭력」 관련 범죄
ㆍ폭력조직 결성, 가입
폭행, 공갈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로 폭력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직책 및 지휘체계 등에 있어 일응의 계속성과 나름대로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로서의 위력을 발휘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관련법규】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4조
ㆍ폭력조직 등의 이용 / 지원
조직 구성원이 아닌 자가 폭력조직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나 폭력조직의 구성·유지 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관련법규】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5조
ㆍ폭력조직간의 이권다툼, 패싸움, 조직원 상대 폭력, 청부폭력 등
폭력조직간에 세력다툼 내지 이권다툼을 위해 상호 패싸움을 벌이거나 경쟁폭력조직의 조직원을 폭행, 협박 또는 조직원 이탈 방지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배우자(사실혼 관계 및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포함)를 폭행, 집안 등에 가두어 두거나 또는 집안 내 물건을 부수거나 신체·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관련법규】형법 제257조 상해, 제258조 중상해, 제260조 폭행, 제261조 특수폭행, 제276조 체포, 감금, 제277조 중체포, 감금, 제278조 특수체포, 감금, 제283조 협박, 제284조 특수협 박, 제 324조 강요, 제321조 신체·주거 수색, 제 366조 재물손괴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를 돌보지 않고 유기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관련법규】제271조 유기, 제273조 학대
배우자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나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관련법규】제307조 명예훼손, 제309조 사자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ㆍ노인학대
가족 구성원이 부모 등 노인을 폭행 또는 집안 등에 가두어 두거나 집안내 물건을 부순 경우【관련법규】형법 제257조 상해·존속상해, 제258조 중상해·존속중상해, 제260조 폭행·존속폭 행, 제 261조 특수폭행, 제276조 체 포·감금, 존속체포·감금, 제277조 중체포·감금, 존속 중 체 포·감금, 제 278조 특수체포, 감금, 제283조 협박·존속협박, 제284조 특수협박, 제324조 강요, 제366조 재물손괴
가족구성원이 부모 등 노인을 돌보지 않고 유기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관련법규】제271조 유기·존속유기, 제273조 학대·존속학대
가족 구성원이 부모 등 노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나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관련법규】제307조 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ㆍ아동학대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자식 등 아동을 폭행 또는 집안 등에 가두어 두는 경우【관련법규】형법 제257조 상해, 제258조 중상해, 제260조 폭행, 제261조 특수폭행, 제276조 체 포, 감금, 제277조 중체포, 감금, 제278조 특수체포, 감금, 제283조 협박, 제284조 특수협 박, 제 324조 강요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자식 등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 학대를 하거나 만16세 미만의 자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관련법규】제271조 유기, 제273조 학대, 제274조 아동혹사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자식 등 아동(만 18세 미만)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 하는 경우【관련법규】아동복지법 제29조 제8호
허위신고 사업자등록증 교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대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았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
허위혼인신고 피해자 모르게 혼인신고서류를 위조한 다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공정증서원본 행사등에 해당
허위사망신고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사망신고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원 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호적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한 경우 사문 서위조, 위조사 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공정증서원본행사죄 성립
ㆍ공문서 등 부정행사
타인 운전면허증 제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되자,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주민등록증 변조 부정사용 피의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번호를 고쳐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이00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한 경우 공문서변조, 동행사, 공문서 부정사용죄 성립
ㆍ사문서위조, 변조, 행사
명의자의 허락없는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를 명의자의 허락없이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립
자기명의 문서에 허위사실기재 확인서는 그 작성명의자가 자신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
허무인 명의의 문서위조 실존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음
여권위조 조미국여권은 대한민국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서 작성된 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위조죄
ㆍ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
대리인 모용 사문서 작성 타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
위임장사본 작성 '주임전무대리 장00'이라고 기재하여 장00의 대리인으로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
ㆍ허위진단서 등 작성,행사
오진에 따른 진단서 작성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던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음
■ 「살인」 관련 범죄
ㆍ살인죄
죄사람의 시기는 산모가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때부터이며, 종기는 사람의 맥박이 그쳤을 때를 말함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에 빠지자 남편이 잠든 사이 주방에 있던 식칼로 가슴등을 찔러 살해한 경우 살인죄 성립
친구끼리 술값 등의 문제로 서로 다투다 상대방이 죽인다며 욕설을 하자 그에게 살해당하기 전에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살인죄 성립
불량소년끼리 서로 결투를 하다가 칼을 꺼내어 상대방이 도주하자 이를 쫓아가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살인죄 성립
교도소 안에서 복역자 끼리 말다툼을 하다 소지하고 있던 날카로운 흉기로 가슴을 찔러 상대방이 도주하자 다시 쫓아가 가슴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살인미수죄 성립
자신의 처와 간통한 고용주의 집에 칼을 소지하고 찾아가 고용주의 가슴을 칼로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팔과 다리등을 찔렀으나 그의 처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중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살인미수죄 성립
ㆍ존속살해죄
죄어머니가 자주 꾸중하자 집안에 있던 칼로 어머니의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존속 살해죄 성립
평소 술주정을 하는 아버지 때문에 가정불화가 심하다고 생각하여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아버지와 말다툼 도중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 성립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한약에 독극물을 넣어 살해하려다 치사량이 부족하여 신음중인 것을 남편이 발견 치료하므로써 상해를 입힌데 그친 경우 존속살해미수죄 성립
ㆍ영아살해죄
죄미혼모가 임신하여 영아를 분만하게 되자 수치심에 분만한 영아의 콧구멍을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죄 성립
영아를 분만하여 죽인 뒤, 그 사체를 인근 야산에 몰래 파묻은 경우 영아살해죄 및 사체유기 죄 성립
자기와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이 임신하게 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산모에게 영아를 출산 하게 되면 살해하자고 권고하고 산모가 이를 받아들여 출산한 영아를 질식시켜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 및 영아살해교사죄 성립
ㆍ촉탁(승낙)살해
해심장판막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집에서 면도칼을 이용하여 자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찾아온 친구에게 의사도 소용이 없으니 제발 자신을 죽여달라며 애 걸하여 너무 안타까워한 나머지 넥타이로 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경우 촉탁살해죄 성립
양가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비관하여 함께 죽기로 결심한 뒤,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였으나 그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른 방법으로 자살을 결심하던 중 피해여성이 치마끈으로 자살하겠다며 자신의 목에 치마끈을 감고 당겨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살해한 경우 승낙살해죄 성립
ㆍ자살교사(방조)
불구가 된 딸의 처지를 안타까워한 나머지 자살을 권유하여 그 뜻을 받아들이게 한 다음 청산가리를 마셔 숨지게 한 경우 자살교사죄 성립
애인과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부모가 반대하여 이를 비관중 그녀와 함께 자살하기로 약속 하고 그녀에게 청산가리 한 봉지를 주면서 물에 타 마시기를 권유하여 그녀가 자살을 결심 후 청산가리를 마셔 사망케 한 경우 자살방조죄성립
ㆍ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피해자인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고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니 스스로 죽으라고 강요하며 자살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인다며 협박후, 아내에게 유서를 쓰게하고 독극물을 마셔 자살케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촉탁살인죄 성립
ㆍ살인 예비 음모
친구에게 맞은 보복으로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간 경우 살인예비죄 성립
■ 「절도」 관련 범죄
ㆍ절도(단순절도)
하숙생이 그 집안에서 하숙집 주인 가족이 모두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주인방에 들어가 장롱속에 있던 돈을 훔친 경우 절도죄 성립
술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부축하여 주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의 지갑을 훔친 경우 절도죄 성립
버스나 열차내에서 승객의 주머니를 면도칼로 찢고 그 사람의 현금을 훔친 경우 절도죄 성립(소매치기)
서울역 대합실에서 주부가 졸고 있을 때 그 주부의 손가방을 들고 가 훔친 경우 절도죄 성립(들치기)
백화점 의류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옷가지를 훔친 경우 절도죄 성립(들치기)
귀금속상에 손님을 가장하여 침입, 종업원에게 비취반지를 보여달라고 하여 종업원이 반지를 진열 대위에 올려놓고 다른 손님과 상담하는 사이 가짜반지와 진짜반지를 바꿔치기 하여 훔친 경우 절도 죄 성립(네다바이)
ㆍ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가족이 잠자는 사이에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 장롱서랍속에 있는 돈과 카메라를 훔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신축중인 빈집에 들어가 건축자재를 훔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여관에 투숙한 후 다른 사람이 투숙해있는 방에 들어가 양복주머니속에 있는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ㆍ특수절도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야간에 커피숍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커피숍 내에 있는 TV와 녹음기를 훔쳐 도주한 경우 특수절도죄 성립
친구지간인 20대 남자 2명이 쌀 상회 창고 자물쇠를 뺀지로 절단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쌀 10 가마를 화물트럭에 싣고 간 경우 특수절도죄 성립
공중전화기를 부수고 그 안에서 통화요금을 훔쳐간 경우 특수절도죄 성립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ㆍ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가족 구성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ㆍ임시조치(제29조)
경찰관은 수사중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접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ㆍ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가정폭력사건은 일반형사사건 처리와는 달리 담당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40조의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로 송치하게 되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법원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는 일반형벌(징역, 벌금형 등)이 아닌 보호처분(제40조)이 내려 지게 된다.
ㆍ보호처분(제40조)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