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실패, 경기부양과 안정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시장개입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법적근거는 크게 토지공법과 건축물공법으로 나누어진다.
1. 토지공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산림법」
2. 건축물공법
「건축법」 「주택법」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부동산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부동산 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 투기 수요의 만연, 국토의 불균형 개발, 토지이용의 효율성의 저하 등 부동산시장의 실패로 부동산 문제는 더욱 더 심화되었고, 이러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였다. 부동산정책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토지정책, 주택정책, 국토계획정책 그리고 부동산 산업정책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들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부동산정책의 추진은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동산 대책의 결정과 운용에 관한 정부의 공적인 계획이나 실행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크게 가격의 안정 및 투기억제와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구분된다. 토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그 주류를 이루면서 박정희 정부는 성장위주의 국토개발, 부동산투기의 시작과 함께 전형적인 후진국형 부동산정책으로 특징지워지며, 전두환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쳤으며 강력한 토지 및 주택개발촉진책으로, 노태우 정부는 분양가 자율화로 주택가격이 최고로 급등하여 강력한 투기억제책으로, 김영삼 정부는 준농림지 난개발시대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김대중 정부에서는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로 이어졌으며 경기부양을 위해 토지공개념제도의 완화하였으며, 아파트 분양가 전면자율화로 집값상승의 요인이 되었으며, 노무현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강남을 위주로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한 부동산안정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1.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정책(1962∼1979)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강조하는 국토이용과 개발 즉 공업단지의 조성과 택지개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중점을 두었다
가.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경제적 효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불균형성장이론이 기조를 이루었고, 산업정책과 공업입지정책은 1963년 「국토종합계획법」에 의하여 국토계획의 기본구상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으로 이어졌다.
나. 공업단지조성을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1962년 「토지수용법」, 「공업지구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 「수출공업단지개발조성법(1964)」, 「기계공업진흥법(1967)」 등 공업단지조성을 위한 정책과 법제의 제정 및 정비가 이루어졌다.
다. 주택공급을 위하여 1962년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였으며, 1967년 한국주택금고를 설립하여 주택금융수요를 담당케 하였다. 이외에도 「건축법」(1962), 「도시계획법」(1962),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1967),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등이 있다.
2.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정책(1980∼1986)
경기부양정책으로 부동산투기의 과열 등 부동산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토지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수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조치와 토지거래신고와 허가제를 실시하여,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지역간 형평성이 초점을 두었다.
1980년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청약저축제도〉(1982),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4)을 실시하였고, 이외에도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채권입찰제〉(1983) 등의 제도와 함께 청약, 전매, 분양자격강화를 실시하였다.
3.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1987∼1992)
토지과다보유세부과와 8.10부동산투기억제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주택200만 호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공시지가제도〉(1989)를 도입하였고,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처음으로 승인하였으며, 1990년에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다.
4.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1993∼1997)
‘금융실명제’의실시로 주택소요현황의 조사대상을 전 세대원으로 확대하였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일치 결정과 함께 1994년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1995년 〈부동산실명제〉와 〈주택할부금융제도〉가 시행되었고, 1997년 IMF위기의 도래로 건설 및 부동산 경기활성화 방안의 발표(1998)와 함께 토지시장의 개방(1998), 자산담보부증권제도(ABS)제도 시행(1998), 분양가전면자율화시행(1999), 채권입찰제폐지(1999)를 들 수 있다.
5.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1998∼2002)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토지거래신고구역 및 허가구역 등 토지공개념제도를 완화하였으며, 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으로 양도소득세면제(25.7평 이하) 등 세제혜택이 주어졌으며,아파트 분양가 전면자율화로 집값상승의 요인이 되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 규범으로 완화하고 토지취득이 가능한 외국인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
6.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2003∼2007)
2003년 10.29 대책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던 주택가격이 2005년 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 특히 아파트는 전체 주택보다 높은 가격상승세를 보였으며, 강남 및 분당에서 시작된 아파트가격 급등세가 강북 일부, 수도권 남부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수요ㆍ공급측면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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