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우병우 민정수석, 조선일보 기자 및 편집국장 고소(2016.07.18)
조선일보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 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 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넥슨 설립자 김정주 NXC 대표간의 삼각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2016.07.18)
이에 우 수석은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위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등에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 편집국장 및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우 수석은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 및 손해 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❷ 경찰청, 불법 차량조회 조선일보 기자와 해당 경찰 입건(2016.08.18)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차적 조회를 부탁한 조선일보 기자와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자는 개인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차량이라면서 차량 3~4대의 차량 소유가 개인으로 돼 있는지 법인 소유로 돼 있는지 조회해달라고 A경위에게 부탁했다. A경위는 이 기자의 부탁을 받고 차적을 조회했다. 조선일보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집중 취재해왔다.
범죄와 관련돼 있지 않은 차적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취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편법을 통한 차적 조회라는 점에서 법 위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첩보를 입수한 뒤 무단 차적 조회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였고, 혐의를 포착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입건이 이뤄졌다.
❸ MBC,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정황 보도(2016.08.16)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을 담은 SNS가 입수됐다.
감찰 내용 누설은 현행법 위반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SNS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이라고 밝힌다.
감찰 이후의 처리방침도 설명한다.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말한다.
우수석 처가의 차명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화성땅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상대방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며 사실상의 상의를 이어간다.
특별감찰법은 감찰 내용의 외부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내용 누설 금지와 정치적 중립 등 엄중한 의무를 부여해 다른 목적을 위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❹ 이석수 특별감찰관 특정언론에 감찰내용 유출 의혹(2016.08.17)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과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유출했을 뿐 아니라 감찰 착수 당시부터 우 수석의 사퇴를 전제로 한 감찰을 진행해 공정성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났다.
○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특별감찰관의 발언록 전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한 발언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 수석) 아들인 (의경) 운전병 인사와 (우 수석 가족 기업인) 정강”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의 부인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의 토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우리 감찰 대상에는 해당 안 되는 것 같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우 수석 가족이 고급 외제차인 마세라티를 갖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리스회사인 S캐피탈 명의로 돼 있다”고도 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또 “다음 주부터는 본인과 가족에게 소명하라고 할 건데,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고 전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런 식이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된다. 검찰이 조사해 버리라고 넘기면 되는데. 저렇게 버틸 일인가”라며 감찰 순서와 감찰 대상자의 태도까지 적시했다. 그는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한다”면서 “경찰은 민정(수석) 눈치 보는 건데, 그거 한번 (기자)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나 좀 찔러 봐.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이 각 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이런 발언들은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도 불거질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는 “감찰을 개시한다고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이거(우 수석 사퇴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더니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우 수석이 아직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 그런데 뭘 믿고 (우 수석이) 버티는 건가…자기가 수석 자리에서 내려서면 막을 수 없을까 봐 저러는 건가”라고 우 수석을 직접 비판하며 사퇴를 거론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가족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내겠다는 언론사 간부에게 “일단 좀 놔두자”며 “서로 내통까지 하는 걸로 돼서야 되겠느냐”고 답하면서, “힘없는 놈이 기술을 쓰면 되치기 당한다. 조금 시간을 보자”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들은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라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인 판단까지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특별감찰관이 이 기회에 이름을 날려 야당 공천 받으려 하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나온다.
○ 이석수 “SNS 통해 기밀 누설 사실 없다”
이 특별감찰관은 SNS를 통해 감찰 내용이 유출됐다는 16일 MBC의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❺ 시민단체, 감찰내용 유출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고발(2016.08.19)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고 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에게 감찰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 특별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이 감찰관에 대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❻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에 대한 입장 발표(2016.08.19)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사실이라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이석수 감찰관과 한 언론사 기자와의 SNS 대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 全文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 의뢰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석수와 통화한 특정언론은?
▶ 언론의 적반하장, 이석수 위법 눈감고 우병우엔 핏대? (2016.08.19)
특별감찰관 이석수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중이다. 그는 조선일보 기자와 감찰 내용에 대해 이런저런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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