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사촌 이내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등 최측근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다.
국회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면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임명된 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며 그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非違行爲)는 다음과 같다.
1.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5.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특별감찰관법의 추진과 이석수 감찰관의 임명 과정은 다음과 같다.
❶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hwp○발의연월일: 2013.04.25.
○발의자: 박범계ㆍ최원식ㆍ이찬열ㆍ박지원ㆍ최재천ㆍ남인순ㆍ김동철ㆍ서영교ㆍ이춘석ㆍ서기호ㆍ전해철ㆍ김성주ㆍ우원식ㆍ이언주ㆍ진성준ㆍ김기준ㆍ박영선 의원(17인)
❷특별감찰관법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특별감찰관법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hwp○발의연월일: 2013.06.28.
○발의자: 김도읍ㆍ권성동ㆍ김회선ㆍ이명수ㆍ김진태ㆍ서용교ㆍ손인춘ㆍ노철래ㆍ신성범ㆍ정갑윤ㆍ김명연ㆍ김정훈 의원(12인)
❸특별감찰관법안(대안)
특별감찰관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hwp○제안연월일 : 2014. 2.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박영선)
1. 제안경위
가. 2013년 4월 25일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13. 6. 20)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3년 6월 28일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안」을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3. 12. 13)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4. 2. 27)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2014. 2. 28)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행위를 감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리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을 가명으로 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등을 하는지 여부를 감찰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다. 특별감찰관의 소속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안 제3조).
라. 이 법에 의한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함(안 제5조).
마. 국회는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함(안 제7조).
바.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8조).
사.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9조).
아.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6조).
자.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에게 출석․답변 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출석․답변 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7조, 제18조).
차.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의 행위가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여야 함(안 제19조).
카.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20조).
❹제331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2015.03.03)
제19대 331회 국회회의록(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관련).hwp⊙ 부의된 안건
○특별감찰관 후보자(이광수) 추천안 결과
-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204표, 부 26표, 기권 8표로 가결
○특별감찰관 후보자(이석수) 추천안
-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216표, 부 17표, 기권 5표로 가결
○특별감찰관 후보자(임수빈) 추천안
- 총 투표수 238표 중 가 208표, 부 24표, 기권 6표로 가결
*국회는 3일(2015.03.03) 본회의를 열고 이광수·이석수·임수빈 변호사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들 가운데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해야 한다. 최종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
■여야 합의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추천한 이광수(李光洙) 변호사(1961·서울 生)
- 서울 우신고
- 서울대 법대를 졸업
- 사시 27회 합격(연수원 17기)
- 대한변협 법제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1988년 변호사 개업
- 변호사 이광수 법률사무소(現) → 홈
■여당이 추천한 이석수(李碩洙) 변호사(1963·서울 生)
- 서울 상문고
- 서울대 법대
- 사시 28회(연수원 18기)
- 부산지검 공안부장
- 대검찰청 감찰2·1과장
- 전주지검 차장검사
○ 2010년 변호사 개업
- 법무법인 승재 → 홈
- 공무원(특별감찰관) (現)
※공안 검사 출신. 1998년 북풍 수사 참여,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의 이광범(56·13기)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활동. 당시 특검팀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고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전·현직 직원 3명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기소하지 않아 야당으로부터 미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
■야당이 추천한 임수빈(任秀彬) 변호사(1961·서울 生)
- 서울 장충고
- 서울대 법대
- 사시 29회(연수원 19기)
- 속초지청장
- 대검 공안2·1과장
- 법무법인(유한) 동인(現) → 홈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사건을 수사하다 제작진을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견지해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빚다 사직.
❺박근혜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를 지명(2015.03.06)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3명의 후보자 이광수·이석수·임수빈 변호사 중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❻이석수 특별감찰관 인사청문회 통과(2015.03.24)
박근혜 정부 최초로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이석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오후 5시 여야 합의로 ‘적격’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여야는 청문보고서에 “후보자가 전문성이 있고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없었다”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재산, 병역,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도덕성 논란을 일으킬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정식으로 특별감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감찰관법(2014.03.13 제정, 2014.06.19 시행)
특별감찰관법.hwp특별감찰관법 시행령.hwp□특별감찰관 직제[대통령령 제25386호 2014.6.17 제정 · 시행 2014.6.19.]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법 제2조에 따른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및 그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특별감찰관)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4조(특별감찰관보) ①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법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5조(하부조직) 특별감찰관에 특별감찰과를 둔다.
제6조(특별감찰과) ① 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감찰담당관으로 보한다.
② 특별감찰과장은 감찰사무와 그 밖에 특별감찰관이 지시한 사무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특별감찰과장은 별정직 5급 상당의 감찰담당관과 법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386호, 2014.6.17.>
이 영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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