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2)

    •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사업장밖간주·재량·보상휴가)·근로시간·연장근로 등에 관해

    □ 유연근로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유의사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유연근로시간제도1.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서면합의로 업무수행 시간을 정할 경우)3-2. 재량근로시간제 4.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당사자– (사용자) 서면합의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실질적인 합의..

    사회 2019.07.01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과 처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2.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의원 12인이 발의한 12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인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의 각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통합․조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여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2018.12.27. 원안이 가결되었고, 2019.1.4. 정부에 이송되어 2019.1.15. 공포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019.1.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3 신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사회 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