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2)

    • 주휴일·주휴수당 및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2018.7.14(금)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이 시급 8,350원은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월급 1,573,77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 월휴시간 35시간 = 월 209시간)하면 월급 1,745,150원(월 기본임금 1.452.900원 + 월휴수당 292,2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 것이다.□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 주 5일근무제에서 주 법정근..

    사회 2019.06.28
    • 건설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Q 질의대부분의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1일 9시간, 월 26일 근로를 예상하고 기본급, 유급주휴, 휴일근로, 연장근로, 연차를 포함하여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포괄하여 일당을 산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근로자와 통상 1~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월 1회 임금을 지급함.임금을 현장에 출력한 공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므로 월급근로자와 유사함.여기서 월 26일 근로하고 지급받는 임금에 포괄역산으로 구한 시간을 나누었을 때 산정되는 시간급과 일당급에 나눈 시간급이 달라 최저임금의 논란이 있음. 어떠한 방식으로 시간급을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갑설일당제 근로자이며, 임금 항목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기본급만 있으므로 일당 중 기본..

    사회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