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7, 14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드릴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다고 하는데, 맞춤형 급여가 무엇인가요?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총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라는 일정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므로,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수급자가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편하는 맞춤형 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 수급자 선정기준을 급여별로 다르게 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게 되면 급여의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가 처한 상황과 복지 욕구에 맞는 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덜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 중 일부 급여를 드리는 것입니다.

 

3. 맞춤형 급여에서는 기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 사용된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결정하고 그 시장가격 등을 반영하여 최저생활의 기준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경제적 발전에 따른 상대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어려운지 고려하는 상대적 빈곤개념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기준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중위소득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수급자가 급여 수준을 예상하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아닙니다. 현행 최저생계비와 마찬가지로 최저보장수준과 대상자 선정기준은 전년도에 미리 공표되기 때문에, 수급권자와 일반 국민도 정부의 지원수준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경기하락으로 중위소득이 줄어들면 수급자 급여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경기가 급격히 나빠져 중위소득이 낮아지더라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결정시에도 원래는 물가 인상분만 자동반영하면 되는데, 물가인상율 1.3%가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다수 의견에 따라 1%을 추가 반영하여 최종 2.3%로 의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제도운영 과정에서 급여기준이 하락된 경우가 없었던 만큼 향후에도 경기하락에 따른 급여기준 하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과 함께 부양능력 판단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중간 수준인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만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신 경우 추가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7.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주거급여가 지역별 임차료 차이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되는 등 전반적인 지원수준이 높아져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현재 거주 지역이나 주거유형 등에 따라 기존 수급자 중 일부 가구의 급여가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 변경으로 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변경 전 지원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드릴 계획입니다.

 

8.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9.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의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도 개편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담당하게 되지만, 신청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급여의 신청은 지금과 동일하게 읍··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1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첫 지급일은 720일이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20일에 7월분을 포함하여 지급해 드리므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 처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60일까지 연장 가능

 

제도시행 초기는 신청이 몰려, 소득재산 조사 업무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4.12.09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전면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은 ‘ 13.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7개월의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법안 개정에 따라, 기존의 All or Nothing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로 특성을 반영하고 상대적 빈곤관점을 고려하여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급여별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명시*하고, 중위소득 결정방법을 법안에 명시하여 수급권자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 ) 8(생계급여의 내용 등) (생략)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연간 약 9,100억원)

* (현행) 4인가구 290만원(413만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개편) 464만원

(수급자 1,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인 경우, ‘ 14 기준)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최저생계비의 2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여 부양능력 있음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연간 약 2,000억원)

* (현행) 4인가구 212만원 (개편) 404만원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하여,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교육부의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점, 교육은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교육급여의 특수성, 급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이라는 급여체계 개편 취지를 고려하여,

-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기타

이 외에 제도개편으로 급여가 중지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이행기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행기 급여에 대해 개정안 부칙에 구체화 하였으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법률상에 구체화 하였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전체 수급자 수*는 현재(‘ 1411) 134만명에서 약 21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어느 하나의 급여라도 받는 수급자 수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만 연간 약 12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는 것이다.

개편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함께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국민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모두 의결되었다.


< 긴급복지지원법 >

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더 활발히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위법령 개정 사항)

또한,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 ‘ 14년 기준 84천건보다 약 72천건이 증가한 156천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 역시 634억원(국비 499)에서 671억원이 증가한 1,305억원(국비 1,013억원)이 될 예정이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이에 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 중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복지사업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중앙부처와 연계 하에 지역사회에서 소득과 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 실행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로써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함께 보건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가 완성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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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2015.04.25

 

소득인정액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공포

금년 7,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 15.2)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42.3만원(’ 14)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입되어, 국민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남

공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작년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될 예정(’ 15.7)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교육급하여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함

또한, 기준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중증장애인 가구 추가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중위소득을 통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주거급여 등 급여 보장수준도 현실화함

25,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 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최초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는다.

또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

이번 회의는 ’ 14.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지난 48차 회의에 이은 주요 논의·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 4,222,533(4인가구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그간 3차례의 회의를 거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증가율 수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OECD 통계 등 공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득조사 자료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채택하였으며,

4.24일 통계청이 발표한 ’ 14년 중위소득 수치를 반영하여 통계자료를 현행화하였다.

또한, 제도적 안정성과 최근 경제동향 반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구소득 증가율은 3(’ 11’ 14)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다만, 농어가 표본 교체로 인한 통계 연속성 한계 등을 고려하여 ’ 13년 소득 증가율만 임시로 농어가를 제외한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보정하기로 하였다.


< ’ 15(712) 적용 기준 중위소득>

(단위 :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가구규모별 산출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한다.

* 최저주거기준 :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 등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요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1

19

17

14

13

2

22

19

15

14

3

26

23

18

17

4

30

27

21

19

5

31

28

22

20

6

36

33

25

2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전월세실거래가와 주택임차료 상승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 ,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한다.

 

교육급여 지급 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 15.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급 항목 및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15)

지급방법

초등학생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8,700

1회 일괄지급

중학생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2,600

1, 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29,500

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현재, 정부는 7월 제도 개편·시행을 위한 법령·지침 정비, 전산시스템 개발, 지자체 교육 등 사전 준비에 집중하는 한편, 3개 소관부처 간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도 강화하고 있다.

개편 급여는 7월에 첫 지급되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6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필요한 보장을 받으시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특히,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20일에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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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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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