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1975년 박정희 대통령 기자회견문 일부


"요즈음 한국의 일부 인사들 중에는 자기는 두 동강이 난 分斷된 남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 머리와 생각은 미국이나 서구라파에 가 있어 가지고 그 곳에 대한 환상만 자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즈음 정부에 대해서 늘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 언필칭 민주주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민주주의니 자유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하나의 특권물이고 마치 자기들의 독점물같이 떠들고 있고, 현 정부에 앉아 있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전혀 모르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앉아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같이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요즈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언론의 자유가 없는 현 정부는 독재 정권이다, 심지어 최근에 와서는 별의별 소리를 다합니다.

 

 “정권 내 놓고 물러가라” “대통령도 그만두고 물러가라”, 이런 소리가 함부로 막 나오고 또 몇몇 신문에 대문짝처럼 이것이 보도가 되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막 떠들고 신문에 쓰면서도 우리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부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 소리를 신문에 막 쓰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즉,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언론의 자유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로 뭘 바라느냐.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가장 언론의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늘 불평은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 역설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이 확실히 입증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증명을 했느냐, 요즈음 정부를 욕하고 비방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언론 자유가 있다는 證人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느 독재 국가에서 정부에 대해서 그런 비난이나 비방을 마음대로 하고도 잡혀 가지 않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언론의 자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과 시대적인 환경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특수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각국의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도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역사적인 현실과 시대적인 환경에서 우러난 하나의 産物이고 소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그 나라의 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발전과 성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 헌법도 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헌법도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이 특수 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로 국민의 자유를 허용하거나 어느 정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憲政 3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 본 그 경험에 입각해서 어느 것이 가장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는가 하는 것을 국민 의사에 물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제정된 헌법, 즉 이것이 우리의 유신 헌법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또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소리를 하면, 또 무슨 궤변을 들고 나오느냐 하면서, 미국이 어떠니 서구가 어떠니 해서 그곳과 우리하고 대조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국 국민들이 또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나라가 성장을 하고 富强해지고 또 한반도에서 이러한 전쟁의 위협이 없어져서, 우리도 남과 같은 그런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국민이 미국 국민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자유를 향유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소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사정이 다르고, 구라파하고 우리하고도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고, 자유를 많이 허용한 나라라고 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우리 한반도와 같은 이런 형편에 처해있다면, 과연 오늘날 미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해 요전에 미국의 어떤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같은 얘기를 합디다마는, 자기들도 “미국에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달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美 합중국이 남북으로라든지 동서로라든지 國土가 분단되어 가지고 그 한 쪽에 공산 정권이 서서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미국을 뒤집어 엎어 적화 통일을 하려고 자주 도전을 해 오고, 간첩을 보내고 테러 분자를 보내고, 심지어 땅굴을 파고 두더지 모양으로 기어 들어오고, 또 그 옆에 있는 캐나다가 공산주의 국가고 또 남쪽에 있는 멕시코가 공산주의 국가고 그 가운데 둘러싸인 미국이 주위로부터 그런 압력과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랬을 때에 미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 국민들이 과연 오늘날과 같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 못할 것입니다. 요즈음 한국의 일부 인사들 중에는 자기는 두 동강이 난 分斷된 남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 머리와 생각은 미국이나 서구라파에 가 있어 가지고 그 곳에 대한 환상만 자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의 일이니까, 왜 우리는 그만큼 자유를 안 주느냐, 왜 우리한테는 자유가 이렇게 없느냐, 이것을 우리는 소위 환상적 민주주의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자유가 많고 민주주의가 잘 된다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역사를 보면, 가령 과거 링컨 대통령 때의 남북 전쟁 당시라든지, 또는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의 2차 세계 대전 때라든지, 또는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경제 공황시대의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국민이나 입법부가 부여한 방대한 비상 권한이라는 것은 미국의 여러 가지 위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러한 권한이 부여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또 미국 시민들이 일부 기본권조차 제한받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西歐, 서구 하지마는 서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프랑스의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프랑스는 서구 민주주의의 발상지의 하나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1950년대 알제리 문제를 가지고 國論이 분열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프랑스 국민들은 『드골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드골 헌법』의 제16조를 보면 우리 현행 유신 헌법 53조와 유사한 국가 비상시에 대한 긴급 조치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드골 대통령은 이 헌법의 권한에 의해서 프랑스의 위기를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 『드골 헌법』을 지금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프랑스가 무슨 비상 사태하에 있느냐, 우리 한국과 같이 외부터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느냐,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그 헌법을 아직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는 이런 헌법이 그대로 시행되어도 말썽이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말썽이 많으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프랑스보다 더 앞서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프랑스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나라에서 헌법에 대해서 운운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人權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가 인권 침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작년 4월에 있었던 소위 『민청 학련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여기의 주모자들 130여 명을 지금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가족들이나 그 동료들, 또 이 사람들을 구출하겠다는 일부 인사들은 “그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인데, 정부가 그냥 막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군법 회의에다 돌려 가지고 비밀 재판을 해서 지금 징역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역시 이것도 헌법과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일부 인사들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아주 천부의 절대 신성 불가침으로서, 헌법이나 법을 가지고도 규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나라 법에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마는, 폭력으로써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