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9일 김동진(1969.03.21. 서울 출생|사법고시 35회·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내 자신 한 명의 국민으로써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으로써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해당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판사로 알려진 그는 좌파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인천지법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2월 13일 단행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 1월 11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다.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1.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 글(2020.2.19.)

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하여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하였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기치에 걸 맞는 새로운 한국사회의 탄생을 기원하였다.

그러나 약 3년여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내 자신이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하였고,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향하여 그간에 이어 온 일련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인 이성을 토대로 삼아 냉철한 판단 하에 국가의 장래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기를 희망한다.

이른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하여 숙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시키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하여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국정수반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러한 언행을 감히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두 가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지고 있는 국정수반자의 지위로는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었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한 마디로,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다. 이것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몇 개월간에 이어 온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자신의 위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조국 전 교수( 민정수석이라는 용어는 언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는 정권의 창출 과정에서 ‘교수’라는 이름으로 암약하여 왔기 때문이다)는 여전히 ‘어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진보 논객인 진중권 씨는 근래에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곰곰이 되씹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보기보다는 “권력 설계자인 조국 교수와 그가 구축이 된 ‘문빠’라는 집단”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2.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한 비판 글(2020.2.11.)

나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