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2009.1.252008.12.19. 경기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대생 살해 혐의로 붙잡힌 후 추가 수사에서 2006.9.7부터 2008.12.19.까지 수원·안산·용인·평택·화성·의왕·시흥·오산·안양·군포의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부녀자 8(유흥업 종사자 3, 회사원 1, 주부 1, 여대생 2)을 연쇄적으로 납치해 살해를 한 것이 드러났다

2005.10.3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20082월에 구속 기소되었고, 2006.9.7. 강원도 정선군청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 윤 모씨(당시 23)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강호순(1969.10.10. 충남 서천군 시초면 골마을 출생, 5남매 중 셋째, 172cm, 70kg, AB)은 서천에서 초·중 학교를 다닌 뒤 1989년 충남 부여의 모 농업고등학교를 졸업. 고교 학업 성적은 중상위권.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소를 훔치다 붙잡혀 불명예 제대. 1992~2005까지 네 번의 결혼에 아들 셋(22살 때에 결혼한 첫째 부인과의 사이 두 아들,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 막내)

위와 같이 부녀자 총 10명을 살해 한 강호순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선고를 받았다. 한국은 1997.12.30.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셈이다. 그래서 그는 아직까지 사형수로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 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2009고합44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등 (특정범죄가중처벌현주건조물방화치사존속살해보험사기)

형제번호: 2009형제5978

접수일: 2009.02.22.

- (선고일종국결과: 2009.04.22. 사형 선고

상소제기: 2009.04.23 피고인상소

■ 2서울고등법원 3형사부(20091112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

접수일: 2009.05.08.

종국재판(선고일): 2009.07.23. 항소기각판결(변론) - 1심 사형선고 유지

■ 3대법

강호순은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2009.7.23. 사형선고를 받은 뒤 상고기간 7일간인 30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기간 도과로 2009.7.31. 사형이 확정됨으로서 미결 수감 중인 60번째 사형수가 됐다. 2018.7 현재까지 총 62명의 사형수들이 미결 수감 중이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내용 (2009.02.23.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에 대한 수사결과, 경찰에서 송치 된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7(사망 7)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보험금 목적 방화살인 1(사망 2)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살인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추가로 자백한 살인사건(정선군청 공무원 부분)은 검찰에 송치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

검찰 수사 경위

<이하 수사결과>

■ 범행동기 및 피의자의 성향

폭력습벽 및 생명에 대한 경시 성향

피의자는 어린시절부터 걸핏하면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폭력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면서도 자신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과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소한 이유로 처를 자주 구타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기 시작하였고 200311월경부터 개, 닭을 사육하면서 개를 목매달거나 굶겨 죽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경시 성향이 발현되어 살상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돈에 대한 집착

피의자는 20대 초반 일찍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경제적 무능력으로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오징어, 옥수수장사, 트럭운전, 식당, 마사지샵 운영, 개사육 등을 닥치는대로 하였으나 생활이 여의치않아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여 처와 주위로부터 매우 인색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여성에 대한 가치관 및 여성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