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은 2009.1.25에 2008.12.19. 경기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대생 살해 혐의로 붙잡힌 후 추가 수사에서 2006.9.7부터 2008.12.19.까지 수원·안산·용인·평택·화성·의왕·시흥·오산·안양·군포의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부녀자 8명(유흥업 종사자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을 연쇄적으로 납치해 살해를 한 것이 드러났다.
또 2005.10.3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2008년 2월에 구속 기소되었고, 2006.9.7. 강원도 정선군청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 윤 모씨(당시 23세)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강호순(1969.10.10. 충남 서천군 시초면 골마을 출생, 5남매 중 셋째, 172cm, 70kg, AB형)은 서천에서 초·중 학교를 다닌 뒤 1989년 충남 부여의 모 농업고등학교를 졸업. 고교 학업 성적은 중상위권.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소를 훔치다 붙잡혀 불명예 제대. 1992~2005까지 네 번의 결혼에 아들 셋(22살 때에 결혼한 첫째 부인과의 사이 두 아들,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 막내)
위와 같이 부녀자 총 10명을 살해 한 강호순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선고를 받았다. 한국은 1997.12.30.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셈이다. 그래서 그는 아직까지 사형수로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 1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다) 2009고합44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보험사기)
- 형제번호:2009형제5978
- 접수일: 2009.02.22.
- (선고일) 종국결과: 2009.04.22. 사형 선고
- 상소제기: 2009.04.23 피고인상소
■ 2심: 서울고등법원제3형사부(다) 2009노1112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 등
- 접수일: 2009.05.08.
- 종국재판(선고일): 2009.07.23. 항소기각판결(변론) - 1심 사형선고 유지
■ 3심: 대법원
강호순은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2009.7.23. 사형선고를 받은 뒤 상고기간 7일간인 30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기간 도과로 2009.7.31. 사형이 확정됨으로서 미결 수감 중인 60번째 사형수가 됐다. 2018.7 현재까지 총 62명의 사형수들이 미결 수감 중이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내용(2009.02.23.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에 대한 수사결과, 경찰에서 송치 된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7건(사망 7명)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보험금 목적 방화살인 1건’(사망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살인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추가로 자백한 살인사건(정선군청 공무원 부분)은 검찰에 송치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
검찰 수사 경위
피의자가 2009. 1. 30. 경찰에서 피해자 안모씨에 대한 살인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경기서남부에서 실종된 부녀자 6명에 대한 범행을 추가로 자백함에 따라 신속히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여죄 등 의혹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형사2부장을 주임검사로, 검사 5명을 더하여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경찰에서 피해자들의 사체를 발굴하는 현장에 검사를 직접 파견하여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한편, 2. 3. 사건 송치 이후에는, 7건의 경찰 송치사건에 대하여 증거를 꼼꼼하게 챙기면서 피해자 김모씨의 사체발굴을 시도하고 축사 등에 대하여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여 경찰에서 압수하여 송치한 전지가위와 곡괭이 등에 대하여 대검에 추가로 유전자감식을 의뢰하는 등 철저하게 증거를 보완하였고, 특히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 김모씨(중국동포입니다)에 대한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는 실종전 관련 참고인들을 모두 조사하고, 사건 당시 피의자의 행적과 관련된 사항을 샅샅이 조사하여 증거를 보강하였으며 한편, 연쇄살인사건의 범행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처 및 장모에 대한 보험금 목적의 방화살인 의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죄 부분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밝히고자 총력을 기울였다.
방화살인 의혹사건의 화재원인을 정확히 밝히고자 기존의 화재현장 사진뿐만 아니라 방송사에 보관중인 자료 영상화면도 수집하고, 사건 당일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들의 진술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한편, 사건 당시의 이웃사람들을 일일이 탐문하여 최대한 많은 화재현장 목격자들을 찾아내어 목격담을 듣고 조사하여 화재 직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보험설계사 및 피의자의 형과 아들, 처가식구, 친구, 애인 등 주변 인물들을 찾아서 보험관계, 재산관계, 범행동기 등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화재감식관계자 회의 개최, 다수의 화재감식전문가들과 법의학자 등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살인 여죄 범행 수사와 관련하여, 사경으로부터 의심스러운 실종 사건등과 관련된 자료를 받고, 피의자의 핸드폰 통화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적을 알아내고 경제상태 등 범행동기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에 참고하였다.
그 결과 송치받은 7건의 살인사건 이외에, 암장될 뻔하였던 피의자의 처와 장모에 대한 보험금 목적 방화살인 혐의를 밝혀 이를 함께 기소하는 한편, 피의자의 추가 자백으로 새롭게 밝혀진 정선군청 공무원 피해자 윤모씨에 대한 살인사건을 경찰로 하여금 인지, 수사하여 송치토록 지휘하였다.
<이하 수사결과>
■ 범행동기 및 피의자의 성향
폭력습벽 및 생명에 대한 경시 성향
피의자는 어린시절부터 걸핏하면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폭력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면서도 자신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과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소한 이유로 처를 자주 구타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 11월경부터 개, 닭을 사육하면서 개를 목매달거나 굶겨 죽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경시 성향이 발현되어 살상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돈에 대한 집착
피의자는 20대 초반 일찍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경제적 무능력으로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오징어, 옥수수장사, 트럭운전, 식당, 마사지샵 운영, 개사육 등을 닥치는대로 하였으나 생활이 여의치않아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여 처와 주위로부터 매우 인색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여성에 대한 가치관 및 여성편력
피의자는 1993. 4.경부터 2005. 10. 25.경까지 네 명의 처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두 번째 처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억지 결혼을 하였다가 7개월 만에 이혼하였고, 네 번째 처와 교제하는 도중에 세 번째 처와 혼인신고 하였다가 2개월 만에 세 번째 처와 이혼하였고, 그 후 네 번째 처와 혼인신고하기 이전까지 2년간 동거생활을 하다 혼인신고 직후 방화살인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고, 네 번째 처가 사망한 후에는 조선족 마사지사, 호프집여사장, 노점상, 슈퍼 여주인, 노래방도우미 등 많은 여성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고급승용차를 몰고 사장 행세를 하면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 노래방도우미 등과 수시로 성관계를 가져 왔고, 심지어는 맞선 본 여자를 강간하여 고소를 당한 일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평소 여성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근하여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피의자의 욕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고,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여성편력을 자랑하며 여성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보여왔다.
방화살인 동기
수입원으로서의 보험사기
피의자는 1995년경부터 덤프트럭으로 골재수송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IMF후 수송물량 감소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1998년경부터 계속적인 보험사기로 이를 해결하였다.
1999. 5. 8. 트럭화재 사건으로 보험금 2,8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9. 7. 6. 트럭도난 신고로 보험금 5,790만원을 받고, 2000. 1. 21. 병천순대식당 화재사고로 보험금 3,800여만원을 받고, 2000. 10. 29. 티코차량 전복사고로 그 무렵 집중적으로 가입한 24개 보험으로부터 합계 7,381만원의 보험금를 받는 등 보험사기로 받은 보험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제적 파탄 상태
2003년경 피의자의 형으로부터 돈 4,600여만원을 빌려 시작한 마사지업소와 개사육에 모두 실패하였고 특히 2005. 여름무렵 개값 폭락으로 3,000~4,000만원에 이르는 많은 손해를 입은 결과, 형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처가 식구들로부터도 돈을 빌려 쓰면서 예금 잔고가 바닥날 정도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어 평소 돈에 집착하는 피의자로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네 번째 처와의 불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네 번째 처의 심성이 착하여 두 아이를 잘 키워준다고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부부관계에 불만이 많았고, 피의자의 형에 대한 채무와 생활비도 처의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가정의 생활형편이 매우 어려워지자 점차 폭력성향이 발현되어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였다가,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할 정도로 가정생활이 평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적 파탄 상태를 일거에 타개하기 위한 수단
피의자는 돈에 대한 애착이 심하여 경제적 파탄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무렵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고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만 있다면 처를 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명의로 기왕에 가입한 2개의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개의 재해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게 하고 그때까지 미뤄오던 혼인신고까지 마친 다음 피해자와 장모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화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받게 된 것이다.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연쇄살인 범행과 관련된 동기
보험금 지급 지연 및 경제적 파탄 상태의 지속
피의자는 경제적 파탄 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처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경찰의 내사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자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되어 은행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처의 살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상태로부터의 도피 수단
피의자는 처를 살해한데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는 등의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되자 이를 잊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며 며칠씩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정기적으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나이트클럽, 노래방, 술집 등을 전전하며 만난 여성들과 무절제한 성관계를 가졌으나 계속하여 불안이 해소되지 않자 여성에 대한 과도한 성적욕망과 폭력 성향, 생명경시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분출됨으로써 일종의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래방도우미, 인적이 드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부녀자들을 유인하여 강간한 후 무차별 살해하는 행위에 빠져들게 되었다.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연쇄살인 범행에 대한 동기
여성에 대한 과도한 성적 충동
피의자는 2007년 1월 중순경 경기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부녀자 연쇄실종사건으로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라 범행을 계속하기 어려웠고, 2007년 4월경 그동안 지급이 지연되어 오던 처 장모씨에 대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고급승용차, 상가를 구입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상태였으므로 범행을 일시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더 이상 수사기관의 추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자 다시 억제된 성적 충동이 재발되어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차에 태우고 범행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강간 시도 후 범행은폐 목적으로서의 살인
피의자는 과도한 성적 충동으로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강간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하자 정형화된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된 것이다.
이는 1차 연쇄살인 범행시와는 범행패턴이 달라진 것으로 1차 범행시는 처음부터 살인 목적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하였으나 2차 연쇄살인 범행시는 강간 목적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범행은폐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피의자의 말밖에 없으므로 이를 뚜렷하게 구분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 범행수법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방화살인 사건에서 치밀한 범행계획 아래 방화가 아닌 실화로 오인될 수 있도록 화재현장에 의도적으로 모기향을 피워두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기향에서 불이 번진 것처럼 말하여 발화원인을 의도적으로 모기향 쪽으로 유도하였다.
당시는 10월말이고 날씨가 쌀쌀하여 사람이 자지도 않는 거실에까지 모기향을 피울 이유가 없었는데도 거실에 피워둔 모기향에서 화재가 난 것처럼 진술하여 이를 추궁하였다면 방화로 화재가 난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부분이 간과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은 밥상위에 놓인 모기향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거실 바닥에 놓인 유류에 의한 방화로 확인되었다.
화재현장에서 방범창을 부수고 아들을 내보낸 다음, 처를 구하려다 매연을 들이마시고 가까스로 탈출한 것처럼 연출하여 사건 당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형식적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 방화로 의심하게 된 것은 며칠 후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일로, 피의자의 계획된 연출에 속아 경찰에서 현장보존 등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에서, 피의자는 자신이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노래방도우미나 도로변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다.
예를 들면 독신자클럽에서 만난 김모 여인의 경우 모텔로 가자는 피의자의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을 보아 이를 알 수 있다.
범행 전후로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지도 않는 등 증거가 되거나 추적당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절대 남기지 않았다.
범행 후 피해자의 옷, 휴대폰 등은 물론, 혈흔이 튀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신의 옷들도 불태워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범행하였다.
피의자의 얼굴을 할퀸 피해자의 10개 손가락 끝부분을 피의자의 유전자 검출을 우려하여 전지가위로 절단하고, 범행에 사용된 자신의 승용차를 방화하기도 하였다.
잔인한 범행 수법
자신이 운영하던 개사육장에서 개를 죽일 때 사용하던 방법과 유사하게 피해자들의 목을 스타킹으로 힘껏 조여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돈 많은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여성들을 유혹
피의자는 에쿠스 등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범행 시 항상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어 돈 많은 사람인 양 행세하여 여성들이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