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 민주노총 조직현황 (2018 12월 기준)

○ 총조합원수 : 995,861

비정규 조합원수 : 328,105

여성 조합원수 : 287,746

※ 교수대학비정규교수사무울산본부 미반영

○ 직가입 노조수 : 27개 (조합원수 : 8,678)

○ 산하 조직구성

❶ 지역본부 : 16

❷ 지구협의회 : 41

❸ 총 가맹조직 : 16

■ 민주노총 가맹조직 (16)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대학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노총 직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민주노총 직할)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민주일반연맹)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 및 지부

조직도

전국교수노동조합

 지부

서울제주지부

경기인천지부

강원지부

대구경북지부

부산울산경남지부

충북지부

대전충남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현재 법외노조이다.

※ 법률 근거 조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정의이 법에서 "교원"이란 ·중등교육법」 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다만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 국가공무원법

66(집단 행위의 금지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사립학교법

55(복무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수노조 노동조합 법제화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 4가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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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수는 노동자이다

대학의 교수도 임금노동자이므로 헌법 제 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학교수도 임금노동자임에 틀림이 없다그러나 대학교수는 노동3권을 보장받는 타 분야 임금근로자나 교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6항에 의거하여 교원 신분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을 제33조 상위 적용 조문으로 인정해야 한다이는 교원이 일반 노동자와 그 성격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교수는 우리 사회 다른 직종에 비해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육공무원법 제7조 신분보장·징계·소청사립학교법 제4장 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등 대학교원에 대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또한 교수는 교육연구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이고경영자의 규제를 받지않는 특수한 직종이다.

교수는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영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노조의 설립은 부당하다총장직선제보직 수행단과대학 합의제교수협의회대학평의회 참여 등을 통해 보직교수는 물론 평교수까지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므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가 경영진을 대상으로 노조를 결성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교수의 대학경영 참여는 대학 내 교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생학부모동문설립자 등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구성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로서 역할을 인정받기 때문이며일반 노동조합의 경우도 과장급 이상 임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교사는 평교사만 노조 가입 대상공무원은 6급 이하 직원만 노조 가입 대상임을 감안할 때 대학교수는 다른 직종의 노동자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는 일반 임금노동자와는 달리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유연하며주어진 강의와 사전 정의된 연구실적만 제출하면 기타 시간의 활용에 제약이 없다유급 방학 등은 그 좋은 실례이다교사와 비교할 때도 교수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기에 정당 활동이 자유로우며·차관각종 위원회정부기관 연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전문가 집단(변호사의사검사판사 등)은 노동조합이 아닌 전문가협의회나 단체등을 결성하고 있다즉 전문가는 개인이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개인의 전문성에 근거한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임금을 받는 경우에라도 일반 노동자와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회적 지위가 높다대학교수의 사회적 신분도 타 분야 전문가에 비해 뒤처진다고 볼 수 없다.

2. 교수노조를 통해 대학정책대학경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교수노조만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교수노조의 법제화 필요성의 근거로 교수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대학정책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여 정책이 실패하고 이로 인해 대학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과 법제화를 통해 위기 해결을 위한 책임의 주체로 노조가 활동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또한 사립대학의 재단비리로 인해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된 노동조합이 필요함을 주장한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노동조합 본연의 설립 목적과도 불일치하며교육정책과 대학의 경영에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모순이 있다또한 사립대학의 재단비리 등의 문제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이므로 해당 재단에 대한 엄격한 법률 적용을 통해 비리 발생을 방지하고 대학 간 경쟁체제를 확립하여 비리·부실 대학이 퇴출되는 구조개혁을 통해 비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이를 통해 학습권과 교권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교수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정부의 대학교육정책과 대학의 경영 전반에 참여한다는 주장은 노조 설립의 목적이 정치적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의 근거로는 타당하지 못하며노조 설립의 목적이 교수집단의 정치세력화임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다정부의 각종 정책과 입법과정에는 전문가 집단인 대학교수의 참여와 심의를 거치는 등 실질적인 교수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교수의 책임도 있음을 간과한 주장이다현재 대통령정책자문위원의 49.2%, 국회위원의 30.4%가 교수인 점을 보면 위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약하다.

대학교수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면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정책입안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며이러한 이익집단 활동의 결과로 학습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대학 내 교수의 정치적 입지 강화는 재단비리 척결 등 대학교육 발전에 긍정적 기여보다 노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익집단적 활동 전개에 따라 대학 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권은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학부모대학 당국 등이 교수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타인으로부터의 권한 위임을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따라서 교수사회 내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과로부터 교권이 확립될 수 있으며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현행법이 존재하고 있다노조 설립의 필요성으로서 학내 민주화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이러한 활동은 타 분야 전문가(변호사의사 등집단과 같이 각종 사회단체를 통한 사회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이 본업으로 삼아야 할 활동은 아니다.

3. 대학교수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 악화

교수노조의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대학 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방치된 채 무원칙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대학의 협의 파트너로서 교수노동조합이 법제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계약임용비정년트랙교원업적평가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교수의 임금 수준이 취약하고 시간강사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해 우수인력이 교수직을 기피하고 학문 후속세대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국내 고등교육 수요공급 실태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며구조조정의 제1원칙은 시장경제의 경쟁과 선택의 원리일 것이다대학의 구조조정은 교수학생학부모동문 등 대학 제반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항이다따라서 구조조정은 집단 간 이해관계에 따른 협의결과가 아닌 시장경제의 수요공급의 원리가 제1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하며비인기 학문 영역에 대한 육성은 개별 대학 차원의 지원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육성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노조가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것은 기존 교수의 권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이기주의를 표명하는 것이다조합원이 구조조정에 반대할 경우노동조합은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에도 반대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학 구조조정은 대학의 미래 존립과 국가 장래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며집단이기주의에 의한 구조조정의 연기는 대학 구성원 전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감안해야 한다.

교육과 연구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에 근거한 인사제도의 변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계약임용과 업적평가제정년심사기준 강화 등은 국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내부경쟁체제의 도입과 인사제도의 변혁을 의미하며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과거 교수직의 직업안정성이 과도하게 보장됨에 따라 성과관리 체제가 미흡하여 국내 고등교육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교원에 대한 차등적 보상과 무능부적격 교원에 대한 퇴출 시스템은 학습권 보장과 대학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우리 사회 다른 분야에 이미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을 기존 교수들의 기득권 확보 정도와 비교하여 근로조건의 악화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성과관리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른 우수교수와 일반교수 간의 임금 차이 발생은 불가피하며교육 및 연구조건이 좋은 대학으로의 이직을 위한 경쟁체제가 마련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대학교수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국내 타 분야에 비해 높다. 2005년 기준 국내 대졸자의 평균 연봉이 2천 5백만 원인 것에 비해 교육 분야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2천 9백만 원(이상 노동부), 사립대학 전임강사의 평균 연봉은 4천 2백만 원부교수 5천 9백만 원정교수 7천 2백만 원(교수신문)으로 교수의 급여 수준은 국내 평균보다 높으며교수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저임금 교수의 비율 또한 전국 교수의 2% 수준에 불과하다전임강사를 기준으로 교육 분야 종사자의 평균 연봉 2천 9백만 원 미만인 대학은 사립대 중 28개 대학으로 이들 중 종교계 대학을 제외할 경우해당 대학은 총 15개로 지방대학 및 신설대학이다따라서학생 모집이 어려운 현실에 처한 일부 지방대학과 신생 소규모 대학의 급여 수준을 전체 대학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대학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은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고등교육 분야 재정구조 개혁등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따라서 노조의 설립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갖기 어렵다약 7천억 원대의 추가재원(2007년 5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교수노조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학을 상대로 임금협상을 추진할 경우대학재정운영의 파탄과 학생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교수 임용과 관련된 상당수의 문제는 대학과의 갈등이 아닌 교수집단 내부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임용 및 재임용의 절차는 노동조합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야한다.

교수직에 대한 기피현상은 교수직의 임금 수준 때문이 아니라 교수직의 폐쇄성과 동종교배 등의 관행에 의하여 전문성과 능력에 기반한 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과 대학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신규임용 확대가 어려운 점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무엇보다도 국내 대학의 재정구조상 학생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70% 이상인(사립대상황에 서 교수노조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경우제한된 재원 내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게 되며등록금의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설지원학생 교육비는 오히려 축소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수의 노조활동 존재

세계 주요 선진국과 OECD 가입 국가는 교수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세계주요국의 교수와 국내 교수의 신분보장 정도 및 대학의사결정 참여도 등이 서로 상이한 상황에서 외국 사례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교수의 신분과 지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법을 통해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직업의 안정성 등이 일반 노동자와 유사한 수준(미국 방학기간 중 강의수당 지급 중단일본 유급휴가 기간이 국내보다 짧고 교육연구 외의 부가 업무가 존재)이다따라서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제한사항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다그러나 교수노조가 설립된 국가의 경우에도 교수의 노조 참여 정도는 미약하며특히 학문적으로 높은 명성을 획득한 대학의 경우에는 노조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사립대 교수의 관리자적 성격을 인정하여교수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조합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례(yeshiva doctrine)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소규모 교육중심대학에 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일부 주립대학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나 다수의 명문 주립대학은 교수 스스로 노조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미국 대학의 높은 경쟁력의 원천이 대학의 자율권 확보와 내·외부 경쟁 시스템에 의한 성과관리 시스템에 근거하다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세계 각국이 미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학의 자율권도 미약하고 교수직의 기득권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내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결성은 시기상조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법에 의해 모든 대학에 교수노조를 설립토록 할 경우교육현장에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대학교수노동조합의 법제화 주장은 대학비리고등교육정책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교수의 집단 세력화를 당연시하며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노조 설립을 제안하고있다그러나 현재 국민 여론 다수가 교수노조의 법제화에 반대(일반인 : 59% 반대, 16.5% 찬성학생 : 45.8% 반대, 36.7% 찬성교수 : 51,2% 찬성, 34.7% 반대)하고 있다대학교수의 경우에만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실 운영에 대한 정부 등의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로 인해 노조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안적 정책이 필요함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설립 찬성 측의 주장과 같이 교수의 노동조건이 과거에 비해 악화되었다고는 하나 교수의 신분보장 및 사회적 지위는 타 분야 종사자에 비해 높고일반 임금노동자 및 교사와 달리 본업인 교육과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다또한 대학경영에 참여하고유급 방학최소 시간의 강의 부담 등 노동조건이 매우 유연하며정치적 활동도 보장되어 있는 등 전문성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배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을 통한 세력화를 기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또한 대학경영 환경과 교수의 직위신분보장 등이 상이한 해외 사례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것은 불합리하며우리나라 대학 재정 상황에서 교수의 적극적 노조활동을 통한 교수직의 권익 확대는 학습권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또한 이미 천명된 바와 같이 활동 방향이 노조본연의 활동보다는 정치적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관철특히 대학 및 재단에 대한 대항 세력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학습권의 침해는 물론 대학 현장의 비생산적인 대립구조를 형성하여 대학개혁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국가경쟁력 제고 등의 추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노총 산하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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