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직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
1960년4·19혁명 이후 결성된 교원노조의 노동운동은1961년5·16군사쿠데타로 맥이 끊기게 되었다가1986년5·10교육민주화선언, 1987년6월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열기 속에서 결성된‘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약칭 전국교사협의회)로 이어지게 되었다.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는 사학비리 척결운동,촌지 없애기 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1989년5월28일 전교조에 계승되었다.
당시 노태우정권은 전교조가 지향하는‘참교육’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며,전교조 교사 구속107명,강제 해직1,500여 명이라는 전대미문의 교사 노동운동 탄압을 자행했다.선진 민주국가들 모두 보장하고 있는 교사의 노동조합 활동이 정부에 의해 부정되고 탄압 받는 상황 속에서도 전교조는 교육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이 시기에 조합원은1만5,000여 명에 이르렀고, 3만여 명의 교사들이 후원을 하였다.
1990년부터1993년까지 전교조는 교육대개혁투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투쟁을 전개하여, 1994년3월 해직교사가 일괄 복직하였다. 1998년2월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교원 노조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며, 1999년1월6일‘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99년7월1일 결성10년 만에 노조의 합법화를 이루게 되었다.전교조는 법률의 발효일인1999년7월1일 노동조합으로 등록,합법적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2014누54228) 에서 21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면서 해고된 교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 "전교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교원들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는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가 2013년 9월까지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활동 주체를 원칙적으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합헌결정한 바 있다.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