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 정리
●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보호대상자’란 관련 법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를 지원할 때는 연령 및 세대구성 등을 고려해 예산에 따라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 임대시에는 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주거에 있어서는 누구나 당연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지원금액에 관해서는 연령 등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차등없이 지급하게 된다. 다만 그 금액에 있어서는 보호대상자 본인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과 사회적응 상태 또는 정착의지... 등에 따른 상황을 고려하여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안내』 발간 2017.01.23
■ 대법원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원 발간자료』
2017.01.23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개원한 이후 통일사법센터를 중심으로 남북한 관계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들을 분석·연구하고, 통일 후의 사법질서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원전 등 특수자료 보관 및 관리업무, 통일사법정책연구반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통일사법 분야에서 최초의 연구보고서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였고, 2016년에는 통일사법정책연구반의 연구 성과를 모은 『통일사법정책연구(3)』을 발간하는 등 계속하여 성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그동안 발간된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제안된 방안 중 하나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판절차 안내”의 발간을 추진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우리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과는 그 체제 및 법질서가 전혀 다른 북한 사회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자유·민주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책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책자는 법원에서 발간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안내책자이자,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른 책자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민사·가사·형사 등 각종 재판절차에 대한 안내서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 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와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되었음에도 주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대상자 등에게는 공동생활시설(*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말함.)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하여는 주거에 대한 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 위 설시한 바와 같이 보호대상자들을 수용해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중 특별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은 해당기관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하나원 퇴소 후 임대주택을 알선해 줄때 위 적시한 바와 같이 1인 세대 기준(* 그 세대 구성원이 5명 이상일 때는 두개 이상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차등없이 똑같이 지급해 주고, 만일 임대 보증금이 이에(1,300만원) 밑돌아 그 잔여금이 있을 때는 거주지 보호기간(현 5년)이 끝난 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하게 된다.
거주지 선택에 따른 거주지역을 결정할 때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게 되는데 주택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하게 된다. 그 거주지에 따른 구분은 1.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도 지역) 2.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3. 이외의 지역(지방)으로 구분지어진다.
이때 수도권 지역 외의 곳에 거주하게 될 때는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에 거주시는 주거지원금(1,300만원)의 10퍼센트를, 이외의 지방에 거주시는 주거지원금(1,300만원)의 2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장려금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난 후에 지급게 된다.)
이 주거지원을 받게 되는 보호대상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 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이 주거지원에 의해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임차권에 대해 양도를 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등기신청은 통일부장관이 대리하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소유권 등에 대한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2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일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등에 한해서 별개로 일반적인 분양공급 절차 즉, 청약조건 및 절차 등에 의한 경쟁을 배제하고 별도로 분양 받도록 하는 제도)을 할수 있고,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각 입주자 자격에 해당될 시는 이들 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 위 주택의 분양·임대 희망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해당 주택의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각 해당 관련기관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이들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기간은 정착지원시설(하나원 등)에서는 1년 이내로,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 지원(*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자’)은 위 하나원 생활일 경우에는 1년 이내, 하나원 생활이 종료된 후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동안에,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상 취업해야 하는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원이 이루어진다.
※ 이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보호대상자(이하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정착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1.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2.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3.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이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매월 적립을 해야 한다. 이때 통일부장관도 이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이 적립금과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 이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그 지원기간이 만료된 후 거주지 보호기간내에서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추가적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불구하고 대상자가 1. 지원기간이 만료된 당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경우 2.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3.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주거지원금 이외에도 많은 지원이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는데 그 중 큰 것이 정착금 지원이 있는바, 이에는 기본금(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장려금(최대 2,510만원), 가산금(최대 1,54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세분된 각 항목의 지급 기준이 마련돼 이에 따른 금액이 제시되어 있다.
재산권 처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게 되면 위 설시한 바와 같이 보증금 형식으로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원금으로 취득하게 된 임차권, 소유권, 전세권 등의 물권은 특별한 일(* 통일부장관의 허가 요함)이 없이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간은 해지·양도 및 저당권(담보권 등)설정을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제한 조건이 해소된 2년 후에는 스스로 그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물권행위 즉 해지·양도·저당권 설정 등의 행사를 할수 있으며, 이 ‘주거지원금’의 소유권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해지나 계약 만료시에는 임차 보증금으로서 반환받게 된다. 이 주거지원 등이 해소된 후에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경제적인 문제는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상당한 기간(* 보통 5년여의 기간)동안 위 설시한 바와 같은 자립과 자활을 위한 여러 지원과 근로에 의한 적립과 이에 정부 지원을 더한 적립으로 자산형성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후일 경제적인 방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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