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이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이후 하나원(*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후 졸업해서 그리고 남한 사회에 본격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탈북민들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며 삶이 무난히 잘 안착되도록 국가에서는 여러 혜택과 지원을 하게 된다. 그 혜택과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근거 법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된 관련 조항들을 정리하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들을 참작(參酌)해 취합(聚合)해서 아래와 같이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한다.
* 바로가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또는 '남북하나재단'으로 命名)
※ 이 ‘남북하나재단’에 들어가시면 탈북민 지원 관련 여러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탈북자 지원금 등
1. 목적 :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기준 등
●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 세대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형제자매
※ 각 호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 변경 등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에 따른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4.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7.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이하 "정착도우미"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정착도우미 : 1세대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지원(전국 530명)
● 거주지 보호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보호담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230여명)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이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보호담당관 : 신변보호담당관(약 800여명)
※ 거주자보호제도
●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민간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자격의 인정 등
● 학력 인정 :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보호대상자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자격조건이 따라야 한다.
-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학력 인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예비학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협조한다.
● 자격 인정 :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자격 인정 절차 :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하여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등"이라 한다)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교육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혜택 등
➊ 혜택 등
● 직업훈련 :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직업훈련신청 등 :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대상자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이에 협조한다.
※ 훈련수당의 지급 :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기간 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직업훈련 :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노동부)
● 취업보호 등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업보호 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고용지원금(채용기업주에 지급) : 급여의 1/2(50만원 한도)을 최대 4년간 지원
∙ 보호담당관 : 취업보호담당관(57명)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취업을 알선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직업훈련 정도와 북한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통일부장관은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취업보호의 제한 :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취업지원제도
● 영농 정착지원 :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및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영농정착지원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및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통일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영농 교육훈련 실시 또는 농업현장 실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 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제혜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 특별임용 :
① 공무원의 특별임용 :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인의 특별임용 :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군인사법
제11조(장교의 임용)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여기서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으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➋ 지원 등
● 주거에 대한 지원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이하 “소유권 등” 이라 함)을 설정할 수 없다. 이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하고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주거지원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연령ㆍ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25평)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 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ㆍ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통일부장관은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세대의 구성원이 5명 이상일 때에는 둘 이상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
∙ 주택알선 : 임대 아파트 알선
∙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 통일부장관은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한다.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 지역: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나’ 지역: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3. ‘다’ 지역: ‘가’ 지역 및 ‘나’ 지역 이외의 지역
※ 통일부장관은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거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거주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 주거지원금의 10퍼센트
2. ‘다’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 주거지원금의 20퍼센트.
- 보호대상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25평)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 주택의 분양ㆍ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해당 주택의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그 밖에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주거지원제도
● 정착금 등의 지급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 정착금의 지급기준 : 정착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금ㆍ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ㆍ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기본금 :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 장려금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장려금 등 최대 2,510만원
∙ 가산금 : 노령, 장애 , 장기치료 등 최대 1,540만원
※ 정착금의 지급방법 : 통일부장관은 기본금을 지급하되,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그러나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이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착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증 장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란 1.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이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진단서 등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ㆍ감액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초기정착금지급제도
● 교육에 대한 지원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교육지원의 대상 :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정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초·중·고등학교에 만 2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2. 대학에 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한 사람
가.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기술대학, 각종학교
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 학비 지원 : 중ㆍ고 및 국립대는 등록금 면제 / 사립대는 50% 보조(*아래 참조)
※ 위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면제하고, /사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반액(半額)을 보조하여야 한다.(다만, 그 보호대상자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 국립ㆍ공립 교육기관 또는 사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의 지원은 해당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ㆍ치의학ㆍ약학ㆍ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위 입학금·수업료 등의 보조는, 사립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통지서나 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통일부장관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그리고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기술대학의 학교
2.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 학교등의 지원 :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 이 학교 학생은 이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2.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준비ㆍ보충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 통일부장관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교육지원의 절차 :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일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 신청자가 위 교육지원의 대상 1. 2.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복학 및 졸업·제적·자퇴 여부
3. 유급(留級)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 교육지원제도
● 의료급여에 대한 지원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 건강보험료의 일부지원 : 통일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대상자 :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2.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보험료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 정착지원시설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청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1. 생계급여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인 세대 월 약 50만원)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출산시)
6. 장제급여(*사망시)
7. 자활급여(*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가려는 노력)
●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에 대해 보호결정이 내려졌다면 이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연금특례 :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1. 60세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은 60세가 되는 날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60세가 된 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은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생업에 대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생업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생업 지원의 신청 : 위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금의 대여 등 : 보호대상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회보장지원제도
※ 협력 네트워크 구축(각종 지원)
●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예비학교의 교육기간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예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있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중 입학을 희망하는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예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학력진단 및 진로ㆍ진학 상담
2. 학력 인정 등 편입학 지원
3. 준비학습ㆍ보충학습
4. 심리 진단 및 상담 등을 통한 학교ㆍ사회생활 적응교육
■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관련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참고 : 자료 출처 = ‘남북하나재단’ *갈무리
관련 글 ▶ 탈북자 '주거지원금' 안내(지방거주장려금·정착금지원·재산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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