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0 법무부 대변인실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가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왔다. 최 씨에 대한 특혜를 외부에 알리려다 검열에 적발된 한 수용자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다른 교도소로 옮겨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6.10.31 밤 긴급 체포돼 두 평도 채 안 되는 독방에 수감됐지만 갖가지 특혜를 받았다. 일반 수용자들은 식료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영치금 한도가 하루 4만 원이지만 최 씨는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한 번에 1병밖에 살 수 없는 생수도 최 씨는 2, 3개 또는 필요할 때마다 구입했다. 스스로 ‘공황장애가 있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한 최 씨가 독방을 쓰는 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최 씨에 대한 특혜를 외부에 알리려고 했던 A 씨가 지방의 한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얘기도 회자되고 있다. 서울구치소 측은 최 씨에 대한 특혜 의혹과 A 씨의 부당 이감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 수용자 이감 기록은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 이런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설명자료를 내 놓았다.
□ 최순실 수용 관련 언론보도 설명
최근 일부 언론에서 “최순실이 수용 생활 중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 "특혜왕 최순실, 수감생활도 특혜 의혹 ...TV구비" 관련하여 * 2016.12.21 (수)
【언론 보도 내용】 서울구치소에 있던 김모씨는 SNS를 통해 “최 씨가 머무는 수용실은 고정식 채널이 아닌 케이블TV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
【사실 관계】 모든 수용자는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동일하게 제작 편성한 교화프로그램(단일채널)을 시청하고 있으며, 대상자 또한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교화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음
◇ "독방 생활 최순실, 구치소 특혜 의혹" 관련하여 * 2016.12.27 (화)
【언론 보도 내용】 1일 구매한도를 초과하여 식료품(생수 등)구매
【사실 관계】 통상 수용자의 1일 음식물 구입 등 영치금 사용한도액은 2만원이내이며, 서울구치소의 경우 이틀에 한번 음식물 구매 신청을 하기 때문에 모든 수용자는 1회 신청 시 4만원 이내 범위에서 음식물 구매가 가능하고, 초과 구매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음 ※ 음식물 구매내역서에 의하면 대상자는 2016. 11. 8. ~ 12. 26.까지 49일간 생수(2L) 7병을 구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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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내용】 공황장애가 있어 청문회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한 최 씨가 독거실 수용
【사실 관계】 공황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독거수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대상자 혼거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타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구속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에 따라 독거 수용한 것으로 어떠한 특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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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내용】 최씨에 대한 특혜 의혹과 구치소 내 비인권적 행위를 외부에 알리려다 검열에 걸려 조사를 받은 A수용자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한 달 만에 이감
【사실 관계】 구치소 조사결과 A씨가 주장한 내용은명백한 허위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A씨의 규율위반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구치소에서는 규정에 따라 A씨를 경비처우급에 맞는 교정시설로 이송한 것임
◇ "최순실 2배짜리 독방" 관련하여 * 2016.12.28 (수)
【언론 보도 내용】 최순실이 수감돼 있는 감방의 크기 역시 국영교도소 평균 독방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사실 관계】 서울구치소 여자 수용동의 독거실 면적은 모두 동일하며, 서울구치소의 경우 타 수용시설(구치소) 독거실 면적보다 오히려 협소한 편임
◇ "최순실 생수특혜, 모든 재소자 누리게, 녹음 허용해 구치소 정보독점 깨야" 관련하여 * 2016.12. 29 (목)
【언론 보도 내용】 일반 재소자들은 독방이나 혼거방에서 누워있는 것도 금지돼 있지만 유명인사들은 대부분 사소한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지낸다
【사실 관계】 모든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에 따라 생활하고 있고, 대상자도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혜도 제공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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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내용】 “독방에 있으면서 온수를 상대적으로 넉넉히 쓰는 점을 가장 큰 특혜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고, “약수터 물통에 담긴 온수는 온수대로 쓰고, 생수는 구입해 식수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관계】 동절기 모든 수용자는 별도의 목욕탕을 이용해 주 2회 온수 목욕을 실시하며, 매일 수용자에게 식수‧커피 등을 마시는 용도로 수용거실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일정량의 온수를 공급하고 있음. 대상자에게도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한 양의 온수를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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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내용】 최순실처럼 아픈 몸을 핑계로 법원, 검찰, 의회 등 국가 기관의 소환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재소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사실 관계】 모든 수용자는 출정 또는 소환 불응 사유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출정거부’ 할 수 있음
◇ "최순실 구치소서 ‘식수 샤워’ 의혹" 관련하여 * 2016.12.29(목)
【언론 보도 내용】 최순실 씨에게만 지급되는 물과 사먹는 생수의 양 모두 제한이 없다는 증언이 새로 나왔으며, 서울구치소 관계자 등은 “최순실 씨는 자기가 구입한 생수 외에도 여분의 생수를 더 받았다”고 밝혔음
【사실 관계】 음식물 구매내역서에 의하면 대상자는 2016. 11. 8. ~ 12. 26.까지 49일간 생수(2L) 7병을 구매하였을 뿐이며, 통상 수용자의 1일 음식물 구입 등 영치금 사용한도액은 2만원이내인데, 서울구치소의 경우 이틀에 한번 음식물 구매 신청을 하기 때문에 모든 수용자는 1회 신청 시 4만원 이내 범위에서 음식물 구매가 가능하고 초과 구매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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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내용】 “최 씨가 생수를 충분히 확보하고도 잔심부름을 하는 봉사 수용원들을 수시로 불러 끓인 물을 무제한으로 공급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음. 지급받는 따뜻한 물은 모아 뒀다가 목욕하는 데에 썼다는 것
【사실 관계】 동절기 모든 수용자는 별도의 목욕탕을 이용해 주 2회 온수 목욕을 실시하며, 매일 수용자에게 식수‧커피 등을 마시는 용도로 수용거실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일정량의 온수를 공급하고 있을 뿐, 대상자에게 끓인 물을 무제한 공급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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