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무부 업무보고

국가안보, 국민안전, 법질서 확립에 역점

법무부는2017.01.11.09:30정부서울청사에서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2017년도업무계획을보고하였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먼저 지난 4년간의 성과로 통합진보당위헌정당 해산결정 등 헌법을 수호하고,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마련 등 4대 사회악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 범죄불안을 해소하며,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등을 통해 서민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향후 국가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등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국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법무부 정책 추진방향으로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경제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를 제시하였다.

2017 법무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2017.01.12)

법무부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 격변기에 즈음하여 국가안보와 법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안보위해사범에 대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대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선거사범 단속체제로 적시에 전환하며,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등으로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범죄불안 없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서민생활동네교통 안전 등 서민생활 침해 4대 안전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적극적인 치료명령 집행 등으로 정신질환 범죄자를 집중 관리해 나가겠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법률홈닥터 증원과 마을변호사 활동 확대를 통해 서민에 대한 법률복지를 향상시키겠으며, 동남아 국가로의 전자비자 확대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출입국 편의 제공 등으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북한인권기록 DB 구축, 유언공증절차 간소화 등으로 미래에 대비할 것이다. 특히,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층적인 전국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등 감찰 방식을 다변화하여 물샐 틈 없는 감찰을 실현할 것이다.

올해 법무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정책 외에도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사회적 약자보호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중점 추진할 정책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중점 추진 정책

법질서 확립

1. 비위감찰 강화와 인권감찰관 신설 등 법무검찰 신뢰도 제고

2, 테러범의 입국을 미리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전면 시행

3, 불법체류자 5,000명 추가 감축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국민안전 보호

4. 치료명령, 심리치료 적극시행 등 정신질환 범죄자 대응 강화

5. 범죄예방 콘텐츠를 융합한 범죄율 ZERO 프로젝트 법사랑 타운조성

경제활성화 지원

6. 국제중재 사건 유치, 복합중재센터 설치 등 중재산업 활성화

7.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8. 공증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화상공증 제도 도입

9. 출입국 편의제공 및 안전대책 실시 등을 통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임대차 분쟁 해결을 돕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를 연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복지 확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성년후견 활성화, 상속유언 제도 개선, 조부모 면접교섭권 허용

법무검찰 신뢰도 제고

내부 청렴성 확보

○ 2016. 10. 신설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 상시 집중감찰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전국 고등지방검찰청 감찰전담 검사 및 수사관 등을 통해 전국적인 감찰 네트워크 구축

다층적 조직을 통한 물샐 틈 없는 감찰 실현

○ 독립성이 강화된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과 외부인사 중심의 감찰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익명제보 등 내부제보체계 활성화, 승진대상 간부 재산형성 과정 심층심사, 암행감찰 및 권역별 기동점검반 수시 가동, 특정부서 근무자 주식거래 금지

방식 다변화를 통한 감찰기능 획기적 강화

○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의 엄격한 적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자는 원칙적으로 해임파면,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 혐의자 직무집행 정지사유 확대 및 대기명령 근거 마련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 내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위법행위 관련 퇴직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강력한 처벌을 통한 비위구성원 퇴출

검찰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지방검찰청에 고검검사급 인권감찰관 신설

인권감찰관이 청내 인권감찰업무를 전담하고, 수사절차 이의 사건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도 총괄

○ 주요 민생범죄 사건처리기준 재정립

폭력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 국민 법감정을 반영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수립, 일관된 집행을 통해 검찰권 행사의 신뢰 확보

2016년 음주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등 기준 재정립 완료

검찰의 사건처리 및 변론의 투명성 강화

선임서 미제출 변론 일체 불허, 구두변론 관리대장 비치기록, 변호사의 검찰청 출입등록 강화

외부기관 파견 검사 점진적 감축

부처별 파견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의 파견 검사 감축을 추진하여 검찰 본연의 업무수행 강화

검사 심사평가 시스템 강화

검사 적격심사 주기 단축

임용 후 2년차에 최초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적격심사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검찰청법개정 추진

검찰 간부 자질 검증을 위한 다면평가 강화(2016. 11. 재도입)

고검검사급 검사의 리더십 및 청렴성에 대해 하급자가 매년 2회 정기 평가하여 청렴성 제고 및 조직 내부의 소통방식 개선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전면 시행

○ 2017. 4.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전 승객정보를 전송받은 후 탑승 가능 여부를 항공사에 통보해 우범자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국내 취항 모든 항공사에 대해 전면 시행

○ 시행경과

- 2015. 2. (1단계)일본 나고야공항 출발 아시아나항공 대상 시범운영

- 2015. 10. (2단계)대만 타오위안 출발 에바항공 등 외국항공사 참여

- 2016. 9. (3단계)항공사 승객정보 제공 및 탑승방지 의무화 등 법개정

- 2016. 12. (4단계)인터폴 분실여권 실시간 탑승차단 등 시스템 고도화

2016. 12. 국내 취항 85개 항공사 중 37개 항공사와 시스템 연계 완료

- 2017. 4. 국내 취항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 예정

기대효과

테러범,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국가안보 위해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사례) 2010. 1.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강제퇴거되었던 이집트인이 2016. 10. 홍콩을 통해 재입국 시도하였으나 사전확인으로 탑승 차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일자리 잠식 및 임금 저하, 외국인 범죄 등 사회갈등 및 민생불안 요인 야기

* 18.3만명(2013) 20.8만명(2014) 21.4만명(2015)

특히 제주지역과 대규모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외국인 밀집 거주 우범지역 등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 근원에 대한 특별단속 필요

○ 불법체류자 감축 3개년 계획 지속 추진

<불법체류자 감축 3개년(2016 ~ 2018) 계획>

2016년 감축 계획 추진 결과, 불법체류자 214,168(2015. 12) 208,971(2016. 12)으로 총 5,197명을 감축하여 2016년 불법체류자 감축 원년 목표 달성

광역단속팀 확대 운영(24),제주 지역대규모 불법고용 사업장 등 특별 단속지역 설정집중단속

기존 수도권영남권 외에 중부권호남권 광역단속팀, 제주특수조사팀 신설

법무부고용부경찰청해경본부 등 관계부처 참여 정부합동단속(하반기 각 10주간) 실시

불법 입국·취업 알선 등 브로커에 대해 경찰과 공조하여 기획집중 단속 실시

중국태국 등 불법체류 다발 국가 주한공관 협업,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제도 운용 등을 통한 자진출국 적극 유도

정신질환 범죄자 대응 강화 단계별 맞춤형 치료와 교정 실시

1단계사회 내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관리 강화

○ 주취정신질환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명령적극 실시

- 2016. 12.부터 주취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필요성 및 재범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에 대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하에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치료명령시행

○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전문처우를 위한 심리전문가 활

서울 등 5개 보호관찰소에 임상심리사 등 심리전문가를 배치하여 전자감독 대상자 정신질환 조기 선별, 심리상담, 재범위험성 평가 담당

2단계시설 내 정신질환 범죄자의 내실 있는 회복 지원(교도소 등 교정시설)

○ 입소단계부터 심층 분류심사 후 집중관리

강력범죄로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해 분류센터에서 전문 임상심리사가 범죄유형별 심층심리검사(6) 및 재범위험성평가도구(2) 등을 활용하여 입소자의 위험수준을 평가 후 집중관리

○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처우 실시

- 2016. 9. 신설된 법무부 심리치료과를 컨트롤 타워로 전국 8개 지역교정시설*에 설치된 심리치료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성폭력알코올관련사범, 아동학대동기없는 범죄자에게 전문 치료프로그램 실시

* 서울남부포항청주군산(1,2)의정부진주천안 교도소 및 밀양구치소

재범위험성이 높은 중독범죄자의 체계적 치료를 위해 군산교도소 2심리치료센터를 중독범죄자 전담치료기관으로 기능 특화

(소년원)

○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한 상담치료 인프라 구축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진단, 치료, 교육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신질환 병력관리 전산시스템개발

전국 소년원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서울대학교병원과 연계하여 정신질환 소년원생 상담교육 전문 인력 양성교육 실시

소년범을 위한 전문 의료시설 조성 추진

(치료감호소)

○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환경 개선

공주치료감호소 내 22개 병동 중 11개 병동은 21년이 경과한 대형병실(50)로 운영 중, 우선 2016년에 2개 병동 소규모화(10명 이하)를 완료하여 2017년 분산 수용

※ 20174개 병동, 20185개 병동에 대해 소규모화 예정

-의사 1인당 환자가 75명으로 국립병원(20)3배 초과, 의사 수급 확대 추진

3단계】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방안 마련

○ 치료감호 만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도입 추진

재범위험성이 남아 있어 치료감호 기간을 마칠 때까지 가종료 되지 못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 만기 종료시 3년간의 보호관찰을 필요적으로 부과

※ 2017. 2. 치료감호법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치료감호 시설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과 연계하여 최대 20년까지 무상외래진료를 확대 실시하고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증상 관리

무상외래진료 확대 후 20151,51420162,329건으로 53.8% 증가

법사랑 타운사업 시범 추진

○ 전국 준법지원센터의 신청을 받아 범죄취약지역 중 시범지역 2곳을 선정,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법질서 실천운동,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법교육 등 범죄예방 콘텐츠를 융합 시행

○ 민관 협업 법사랑 지역 네트워크구축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시청, 교육청, 검찰청, 대학, 주민협의체, 법사랑위원 등이 참여

○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범죄예방 콘텐츠 집중 지원

- (지역) 기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지역(마을 일부) () 전체 지역

- (학교) 고교,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로파크를 활용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체험형 법교육 실시

- (학교 밖) 법사랑 타운 내 봉사활동 및 법교육 프로그램 등을 부가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시행 추진

- (지역주민) 지역주민 대상 법교육 및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생활 속 배려, 법질서 캠페인등을 통한 지역사회 범죄 억지력 향상

중재산업 활성화

○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의 활성화 및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필요

○ 중재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 2016. 12.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2017. 6. 28. 시행)함에 따라 중재 선진화, 인력 양성, 시설 확충, 국제중재지 서울 홍보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 종합중재시설 건립 추진 및 특화된 중재서비스 개발

중재기관, 중재인, 로펌, 속기, 번역 사무소 등이 입주해 원스톱 중재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중재시설 복합중재센터건립 추진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스포츠, 문화콘텐츠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중재인 위촉, 중재서비스 시스템 개발구축 및 홍보

○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위한 노력 강화

대한상사중재원 LA 지사 및 상해 지사를 거점으로 미주, 유럽, 중국, 동남아 등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설명회 개최

대한상사중재원 LA 지사 2016. 9. 개소, 상해 지사 2016. 12. 개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계약 체결 시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합의 필요성 등 홍보 강화

외국 유명 중재인 초청 강연회, ADR 콘퍼런스 등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회의 유치 지속 추진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사전등록 없는 자동출입국심사 가능

- 2016. 9.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으로 경찰청이 보유한 지문 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다만, 718세의 국민과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국민은 사전등록이 필요하고,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후 30년이 지난 국민은 사전등록이 권고됨

- 2017. 1.2. 인천공항 시범운영 후 2017. 3.부터 전국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과 항만(부산인천)에서 확대 시행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 2017년 하반기 예정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라 32대 이상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증설함으로써 신속편리한 출입국 심사 도모

※ 2016. 12. 현재 총 111대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 중(공항 : 인천 72, 김해 13, 김포 6, 제주 4, 청주 4/ 항만 : 인천항 7, 부산항 5)

ICT 환경을 활용한 화상공증 제도 도입

○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PC를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 도입을 위해 화상공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공증시스템을 개선하여 편의성 제고

2016. 11. 공증인법개정안 입법 예고

○ 공증인이 없는 읍면 등 공증사각지대 주민들의 공증 접근성의 향상과 공증비용시간 절약 등 사회적 비용 감축 기대

연간 전체 공증 건수 377만 건 중 20% 화상공증 전환 가정 시 교통비용 38억 원(76만 건×5천 원) 76만 시간(76만 건×1시간) 절감 예상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 대회 참가자에 대한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 제공

○ 올림픽패럴림픽 신원등록카드 소지자 무비자 입국 보증

대회 관련자 비자발급 및 체류절차 간소화

대회 이전 시범경기 참가자는 조직위원회의 초청장만으로 재외공관에서 간편하게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기자 등 90일 이상 대회 관련 체류자 외국인등록의무 면제

비자발급수수료 및 각종 체류허가 관련 수수료 면제

○ 대회참가자의 우대심사대(외교관승무원 전용) 이용 지원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와 IOC 임원 등 주요 인사에게 입국시 얼굴 및 지문정보 제공의무 면제등 현장 편의 제공

양양공항 및 속초항에 추가로 심사관 파견 예정

□ 테러 방지 및 안전한 올림픽 구현

○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등 유관기관과 테러정보 공유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통해 우범외국인의 입국 원천차단, 공항 보안관리 전담팀활용하여 불법입국자 즉시 검거

○ 테러 등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막 50일 전부터 단계별로 빈틈없는 출입국 안전대책실시

□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업 지원

○ 조직위원회의 법령 질의 및 관련 민원 등에 대해 신속한 법령 해석을 제공하고, 관련 계약서 검토 등 법무 업무 적극 지원

○ 장애인관람객을 위한 경기관람보조, 경기장 주변 환경정화작업 등 대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국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되어 있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예정

- 2017년 우선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서울중앙,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설치(2017. 5.)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필수적 설치, 도에는 임의적 설치

분쟁조정 절차 및 조정성립 시 효력

- (조정절차) 조정신청 접수 상대방 의사 확인 이해관계인 및 관련 자료 등 조사 작성된 조정안 당사자 통지 조정 수락 의사 확인 (당사자 수락시) 조정서 작성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 조정을 마쳐야 함

- (조정성립의 효력) 조정성립 시 조정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별도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없이도 위원회의 조정서만으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

기대효과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앞으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연계 맞춤형 법률복지 확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를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와 법률홈닥터를 연계하여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 확대

- 이민자가정 대상 상담, 명절 전 체불임금 집중 상담 등 시기별테마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지원체계 마련

○ 대형재난사고 대비 법률지원체계 마련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등이 공동으로 법률지원단 구성, 현장 법률상담 등 지원

※ 2016. 12. 대구서문시장 화재 당시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16명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화재현장에서 피해상인을 상대로 소실에 따른 권리관계 상담 등 79건 법률지원

○ 마을변호사 제도의 발전적 정착

마을변호사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지방변호사회지자체지방검찰청간 지역별 업무협약 지속 체결, 찾아가는 현장상담 강화

- 도서관(법교육), 학교(진로학교폭력 교육), 농협(농촌법률지원) 등 지역 대표기관과 연계, 주민들을 위한 법률지원 허브 기능 고도화

○ 법률홈닥터를 통한 서민 법률복지 확대

법률홈닥터를 대폭 증원(4060)하여 전국 10개 권역별 지원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법제 정비

○ 「성년후견제도활성화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T/F운영, 성년후견제도 전문화활성화 방안 연구 및 후견제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부 내 조직 설치 추진

○ 상속유언 관련 제도 개선

부양의무 불이행시 부모의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하는 등 법감정에 부합하고 노후도 보장하는 합리적 개선 방안 추진

유언공정증서 작성 간소화 방안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유언대용신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과세기준 명확화 및 홍보 추진

* 위탁자가 금융기관 등과 계약을 맺고 생전과 사후를 나누어 상속재산의 관리 방법 및 수익자 등을 정하는 신탁제도(신탁법 제59)

○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

부모 이외에 자녀의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민법시행 예정(2017. 6.)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조부모도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권 행사 가능

[보도자료] 2017년 법무부 업무보고.hwp

▲ 법무부 정부부처업무보고 (20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