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AEA-북한 관계 주요 연혁
■ 북한의 IAEA 및 NPT 가입과 안전조치협정 적용
•북한은 1974.5월 IAEA에 가입하였으며, 1977.7.20 IAEA와 부분안전조치협정(INFCIRC/252) 체결
- 러시아 제공 연구용원자로(2MW급 IRT)와 임계시설(critical assembly) 등 2개 시설에 대해 IAEA 안전조치 적용
- 1979년 건설 시작, 1986년 가동을 개시한 5MW 연구용원자로도 동 협정에 따라 안전조치 적용
※ 북한은 1979~81년간 IAEA 이사국 수임
•북한은 1985.12.12 NPT에 가입, 1992.4.10 IAEA와의 전면 안전조치협정(INFCIRC/403) 발효(1992.1.30 체결)43)
- 북한의 NPT 가입은 소련이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며, 북한은 NPT 제3조 4항에 따라 NPT 가입 18개월 이내에 IAEA와의 전면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해야 했으나, 5년 이상 경과한 후 이를 체결
- 북한은 안전조치협정 체결 교섭 과정에서 한반도비핵화, 남한내 미국 핵무기 철수 등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체결이 계속 지연되자 IAEA 이사회는 1990.2월 및 1991.9월 이를 촉구하는 결의 채택
•북한은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1992.5.4 IAEA에 최초신고서(initial report) 및 핵시설에 대한 설계정보 제출
- IAEA가 1977년 부터 부분 안전조치하에 두고 있었던 소련 제공 2MW IRT 원자로 이외에 5MW급 원자로(흑연감속로), 핵연료제조공장, 재처리공장으로 알려진“방사화학실험실(radiochemical laboratory)”, 건설중이었던 50MW급 및 200MW급 원자로 포함
43) 안전조치협정 제23조에 따라 동 협정이 발효하는 한 1977년 체결된 부분안전조치협정 대체
- 북한은 최초보고서에서 5MW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1990년 1회 재처리하여 추출한 약 100g의 플루토늄을 신고
•IAEA는 1992.5월~1993년.2월간 6차례의 ad hoc 사찰을 통해 최초신고서를 검증한 결과, 신고 내용과는 달리 북한이 수차례 재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사용 후 핵연료 분석결과도 달라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
■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와 북한의 IAEA 탈퇴
•1993.2.9 Hans Blix 사무총장은 핵폐기물 저장시설로 보이는 2개의 시설에 대한 접근(특별사찰)을 요청하였으나 북한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 동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을 공식 요구
•북한이 이를 거부, IAEA 이사회는 1993.2.25 북한이 3개월 내에 특별사찰 수락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으며, 북한은 1993.3.12 안보리 의장에게 NPT 탈퇴의사 통보
•IAEA 이사회는 4.1 북한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결의를 채택, 이에 따라 사무총장은 4.6 이를 유엔 안보리 및 총회에 보고
- 안보리는 5.11 북한에 대해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 준수를 촉구(“invite”) 및 NPT 탈퇴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결의 채택(중국, 파키스탄 기권)
•1993.6.11 북한의 NPT 탈퇴통보 발효 하루 전, 북한은 미국의 설득으로 최초신고서에 보고한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일반사찰(normal inspection) 수락
- IAEA 안전조치 활동은 핵시설에 대한 격납(containment), 감시(surveillance), 유지(maintenance) 활동에 국한
•북한은 추출된 플루토늄 총량 확인을 위해 5MW 원자로의 핵연료 인출(discharge)시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IAEA의 요청에도 불구, 1994.5.7 임의로 핵연료 인출 개시(6.21 완료)
•안보리 의장은 5.30 북한-IAEA간 협의를 촉구, IAEA 이사회는 1994.6.10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모든 기술협력 중단을 결정
•북한은 1994.6.13 IAEA 탈퇴를 통보, 미국은 6.16 안보리에 대북한 제재를 요청하였으며, 북한은 이를 전쟁행위라고 하면서 긴장 고조
•이러한 가운데 1994.6.17 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 북한은 일정한 조건(외교적 승인, 북한에 대한 불공격 약속, 원전기술 제공 등)하에 핵프로그램 동결 의사를 표명, 미∙북간 고위급 접촉이 시도되었으나 김일성 사망으로 미성사
■ 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 합의
•1994.8.5 제네바 협상이 개시, 10.18 체결된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44)에 따라(10.21 발효) 미국은 북한의 핵활동 동결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대해 2000MW 원전 제공을 약속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반도에너지협력기구(KEDO)가 1995년 설립
•제네바합의는 IAEA의 북한 핵동결 감시(monitor)를 허용하였고, 안보리는 1994.11.4 의장성명을 통해 IAEA의 제네바합의에 따른 활동 수행을 요청, IAEA 이사회가 11.11 이를 승인함에 따라 IAEA 사찰관들이 북한 핵활동 동결 감시를 위해 영변에 상주
- 안전조치협정에 대한 IAEA∙북한간 이견에도 불구, 1994년 이후 IAEA는 1년 2회 평양과 비엔나에서 번갈아가면서 미결 현안 협의를 위한 기술회의 개최
- 17차례에 걸친 기술회의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자 사무국은 2000.9월 북한의 최초신고서 완전 검증에 3~4년이 필요하다고 결론(마지막 북한과의 기술회의는 2001.11월 개최)
44) INFCIRC/457
■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IAEA 사찰관 철수
•제네바 합의가 이행중인 가운데 미국은 2002.10.16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발표, 새로운 상황이 전개
- IAEA는 10.17~18 관련 협의를 위한 IAEA 고위급 팀의 북한 파견 또는 북한 팀의 비엔나 방문을 요청
- 북한이 이에 응답하지 않자, IAEA 이사회는 11.29 북한의 응답과 IAEA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결의 채택
- 북한 백남순 외무상은 12.2 동 결의 수락불가 내용의 서한을 사무총장 앞 송부, 12.12 원자력총국 리재선 국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에 대한 대응으로 영변 핵시설 동결을 해제키로 하였다고 통보
- 북한은 사무총장의 촉구에도 불구, 12.22 감시카메라 해체 및 봉인 제거, 12.27 사찰관들의 출국 요구
•IAEA 특별 이사회는 2003.1.6 북한에 대한 완전협조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북한은 2003.1.11자로 NPT 탈퇴통보 발효 발표45)
45) 북한의 IAEA 상 법적 지위 관련, IAEA-북한간 안전조치협정은“북한이 NPT 당사국일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
- 북한의 IAEA 상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IAEA-북한간 안전조치협정은“북한이 NPT 당사국일 동안 유효하다”고 언명
- 이사회는 2003.2.12 결의를 채택 동 건을 안보리에 회부했고, 안보리는 4.9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
■ 6자회담 프로세스 하에서의 IAEA의 역할
•2003.8월 6자회담 프로세스가 개시되어, 2005.9.19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일련의 원칙에 합의 등 진전에도 불구46), 북한은 2006.10.9 1차 핵실험을 실시, 10.14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6자 회담을 통한 노력 결과 2007.2월 영변 핵시설의 폐쇄(shutdown), 봉인(seal) 및 궁극적 폐기 및 IAEA의 필요한 감시, 검증조치를 초청하는 내용의 초기조치(Initial Action)에 합의
- ElBaradei 사무총장의 2007.3월 북한 방문에 이어 IAEA 협상단의 7월 북한 방문을 통한 ad hoc arrangement에 합의, IAEA 사찰관이 7.14부터 감시시설 설치 및 사찰 활동 재개47)
•그러나, 검증합의서를 둘러싼 북한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북한은 2009.4.16 IAEA 사찰관을 철수토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IAEA 사찰관이 북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2009.5.25 2차 핵실험을 실시 및 2010.3월 천안함 폭침, 2010.11월 연평도 포격 및 미 Hecker 박사에 대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공개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노력 교착 장기화
46) 2005.3월 IAEA 이사회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진전을 희망하는 내용의 결의 채택
47) 사찰관 3명이 1조가 되어 3주 단위로 교체 파견
■ IAEA 사찰관 부재 상황에서 IAEA의 역할
•2009.4월 IAEA 사찰관 철수 이후 사무국은 위성영상을 통해 영변 등 북한 핵시설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사찰관들의 북한 복귀에 대비, 종합적인 활동계획(Action Plan) 수립, 사찰관 훈련 등 준비 지속
- Action Plan은 소요 재원, 인력 투입계획, 필요 장비 및 절차, 주요 핵시설별 안전조치 필요사항 등 상세 내용 포함
•상기 Action Plan에 따르면 사찰관 복귀시 추정되는 소요 예산은 연간 2.9~3.6백만 유로이나, 북핵 검증관련 예산은 정규예산에 일부만 반영되어 있는 상황
- 2012~13년 예산에 각각 68.3만 유로 상정48)
•2011.9월 사무총장 북핵 종합 보고서 작성, 회람
북한-IAEA 관계 주요 일지
48) GOV/2011/1. p.146
2. 북한의 주요 핵시설
(1) 영변 핵시설
•연구용원자로(IRT-2000):1965년 구소련 도입(노후화로 가동 중단)
•임계시설(critical assembly)
•5MW 실험용원자로(흑연감속로):1986년 가동 개시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1985년 가동 개시
•50MWe 원전:1985년 착공(1994 제네바합의로 건설 중단)
•핵연료봉 제조시설
(2) 평북 태천:200MWe 원전 : 1989년 착공(1994 제네바합의로 건설 중단)
(3) 정련공장:황북 평산 및 박천 2곳
(4) 우라늄광산:평남 평산 및 순천:약 2,600만 톤 매장(가채량 400만톤)
(5) 기타:핵폐기장 및 핵실험장(함북 길주군 풍계리) 등
북한 핵시설 현황 및 위치
3. IAEA에서의 북핵문제 논의 현황
IAEA는 유엔 안보리와 함께 북핵문제 관련 핵심적인 국제기구로서 1993년 북핵문제 발생 초기부터 이사회 및 총회 차원에서 동 문제 지속 논의
•북핵문제는 1993년 이후 IAEA 이사회 및 총회 의제에 계속 포함
•IAEA 총회는 1993~2011년간 19차례의 북핵결의 채택
•IAEA 이사회 차원에서도 그간 9차례의 북핵결의 채택
가. 총회 차원에서의 북핵문제 논의
•북한-IAEA간 안전조치협정(1992.4.10 발효) 이행 과정, 특히 북한이 IAEA에 제출한 최초 신고서 검증 과정에서 북한의 IAEA에 대한 비협조(시설접근 거부 등)에 따라 이사회는 동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한편, 총회는 1993년부터(제37차) 매년 북핵 결의안 채택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안전조치협정 이행 및 IAEA에 협조 제공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북핵 문제 관련 주요 진전사항들이 반영되는 등 매년 조금씩 수정된 내용이 채택
-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된 2003년 부터는 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언급 및 6자회담을 통한 해결노력 환영,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강조
- 1996년 및 199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컨센서스 채택되었으나, 2010년 총회에서는 아랍 그룹의 북핵결의와 이스라엘 핵능력문제 연계시도로 표결채택
IAEA 총회 북핵결의 내용 변경 추이
49) 표결(roll call) 채택(70-0-8/중국, 쿠바, 인도, 이란, 레바논, 리비아, 파키스탄, 시리아 기권)
50) 표결(show of hands) 채택(49-0-8)
51) 제1차 남북정상회담
52) 표결 채택 : 94-0-23(대부분 아랍국가)
나. 이사회 차원에서의 북핵문제 논의
•IAEA 이사회는 1993.2월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 수락을 촉구하는 결의 채택 이후 검증 현안으로 북핵문제를 계속 토의, 그간 9차례의 결의 채택
- 이사회 결의는 북핵 문제 관련 특별한 상황 발생시에만 채택(2003년 2월 북한의 NPT 탈퇴 발효 선언 직후 채택한 결의안이 가장 최근)
* 2002.10월 북한 UEP 관련 IAEA 차원에서의 대응 경위
•10.3~5 미 Kelly 특사 방북
•10.16 미 백악관, Kelly 특사 방북시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비밀 핵무기프로그램 존재 사실 인정 발표(제네바합의상의 북한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
•10.17 ElBaradei 사무총장 미 국무부 발표에 대해“깊은 우려(deep concern)”표명
•10.17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 명의 백남순 북한외상앞 팩스 메시지 송부
- 언론에 발표된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관한 확인(confirmation) 및 사실일 경우 진척 단계, 핵물질 추출 여부 등 신속한 회신 요청(1차)
- 동 문제 협의 위해 북한측의 IAEA 방문 또는 고위 IAEA 인사의 북한방문 제의∙현안으로 남아있는 불이행 문제의 조속 해결 필요성 언급(2차)
•10.25 북한, 외무성 대변인“핵계획관련 담화”를 통해 근거없는 주장 표명
•11.29 IAEA 이사회 결의 채택(무투표)
다. IAEA 사무총장 북핵 종합보고서
•IAEA Amano 사무총장은 2011.9월 북핵문제 관련 IAEA 차원에서 그간의 경위 및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관해 포괄적으로 종합 정리한 보고서53)를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
53) GOV/2011/53-GC(55)/24
- 기존 사무총장 보고서는 특정기간 동안 주요 진전사항을 중심으로 한 3~4 페이지 분량의 단편적 내용이었으나, 동 보고서는 북핵 문제의 연혁, 북핵 프로그램 현황 및 관련 정보를 상술한 최초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보고서
- 우리나라는 2011.3월 이사회 발언에서 사무국에 대한 북핵 관련 종합보고서(Comprehensive Report) 작성 요구 등 동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 역할 수행
•△ 도입(1항) △ 본문(2항~50항) △결론(51항~54항) 등 총 54개항 및 △ 첨부(북한이 IAEA에 신고한 핵시설 리스트)로 구성(총 12페이지)
- 본문(총 49항)은 ①(북한-IAEA간) 안전조치협정 및 동 이행 개관 ②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 하의 모니터링 활동 ③6자회담 및 사무국의 북한 내 활동 ④기타 북한 핵프로그램 관련 정보(채광 및 정련, 변환, 농축, 경수로, 흑연감속로, 재처리, 여타국가에 대한 핵지원 활동)로 구성
•IAEA가 2010.11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공개 이후 최초로 북한 UEP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deeply troubling) 표명(53항)
- 특히, 북한이 안보리 결의(1718 및 1874호)에 반해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폐기 또는 중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북한 UEP에 대해 상술하는‘농축’부분(30항)에 포함, 북한 UEP의 불법성 지적
•보고서 결론(Summary)
- 북한의 1992년 안전조치협정 최초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 검증 불가 및 1994년 이래 북한에 대한 온전한 안전조치 이행 불
▶ 특히‘2002년말~2007.7월’, 그리고‘2009.4월~현재까지’는 안전조치활동 전면 중단
- 북한은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가 요구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아래 핵비확산 조치 불이행
▶ NPT와 안전조치협정에 복귀
▶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모든 핵프로그램 포기
▶ NPT 의무와 안전조치협정 의무 준수
▶ NPT 안전조치의무를 넘어서는 검증 협력 제공
- 북핵 프로그램은 심각한 우려 사안이고(matter of serious concern) 새로운 농축 시설과 경수로 건설 관련 보고는 깊은 우려 대상(deeply troubling)
-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해 △ 안보리 결의상 의무 완전 준수 △ NPT 완전 준수 △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IAEA와 즉각 협력 △ IAEA 안전조치의 오랜 부재로 인해 발생된 모든 미결 현안의 해결을 지속 촉구
2011 IAEA 사무총장 북핵 종합보고서 주요내용
■ 북핵 문제의 연혁 및 경과
•1992년 북핵 최초 신고에 대한 검증이 계속적인 미결 과제로 남아 있음을 확인
- 1992.5월 안전조치협정 개시 이전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Pu)양 관련 북한 신고와 IAEA 사찰 결과간 불일치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으로 94년 이래 북한에 대한 온전한 안전조치 이행이 불가하고, 북한은 안보리가 요구하고 있는 핵비확산 의무(안전조치의무 포함) 이행을 거부하고 있음을 설명
- AF 기간(1994.10월~2002.12월)과 2.13 초기조치(2007.7월~2009.4월) 기간에만 제한적 안전조치 적용
•본문“농축”부문에 북한이 안보리 결의(1718호와 1874호)에 반해 기존 핵프로그램을 폐기 또는 관련 핵 활동을 중지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북한 UEP가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임을 시사
•(북한 주장을 인용) 2002.12월 AF가 파기된 후 3차례 Pu 재처리가 있었다고 설명 (△ 2003.6월말 △2005.6월~10월 △ 2009.4월~8월)
•최근 IAEA는 위성사진을 통해 핵무기 개발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에 대한 감시를 진행중이라고 함으로써, 추가 핵실험 가능 장소에 대한 나름대로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을 시사
•북한이 건설중이라고 한 경수로에 대해서는 위성사진을 통해 감시중이라고 설명
■ 북핵 관련 사실 확인 및 새로운 내용 공개
•헤커 박사가 본 UEP 시설은 국제 핵 암거래망이 유포한 도면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
- 아울러 북한은 UEP에 필요한 일부 기술 및 정보를 국제 핵 암거래망을 통해 조달하였고, 광범위한 공급선을 통해 관련 물질과 장비의 획득을 시도하였다고 기술
•2007.9월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된 시리아 핵시설은 원자로였고 북한 지원으로 건설중이었던 것으로 평가
•북한은 우라늄 농축 원료물질인 육불화우라늄(UF6) 3통을 리비아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
- 1통(대형)은 북한産(2001.2월), 다른 2통(소형)은 비북한産(2000.9월)일 가능성이 농후(very likely)하다고 언급
- (1통이 북한산이었다는 것은) 북한이 UF6 생산을 위한 미신고 변환시설을 2001년 이전에 보유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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