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해

* 예산이란 무엇인가?

*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예산 구조)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예산의 체계

*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가? (예산과정)

예산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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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편성·운용된다. 한편 세입은 통합하여 계리된다. 즉 세입과 세출 경비가 대응되어 어떤 세입으로는 어떠한 세출에만 충당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특별회계이다.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내국세와 관세, 교통세 및 특정목적에 용도가 한정된 주세와 농특세로 구성된다.

세외수입은 국세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데 정부출자수입, 벌금 등의 경상세외수입과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일반회계는 국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특별회계는 목적세 수입을 제외하고는 세외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세입예산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구조가 관, , 목으로 구분·관리 된다.

< 세입예산 과목 구조 >

세출예산의 경우는 운영 책임 및 지출 용도에 따라 소관별, 기능별 및 성질별로 구분된다. , ’07년 기준 으로 60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3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소관별 분류는 중앙관서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 구분으로서 중앙 행정 기관의 부··청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등의 정부기관과 국회·대법원 등 독립기관을 포함하여 구분하고 있다.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소관별로 구분 후 회계별로 구분하고 기능을 중심으로 장(분야)-(부문)-(프로그램)-세항(단위사업)-세세항(세부사업)의 분류와 경비 성질을 중심으로 한 목별 분류로 구분된다.

--항은 국회의 의결이 없이는 과목간 변경이 불가능한 입법과목이며, 세항-목은 국회 사전 의결 없이 정부 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한 행정과목이다.

세출예산의 목별 분류는 예산 사업의 경비 성질을 밝혀주는 기본 단위로서 통상적으로 예산과목이라 부른다.

예산상 모든 경비는 성질에 따라 크게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의 7가지 성질로 대분류하고 각각 100, 200, ……, 700의 고유성질별 그룹 코드(Group Code)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23개 목으로 세분류되고 있다.

< 세출예산 분류 >

< 세출예산의 경비성질별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