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29일 민주정의당(노태우 대통령), 통일민주당(김영삼 총재), 신민주공화당(김종필 총재)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이 탄생된다. 그리고 1992년 김영삼은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1995627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이후 민자당은 김영삼의 민주계(일부 민정계가 이탈하고)를 중심으로 같은 해 126일 당무회의를 통해 당명변경을 신한국당으로의 확정지우고 199626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창당 6년 만에 신한국당으로 재출범한다.

199511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고 동년 123일 전두환 전 대통령 12·12 군사반란 5·18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된(*이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해 대구경북 등을 중심으로 신한국당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3당합당으로 출범한 민자당은 이후 계파간 당권 경쟁으로 갈등 양상이 지속되어 왔고 그리고 마침내 199543일 대표최고위원이었던 김종필이 탈당하여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게 된다.

3당합당을 통해 창당된 민주자유당은 출범 이후 당내 계파간 당권 경쟁으로 계속하여 당내갈등 양상을 보였다. 1990년 말 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김종필 대표최고위원은 당내외적으로 퇴진압력을 받아왔고, 결국 1995110일 김영삼 대통령은 김종필 대표최고위원과의 극비회동을 통해 2선 퇴진을 통고하였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의 지도체제 갈등은 종국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김종필 대표최고위원은 119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김종필 대표최고위원은 127일 박준규 전 국회의장과 회동하여 내각제 개헌을 목표로 하는 신당창당에 합의하는 등 신당창당 준비에 돌입하였다. 결국 김종필 전 대표최고위원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자유당 탈당선언과 함께 내각제를 기본 강령으로 한 신당창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새정치국민회의(1995.9.11 정당등록)는 제14대 대선에서 낙선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김대중이 다시 정계에 복귀하여 창당한 정당이다. 이 신당에 민주당 의원 95명 중 65명이 합류하게 된다.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하지 않은 민주당 잔류 세력이 개혁신당과 통합하여 19951221일 통합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1996613일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19971124일 신한국당과 합당하여 한나라당으로 출범한다.(*이 통합에 반발한 노무현, 김원기, 김정길 등이 탈당하여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하게 된다.)

1995년 하반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에 이어 민주자유당과 새정치국민회의간 대통령선거자금 공방이 심화되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1124일 강삼재 민주자유당 사무총장과의 회동에서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였다. 이는 검찰이 내린 ‘518 사건 공소권 없음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져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불거져 나왔다. 특히 민주자유당 내부적으로는 구 민주정의당 출신 의원들이 518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계파 갈등도 야기되었다.

○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따른 특별담화

김영삼 대통령 역사 바로세우기 관련 특별담화발표(1993.05.13)

*광주MBC뉴스(2015.11.22)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1125일 현경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518 특별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127일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 형법상 반란이적죄 등을 저지르고 집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새정치국민회의는 이미 922‘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헌법파괴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3개 법률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하였다. 또한 민주당도 1113‘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 처리 특별법안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였고, 자유민주연합도 121‘518 사건 및 92 대통령선거자금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각 정당의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여야 의원 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시작하였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공소시효 문제와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대립하였다. 소급입법을 둘러싼 공소시효 문제에 있어 민주자유당과 새정치국민회의는 사실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518 사건의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특별법을 제정해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사건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자유민주연합은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죄를 특별법을 제정해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95718518 사건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광주항쟁 진상규명 및 정신계승을 위한 국민위원회(518국민위)’ 4개 단체1)에서 1995724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1130일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4개 단체가 판결 하루 전날 헌재의 결정이 518 특별법 제정에 구속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취하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무산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215일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소수의견으로 성공한 내란도 처 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하였다. 한편 518 특별법 제정의 최대 쟁점사항인 특별검사제 도입문제에 있어서는 야3당이 518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위하여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자유당은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에는 반대하였다.

1) 당시 관련단체 5·18진상규명과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한변호사협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정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5·18서명교수전국모임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5·18학살자처벌법제정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이러한 의견대립 속에 여야는 이후 1216일까지 원내총무회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특별검사제 도입 등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민주당과 연합하여 표결처리를 강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고수하던 새정치국민회의는 1218일 입장을 변경하여 518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재심규정 명문화,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적용대상을 광주이외 지역까지 확대 적용, 518 관련자 상훈박탈, 부화뇌동자와 단순가담자 등 처벌범위 확대, 양민학살 관계자 처벌 등의 6개 요구조건을 주장하면서 선 특별법 처리, 후 특검제 관철의 타협론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여야는 12193차례의 총무회담을 거쳐 최종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최종합의 과정에서 부화뇌동자 처벌과 양민학살 관계자 처벌요구 조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특별법의 최종문안 작성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의 명칭을 놓고 ‘518과 광주를 포함시켜야한다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이를 반대하는 신한국당의 의견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여야는 광주를 법률명칭에서 제외하고 ‘518 민주화운동으로 합의하였다.

5.18 특별법은 신한국당(이 당시 가칭)과 국민회의. 민주당 3당이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특별법이 처리되기까지는 총무협상이 세차례나 열리는등 진통의 연속이었다. 그 결과로 특별법은 두개로 분리됐고 하나는 만장일치, 다른하나는 표결까지 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8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소지가 없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률은 여야 만장일치로 단숨에 가결된 반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급입법에 의한 위헌시비 논란으로 찬반토론을 벌인 끝에 표결로 가는 진통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 날(1995.12.19) 열린 제18차 본회의에서 247명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기립표결하여 225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표결에서는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19명을 포함하여 20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2명이 기권하였다. 반대의원중에는 자민련 참석의원 19명 전원과 신한국당 최재욱 의원이 포함됐으며 황낙주 국회의장 등 2명은 기권을 했다.

신한국당의원들 중 법안 발의에 서명하지 않았던 강재섭.정호용.김상구.안무혁.허화평.허삼수.이춘구.금진호 의원등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민섭.김용태.김정남.이재명.황명수.김기도 의원등도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본회의 찬반토론에서 자민련 함석재.유수호 의원은 형벌불소급을 위배하는 특별법은 안되며 소급입법은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국민회의 박상천 의원과 민주당 장기욱 의원은 내란죄의 수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어떻게 소를 제기하느냐법은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법사위 표결에서는 총 15명의 위원중 11명이 찬성했고 반면 함석재.유수호.강재섭 의원 등 3명이 반대했다.

유수호 의원은 1931년 경북 영주 출생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1961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해 1973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역임하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당 합당된 민주자유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반 YS로 민자당을 탈당하고 이종찬 의원의 새한국당에 합류하였고 14대 대선때 정주영의 통일국민당과 통합을 한다. 통일국민당은 다시 신정치개혁당과 합당하여 신민당이 되었고 유 의원은 이에 합류한다. 이후 1994년 신민당을 탈당하고 1995년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인 김종필이 탈당하여 만든 가칭 자유민주연합 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동참한다.(*이종근, 김용환, 이긍규, 구자춘, 조부영, 유수호, 정태영, 김진영 등 현역의원 9명이 창당에 동참했다)

신설 합당 당시 이미 20명의 현역의원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자유민주연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62일 박철언 전 의원이 부인 현경자 의원과 함께 입당하면서 소속의원이 총 21명이 되었다.(*1995524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명부 제출 당시 20명의 의원은 한영수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강부자, 강우혁, 구자현, 김동길, 김복동, 김용환, 김종필, 김진영, 문창모, 박구일, 박규식, 양순직, 유수호, 이긍규, 이종근, 이학원, 정태영, 조부영, 조일현 등이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하였고 "더 이상 정치를 해야 할 명분과 사명을 찾기 어려운 이때쯤 정치를 마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 천직인 재야 법조인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남기면서 정계를 은퇴하였다. 이후 1996.04 자유민주연합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유수호 의원, 5.18 특별법 반대

自由民主聯合 故 劉守鎬 議員(劉承旼 現 議員父親)

유 의원은 이 설시한 5.18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에 서서 강력히 규탄했다. 5.18 특별법은 법률불소급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규정에 저촉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될 수 없는 사람을 사후입법으로 소급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만들자는 것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은 제정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관련 글 박지원·김동철 의원, 5.18 비판하면 징역 처하는 5.18특별법 조문신설

관련 글 광주사태, '5·18민주화운동' 명칭으로 제정된 법률들과 그 재가(裁可) 대통령

아래는 5.18 특별법 제정의 반대 이유에 대한 유수호 의원의 발언내용이다(1995.12.19)

자유민주연합의 유수호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 유수호는 이 나라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감히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이 나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암담한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나라 최고법률규범인 헌법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지켜져야 합니다. 이 나라 헌정질서는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입헌민주법치국가이기에 헌법과. 헌법질서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입헌주의,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5·18 특별법의 제안은 이 나라 역사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역사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는 헌법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고는 이루어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헌법과 헌정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라와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5·18 특별법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또한 이 나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법안이 명백합니다. 그 이유는 5·18 특별법은 법률불소급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대원칙을 천명한 헌법규정에 바로 정면으로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이야말로 이 나라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권리장전이 올시다. 왜 소급입법인가 하는 것 그 이유 또한 간단명료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이 시점 현재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을 사후입법으로 소급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소급입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5·18사건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여 언제 완성되는가 이것 한번 잠시 따져 보겠습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형사소송법 제252조에서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5·18사건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론 사법부에서 최종판단할 문제이지만 내란죄라는 것은 형법 제87조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폭동, 그러니 내란죄의 종료시기는 내란죄의 기소시기입니다마는 그 종료시기는 폭동이 일어났다가 끝나는 시점 5·18사건에서는 시민군과 정부군의 싸움이 끝난 때 교전행위가 끝난 때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각 언론에서 밝힌 바 있는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1980527일 이때 다 끝나는 것입니다. 폭동이 이때 다 끝나는 것업니다. 그 시점을 양보를 해서 최고로 늦잡아 최규하 전 대통령이 하야한 1980816일 이 시점으로 보더라도 이 시점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내부평의에 의해서 밝힌 것업니다. 우리 언론에서 다 안보았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 나라 검찰에서도 그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시점인 1980816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 검찰의 견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18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최고로 양보하고 늦잡아 보아도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한 1980816일부터 기산하여 15년간인 1995815일로서 만료되었음이 만 천하에 뚜렷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5·18사건 관련자는 1995815일의 경과로서 벌써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9951219일 이 시점에 와서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을 소급하여 처벌하자는 법안이야말로 바로 헌법위반의 소급입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는 군형법상의 군사내란죄에 대하여는 재직기간동안은 공소시효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구속 수감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내란죄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내란죄에 대하여는 헌법상 당연히 소추를 받고 따라서 공소시효도 진행된다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헌법재판소가 내부평의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일체의 관련자는 내란죄에 관한 한 1995815일의 경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안에서는 대통령 재임기간중에는 사실상 소추할 수 없다하여 이것을 이른바 사실상의 장애사유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재임기간은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세계는 규범의 세계올시다. 사실의 세계와는 명백히 구분되어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였다면 단연코 처벌당해야 마땅할 것이고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폭동하여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용서할 민주시민은 없습니다. 또 그러한 법치국가는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법안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시효정지되었다고 보는 군사반란죄에 대하여는 그 공범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고 있으나 공범자에게 공소시효 정지가 효력을 미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하여 공범 중 한 사람이 법원에 공소제기되었을 때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는 것입니다. 멋대로 못해요. 공소시효의 정지라는 것은 공소시효를 더 길게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형사소추에서 해방되어 법률상 자유인이 되는 것, 자유인권이 누릴수 있는 그러한 권리, 이것을 삭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한규정은 법에 정한 바 대로 엄격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함부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절대로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해석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내란죄에 관하여는 두 전직 대통령 외에는 전원 공소시효가 끝났다 할 것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대하여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전원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할 것입니다.

김영삼정권에 묻습니다. 민자당인가, 신한국당에게 묻습니다. 그렇게도 역사에 맡기자 역사에 맡기자 해 놓고 헌법위반의 소급입법이다 소급입법이다 해 놓고서 그리하여 이 나라 검찰을 공소권 없음으로 하게 해 놓고서 그리하여 대통령은 스스로 공소시효를 넘겨버린 중대한 직무태만 직무유기를 범법하여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를 스스로 저질러 놓고서 이제 와서 갑자기 역사와 진실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다는 구실을 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5·18 특별법이다 하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국민회의가 이러한 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 원칙 헌법 이론상 반대지만 심증상 냐는 공감이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헌법위반이라 해 놓고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 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왜 그래요 왜? 그렇게도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던 우리 존경하는 여당의원들, 여당의 법률가 출신의원들, 하루아침 사이에 대통령 말 한마다에 위헌이 합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말 한마다는 이 나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초헌법이에요. 뭐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12·125·18이 잘 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임 두 대통령을 비호하자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그 사람 두 사람 다 잡아 넣어 놓았으니까 군사반란의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수괴는 사형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처벌하세요. 내가 어디 비호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5·18 특별법 반대를 주장하는 본의원과 본의원 소속의 자유민주연합을 두고서 수구세력이다 뭐 반역사 반국민적 세력 뭐 이렇게 하고 자꾸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 헌법 지키자는 사람이 수구세력입니까? 헌법에 반해서 소급입법을 만든다는 사람이 이것은 뭐 반헌법세력 반헌정질서세력입니까?

그러나 우리 당과 본의원은 수구세력도 수신세력도 다 아닙니다. 오로지 이 나라 헌볍을 지키자는 헌법수호세력입니다. 호헌세력이에요. 헌법수호세력! 수호세력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훗날 역사가의 올바른 잣대가 되리라고 감히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 나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5·18 특별법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헌법이론이 여론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헌법논리가 인기에 영합하여서도 아니됩니다. 이 나라 헌정사에서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엄을여러분!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또 하나 헌정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그러한, 그러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해요? 왜 이런 것을! 현행법 가지고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데 또 공소시효가 남아 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장 아닙니까?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또 군사반란의 수괴는 사형밖에 없는 그러한 무거운 무시무시한 범죄가 있는데 왜 현행법대로 안해요? 이것이 헌법이론이 아니라고 하면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왜 이것을 그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헌법위반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이 법을 왜 이렇게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한 말씀해보세요! 왜 이런 소급입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헌법위반이 아니고 또 그것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데

! 신한국당내에 양심적이고 소신있고 용기있고 의리와 의협이 있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합시다. 헌법기관, 함부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리 우르르 가고 저리 우르르 가면 우리 헌법기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소급입법은 결연코 안된다는 의지여론이 어떻든 인기야 어떻든 내 표가 어떻든간에 죽어도 목숨을 바쳐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법자의 자셰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신한국당내의 극히 양심적이고 소신있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 유수호의 확고한 그리고 애절한 헌법소신과 헌법논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資料 1) 大韓民國政黨史 2) 中央日報, ‘5.18特別法 通過 過程’ 3) 177回 國會會議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