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현황(2018.2.12. 현재)

UN 안보리 제재

2018.2. 현재까지 대북 경제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은 총 10차례 채택되었으며, 2016년부터 제재의 초점이 WMD(대량살상무기) 이전통제에서 경제일반에 대한 타격으로 바뀌고 있다.

7차례의 전문가패널 기간 연장 목적의 형식적 결의안은 제외하고,

1UNSCR 1718(20061014)

2UNSCR 1874(2009613)

3UNSCR 2087(2013122)

4UNSCR 2094(201337)

5UNSCR 2270(201632)

6UNSCR 2321(20161130)

7UNSCR 2356(201762)

8UNSCR 2371(201785)

9UNSCR 2375(2017911)

10UNSCR 2397(20171222)까지 진행되었다.

안보리 제재 2270호 이전 유엔 제재들은 북한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핵 또는 WMD(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의 성격이 강했으나 안보리 제재 2270호부터는 경제일반에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제재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유엔과 미국의 양자 대북제재

사진출처 new focus

● 2016년 이후 6차례의 안보리 대북제재에서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

2270호에서는 민생 목적 이외의 대북 무연탄 및 철광석 수입을 금지시켰으나, 민생과 비민생의 구분이 모호하여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민생 목적조항을 이용하여 대북 무연탄 수입을 크게 늘린 바 있다.

20164~7월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약 20% 감소하면서, 제재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동년 8~12월 무연탄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하면서 4~7월 감소분을 모두 만회하였다.

2016년 전체 북한의 무연탄 수출액은 11.9억 달러로, 전년대비 12.5%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에 국한되었다.

반면 2321호에서는 민생 목적등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무연탄 수출 쿼터제재(4억 달러 또는 750만 톤 중 적은 쪽)를 도입함으로써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뒷받침하였다.

이어 2371호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무연탄, , 철광석, , 납광석,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어 2375호에서는 직물 및 의류 완제품 수입도 금지하였다.

이후 20171222일 결의된 2397호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는 더 나아가 식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례적으로 제재 대상품목에 대해 HS코드까지 명시하였다.

● 북한으로부터의 수입뿐 아니라 북한으로의 연료 수출 역시 단계적으로 제한함

2270호에서는 인도주의적 용도 및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를 제외한 항공유 수출을 금지하였다.

2375호에서는 북한으로의 정제유 수출량을 20174/4분기에 50만 배럴, 2018년부터 매년 200만 배럴 (현 공급량의 55% 수준)로 제한했고 원유는 현재 수준인 400만 배럴로 동결했으며, LNG와 콘덴세이트 수출은 전면 금지하였다.

2397호에서는 원유를 민생용에 국한해 매년 400만 배럴 이하만 수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석유제품은 민생용에 국한해 매년 50만 배럴 이하만 수출할 수 있도록 30일마다 보고하는 조건으로 추가 제한하였다.

북한의 노동자 파견 및 경협 금지 등 무역 외 외화획득 통로를 차단하는 조항들을 포함함

2371호에서는 북한 노동자 고용을 동결했으며 대북 합작사업도 동결하였다.

2375호에서는 북한 노동자 신규 취업허가를 금지하고, 대북 합작투자도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사는 120일 이내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2397호에서는 결의안 통과일부터 12개월 이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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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재

한국은 20087월 금강산 관광 중단, 20105·24 조치, 20162월 개성공단 폐쇄로 현재 전면 금수조치를 시행했다.

공식적인 남북경협은 전무하나 중국을 통한 우회무역 형태의 임가공 무역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의류 제품으로 한국업체가 중국 중개업체를 통해 임가공 요청을 한 후, 임가공품은 북·중 접경지역의 보세창고를 경유해 중국산 형태로 한국에 수입된다.

2015년에 중국을 경유한 우회무역으로 한국에 반입된 북한의 총 수출액은 6.9억 달러로, 북한 총 수출액의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 2375호에서 대북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향후 중국을 경유한 남북한 간 우회무역 급감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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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

미국은 20178월에 이란·러시아·북한 제재 현대화법 제정, 재무부 제재 대상 확대 발표,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 등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또는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였다.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 3364)이라고도 불리는 이란, 러시아, 북한 통합 제재법은 유엔안보리 제재에서 더 나아가 러시아 및 중국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대부분의 조항 앞에는 직간접적인 인지 하에서(knowingly, directly or indirectly)’라는 조건이 붙었다.

대북 원유 제공, 북한 노동력 고용, 북한 어장에 대한 입어료 제공은 2차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

북한 내 임가공 금지는 미국 업체에만 해당(2차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청(OFAC)2017822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러시아 및 싱가포르 기업 10곳과 개인 6인 등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지명된 기업 및 개인의 미국 내 재산이나 미국인 소유의 재산은 동결되며 미국인과 거래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2017921일 행정명령 13810호를 발표하였는바, 지정된 북한기업 또는 은행과 실물·서비스 또는 기술 등의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 재산을 동결했다.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기업과 거래한 미국 내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 범위에 포함되어, 외국기업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2차 제재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미국은 금융거래, 에너지, 제조업, 섬유업, 어업 등의 부문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을 갖게 되었다.

대북제재의 영향 평가

UN 안보리 제재

유엔 제재의 여파로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대폭(37.3%) 감소한 반면, 수입은 오히려 늘어(6.1%)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200% 확대되었다.

2017년 전체 수출에서 유엔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주요 품목은 무연탄 등 철·철광석, ·납광석을 제외한 모든 광물, 수산물, 의류 등이며, 식품·농산품, 전자기기, 기계류 수출 제재(2397)의 효과는 2018년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철광석은 총액이 작년 동기대비 증가했는데, 20178월까지는 수출량이 일정 수준 유지되다가 9월에 5.5만 달러로 급감한 후 10월부터는 수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85일 유엔 대북제재안 2271호 통과 후 814일 중국 상무부에서는 북한으로부터의 철·철광석 수입을 95일부터 전면 금지할 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철(HS코드 72)은 전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9월 이후 여전히 200만 달러 정도의 규모가 매월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대북제재 2375호까지는 구체적인 품목의 HS코드를 표기하지 않아 제재 대상 철제품을 어느 수준까지 규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납광석 역시 총액면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으나 중국 상무부 고시에서 명시한 제재 시작시점인 9월부터는 대중수출액이 급감하였으며 10월부터는 수출이 전무하였고 수산물 역시 9월 이후 북한의 대중 수출이 전무하다.

또한 근로자 해외파견 금지(UNSCR 2371, 2375), 합작 금지(UNSCR 2371, 2375) 등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 보전에 기여해왔던 서비스수지 등의 악화도 불가피해졌다.

북한이 근로자 해외파견 등으로 벌어들이는 외화에 대해서는 수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까지 다양한 추정이 있다. UN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는 5만 명 이상으로, 연간 2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UN 대표부에 의하면 북한의 해파근로자 규모는 10만 명이며, 연간 5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다.

중국 국가외국전가국이 2017918일 발표한 공고문 1호를 통해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 총 건수를 유엔제재 2371호 채택일 기준으로 더 초과되지 못하도록 고시하였다.

또한 중국 공장들이 더 이상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북한 무역회사들에게 공식 통보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으며, 북한정부도 중국과 러시아의 해외파견 노동자 약 17만 명에게 2017년 안으로 귀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있다.

원유 및 정제유 수입 제재는 지속적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입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은 2017년 초 폭등했다가 안정되었으나, 2397호 제재를 전후하여 다시 폭등세를 보여 20181월 말에 고점을 찍었으나 2월 초에는 대폭 하락하였다. 이는 국경지역 밀무역의 영향이라는 보도가 있다.

유엔 제재 2397호는 기계류· 운송기기· 금속 일부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향후 북한 공장· 운송 등의 가동에 지장이 초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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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자 제재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전무하므로 양자 제재가 북한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러나 북한과 직접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미국은 종전에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세컨더리보이콧을 이행한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ABN AMRO, Barclays, Credit Suisse, ING, Lloyds, Standard Chartered 등을 포함한 이란과 거래하는 다수의 제3국 은행들이 각각 1억 달러를 넘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2007Banco Delta Asia 계정을 동결한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Hongxiang 그룹, ZTE, Limac 등의 미국 내 수익 또는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최근 미국 워싱턴 정책입안자 사이에 북한과 거래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모기업인 중국 국유기업을 제재해야 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실제로 모기업과 자기업 간의 관계나 자기업과 북한 간의 거래에 대해 모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이 중국 대기업을 상대로 대북 세컨더리보이콧을 실행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중국은 미국의 독자제재에 중국 기업이 영향을 받는 것을 강력히 반대·규탄하는 성명을 발표(2017.8.23)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과 러시아 회사의 수가 많아 실질적으로 이들의 거래 상태를 모두 파악하고 제재하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출전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2018.2.12.) - 동북아경제본무 통일국제협력팀 임소정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