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결뒤 보조금 반환 안해
교육부, 6억 추심나서… 거래 중단
학교 미복귀 전임자 35명 해직 예고
교육부가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돈줄’을 모두 막았다. 교육부가 시중 모든 은행 본점 12곳에 지난달 29일 ‘전교조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모든 은행 계좌를 압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국고보조금 반환 요청을 거부하자 각 은행에 “4월 8일까지 전교조 계좌에서 6억197만2600원을 추심해 교육부 계좌로 넣어 달라”고 했다. 이 금액은 교육부가 2001년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 6억 원과 가산금이다. 전교조의 통장 거래는 ‘올 스톱’됐다. 통장에 있는 돈을 뺄 수도, 조합비를 걷을 수도 없다. 교육부 조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에 따른 것.
교육부는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에 “2월 17일까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라”고 요청하고 독촉장까지 발급했다. 지난달에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건물주에게 ‘부동산 압류’ 통지도 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2019년 4월 말까지라 당장 실효성이 없어 전교조 계좌를 압류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달 중 ‘사람줄’까지 끊길 것으로 보인다. 법외노조 판결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을 직권면직하지 않은 14개 시도 교육감 모두 최근 교육부에 “이달 중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직권면직에 부정적이었던 좌파 성향 교육감들도 모두 포함됐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 35명이 대량 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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