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13일에 총선과 함께 치뤄질 예정이다.
이번 4.13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석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51명도 함께 뽑는다.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회 의원 17명, 기초의회 의원 26명이다. 지난해 8월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사망으로 선거 시행 사유가 확정된 곳이다.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의 유권자는 투표장에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2장(지역구·비례대표) 외에 재보선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후보자 또는 당선자가 없거나,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때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임기개시전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이라는 점에서 보궐선거와 구별되고, 선거구내의 전 투표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일부재선거나 재투표와 구별됩니다.
1.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구분
●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이미 실시한 일반선거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선거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지만, 선거의 실시사유와 그 사유의 발생시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별됩니다.
● 재선거의 유형에는 선거구내의 전 투표구를 대상으로 선거를 다시 하는 재선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해 무효가 된 투표구에 대해서만 다시 실시하는 일부재선거, 천재·지변 등으로 투표를 못하였거나 투표함의 분실·멸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해당 투표구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재투표 등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2. 재선거의 유형과 실시사유
재선거의 유형에는 ① 재선거, ②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③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 등 3가지가 있습니다.
● 재선거 : 본조에서 말하는 재선거는 당해 선거구의 전체의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재선거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재선거(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제외)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②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③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④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임기개시후에 사퇴·사망한때는 보궐선거 사유임.)
⑤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인이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거나 후보자등록무효사유(「공직선거법」 제52조 참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어 그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⑥「공직선거법」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초과지출,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후보자의 가족 등의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재선거 간주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해 사실상 재선거인데 보궐선거가 되는 경우 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선거실시사유의 확정시기에 대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봅니다. 이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시점에 이미 선거관련 각종 신고·신청이나 제한·금지규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
재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그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개시되어 5년간 재임하게 되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어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보궐선거의 당선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일부재선거의 사유 및 선거구역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재선거이므로 그 사이에 투표구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구역에 의합니다.
•일부재선거의 특례
일부재선거는 무효라고 지적된 당해 투표구에 대해서만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므로 당초 선거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① 선거인명부의 사용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② 합당한 정당의 후보자등록 및 득표계산
정당이 합당한 경우에는 합당된 정당은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합당전 후보자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합니다.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나 정당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나 정당의 기호로 하며,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③ 선거운동의 범위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당해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안으로 하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설치구역·단체나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경우와 신문광고는 구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연설원은 당초 선거에 있어서의 설치 또는 선임신고에 불구하고 다시 설치·선임신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선거벽보의 첩부매수, 선거공보의 발송매수의 산출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세대수 및 예상거소투표신고인수 및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예상신청자수로 합니다.
④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일부재선거등을 실시하는 때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를 당해 선거구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로 나누어 얻은 수에 그 선거구의 당초 선거시의 후보자 1인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 중앙위원회가 실시구역의 넓고 좁음·물가지수 및 선거운동방법 등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합니다
•비례대표의원 의석 재배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재선거 사유가 확정되거나 재선거를 실시한 때에 다음과 같이 의석을 재배분하여야 합니다.
① 일부재선거의 사유확정시 의석 재배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공직서거법」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합니다.
② 일부재선거의 선거결과 의석 재배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일부 재선거를 실시한 때의 의석 재배분은 「공직서거법」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
•재투표 사유 및 구역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란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간의 득표수의 차이가 재투표를 실시할 투표구의 전체 선거권자 수보다 많아서 재투표를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를 미칠 염려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재투표의 특례
재투표에 있어 합당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 및 득표계산, 선거운동의 범위,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은 일부재선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합당된 정당이 있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재배분을 위한 득표수의 계산은 그 후보자의 합당전 정당의 득표수에 합산합니다.
3. 선거의 연기
● 연기사유 및 연기권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대통령이,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선거의 연기에는 선거자체를 연기하는 경우와 선거일만을 연기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선거자체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연기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합니다.
● 선거연기의 공고 및 통지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연기된 선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는 가능한 한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와 함께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당선인이 없는 경우’란 어떤 경우입니까?
선거에서 당선인이 없는 경우란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가 투표마감시각 이후 당선인 결정전에 사퇴·사망·등록무효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거나, 단독출마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권자총수나 투표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19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의 자치구·시·군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정수 이상이었으나 이후 당선인 결정전까지 사퇴·사망·등록무효·피선거권을 상실하는 후보자가 있어 당선시켜야할 인원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에 당선인이 미달되었을 경우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미달된 정수에 대해 재선거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하나의 지역구당 1인씩만 선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당선인이 없다고 표현하지 당선인이 정수에 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 선거관계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재선거를 실시합니까?
소송이 계류 중인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보궐선거
보궐선거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시개시 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여 궐원 또는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임기개시 후에 발생한 사퇴·사망 등으로 인해 실시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재선거와 구별됩니다.
1. 보궐선거의 실시
●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발생한 때에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 일반적으로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4월 중 첫번째 수요일로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의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되,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궐원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의석승계를 하게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승계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합니다(단,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경우는 제외함).
●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라고 하지 않고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하며,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니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 임기가 개시되어 5년간 재임하게 됩니다.
2.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 기준일
● 선거의 실시사유 확정기준
「공직선거법」에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제외하고 보궐선거 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재선거는 아래 ‘나’와 같습니다
②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③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먼저 확정된 후에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는 재선거로 보며, 이 때는 전자의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봅니다.
④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공직선거법」 [별표2] 또는 시·도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즉 시·도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별표2]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⑥연기된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1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⑦재투표는 「공직선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⑧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궐선거등(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제외)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의 4분의 1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 보궐선거 등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공고된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⑨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그 궐원을 통보받은 날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합니다.
● 기간의 계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및 ‘확정판결 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사유 등이 오전 0시에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민법에 규정된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기간의 산정기점은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3. 궐위(闕位) 또는 궐원(闕員)의 통보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궐위 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중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통보권자 및 피통보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선거 등에 입후보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 시까지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경우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에 따른 경우는 제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선거소청, 당선소송 등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구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합니다.
●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보궐선거등(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제외)에서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보궐선거등이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