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와 동시에 7곳의 선거구에서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번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022.2.1.부터 2022.4.30.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구국회의원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8회 지방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아 투표를 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선거권자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만 있으므로 보궐선거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만 교부받아 투표할수 있게 된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일 : 2022.6.1.(수)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코로나19 확진 유권자 : 오후 6시 30분~오후 7시 30분)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6.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2022.6.1. 국회의원 보궐선거

2022.6.1. 제8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구는 인천 계양구을, 대구 수성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도 제주시을 등 7곳이다.

이들 7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계양구을과 제주도 제주시을 2곳에서 승리하였고, 나머지 5곳은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 공직선거법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보궐선거·재선거의 선거일 등

I.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단 위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함

II. 보궐선거·재선거의 실시

1. 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제200조)

-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

2. 재선거

(공직선거법 제195조)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
①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②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③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④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⑤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⑥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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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궐선거·재선거의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35조)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일·재선거일
-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일·재선거일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1회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단,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일·재선거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2회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다음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됨으로 인한 재선거일
-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 위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5항).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 제2항의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는 규정의 재선거를 말함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선거의 연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IV.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01조)

❚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국회의원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V.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02~217조)

-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 이번 6.1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은 이번 제8회 지방선거와 동일함

❚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위 설시한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 이에 의해 2022.6.1.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7개 선거구*)는 2022.2.1.부터 2022.4.30.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아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일전 30일인 2022.5.2.(이번 6.1 지방선거의 경우)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위 규정한 바와 같이 2022.4.30.까지 의원직을 사직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있는 이번 해 6.1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나, 만약 2022.4.30. 이후인 5월 1일 또는 2일에 사직이 되는 경우에는 1년 후인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어 있어 이 기간동안 국회의원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5.12.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원심의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에 대한 재선거**는 내년 2023년 4월 첫 번째 수요일(4.5)로 미루어졌다. 이에 국회는 총 300석에서 1년여 동안 1석이 빈 299석으로 유지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번 재판 외에 경영비리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당선무효·피선거권상실에 따른 출마자격 제한 : ① 공직선거(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의회의원 선거·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선인 자신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으로 징역(집행유예 포함 *선고유예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공직선거법 외의 법(형법 등 일반 형사범죄)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금고·집행유예·징역)의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 퇴직(직 상실)된다.

※ 주 :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규정은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또는 형법 등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각 국회법, 지방자치법의 퇴직규정에 의해서 당연퇴직해야 한다.

** 재선거 : 당선자 본인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선거에 당선된 공직자가 임기 시작 전 사망하거나 사퇴했을 때, 선거비용 초과지출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 등으로 인한 후보자 당선무효,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192조),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등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이다.

▌ 이번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등 아래 7명*의 의원이 시도지사 출마를 위한 사직으로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선거이다.

* 7개 보궐선거 지역 : ① 인천 계양을(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위해 사직) ② 대구 수성을(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 위해 사직) ③ 경기 성남 분당갑(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위해 사직) ④ 강원 원주시갑(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강원도지사 출마 위해 사직) ⑤ 경남 창원의창(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 위해 사직) ⑥ 충남 보령·서천(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 위해 사직) ⑦ 제주 제주시을(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제주도지사 출마 위해 사직)

✓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2022.6.1. 치러지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2022.5.2.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2022.6.1. 치러지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이번 6.1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은 5.12.~5.13. 매일 오전9시~오후6시)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국회의원*이 2022.6.1.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인 2022.5.2.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 공무원)

※ 위의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그 소속기관의 장(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사직된 것으로 본다.

* 국회법 제135조(사직) :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사직서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이번 6.1. 지방선거 시도지사 출마를 위해 현직 7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는 4.29.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직안을 결재*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4항에 의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제6항에는 국회의원 등이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박병석 의장이 사퇴를 결재한 2022.4.29.이 보궐선거 사유확정일(사유발생일)이 된다.

- 위 국회법 제135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회기중에는 국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의 경우에는 회기 중이 아니기에 박병석 의장의 결재만으로 사직안이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