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국회법 제52조의2 안건조정위원회 규정의 꼼수)

2022.4.20.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켰다.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대신해 자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바꾼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으로 지정하면 4대 2 비율로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 안건조정위원회(국회법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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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 구성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법안 표결 관련

2022.4.30.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안을 재적 의원 293명,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4.30.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72명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71명 중 160명이 참석하여 찬성,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현 무소속 의원 5명이 찬성,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 및 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장혜영 비례대표 의원 등 6명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과 합당등록을 앞둔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 원내대표가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는 않았다.

그 찬반 투표명단은 아래와 같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 투표 의원(177인)

■ 찬성 의원(172인)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정의당)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은희(국민의당)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홍걸(무소속)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정의당)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무소속) 민홍철 박광온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무소속)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정의당)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정의당)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무소속)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무소속)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정의당)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정의당) 전용기 전재수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청래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 반대 의원(3인)
이태규(국민의당) 최연숙(국민의당) 조정훈(시대전환)

■ 기권 의원(2인)
양향자(무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

2.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법안 표결 관련

2022.5.3.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의 마지막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을 재적 의원 293명,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2022.5.3.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66명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71명 중 161명이 참석하여 찬성,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현 무소속 의원 4명이 찬성, 국민의힘과 합당등록을 앞둔 국민의당에서는 유일하게 권은희 원내대표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항의를 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그 찬반 투표명단은 아래와 같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 투표 의원(176인)

■ 찬성 의원(166인)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은희(국민의당)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무소속) 민홍철 박광온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무소속)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무소속)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무소속)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 반대 의원(3인)
이태규(국민의당) 최연숙(국민의당) 조정훈(시대전환)

■ 기권 의원(7인)
심상정(정의당) 강은미(정의당) 류호정(정의당) 배진교(정의당) 이은주(정의당) 장혜영(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6일을 남겨 둔 2022.5.3.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두 검수완박 법안을 재가했고, 5.9. 공포되었다.

▌검수완박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일 등

이 개정 두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이 되는 2022.9.10.부터 시행된다. 다만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12.31.까지 종전 규정이 유지된다.

☞ 검찰청법 개정 규정 제4조(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2022.9.10.)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 규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 이 제245조의7의 개정 규정은 2022.9.10. 이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으로 고발인을 이의신청에서 제외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음

▊ 검수완박 여론조사 결과

2022.5.6. 한국갤럽이 발표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하여 3~4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47%가 ’잘못된 일‘, 36%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고,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울에서는 ‘잘못된 일’ 51%, ‘잘된 일’ 35%, 경기·인천에서는 ‘잘못된 일’ 49%, ‘잘된 일’ 33% 등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충청권(대종·세종·충청)에서는 ‘잘된 일’ 39%, ‘잘못된 일’ 38%로 비슷했다. 호남(광주·전라)에서는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62%로 크게 높았고, ‘잘못된 일’은 2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