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제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위원(장관급)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련 자세한 내용>
[문재인 정부] 중앙선관위 위원 9인의 임명과 프로필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제5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제6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제3조)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제8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 의결정족수(제10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사유(제9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제13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감사원법

감사원의 지위(제2조)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감사원의 구성(제3조)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감사원장의 임명(제4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 감사위원

○ 감사위원의 임명(제5조)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제7조)
감사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이나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조의2(감사위원 임용자격)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감사위원의 임기 및 정년(제6조)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 감사위원의 신분보장(제8조)
감사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 감사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제9조)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 이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 감사위원의 정치운동의 금지(제10조)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감사위원회의

○ 감사위원회의 구성(제11조)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제12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에 관한 사항
10.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 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3. 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 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 제1항제5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한국은행법

○ 한국은행의 법인격(제2조)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 한국은행의 중립성(제3조)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 한국은행의 업무 등

○ 화폐의 발행(제47조)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 화폐단위(제47조의2)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 금융통화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금융통화위원회의 설치(제12조)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제13조)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위원의 임기(제15조)
- 위 제13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 제13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함)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 위원의 결격사유(제17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위원의 신분보장(제18조)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 위원이 위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정치활동의 금지(제19조)
위원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겸직 등의 금지(제20조)
위원은 재직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 집행기관

○ 집행간부(제32조)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 총재의 임명(제33조)
-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 부총재 등(제36조)
-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 부총재보의 해임(제38조)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직원의 임면(제39조)
한국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 겸직 제한(제41조)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감사(제43·44조)
- 한국은행에 감사 1명을 둔다.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監査)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재는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하급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