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별 판결 선고일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방해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선고 2019고합350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9.24. 선고 2021노354 판결(확정)
【제3심】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노354 판결(상고기각)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제6-1형사부 판결

【선고일】 2021.9.24.

【사건】 2021노354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강요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A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 B (신미숙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주진우(기소), 이지형, 박대환, 허정, 이정규, 하준호(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9. 선고 2019고합350 판결

【주문】

1. 피고인 김은경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김은경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박*열,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장 권*석,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신*석,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본부장 최*규,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관리본부장 정*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한*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이사 이*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이사 김*빈에 대한 각 사표 징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조*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권*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방*섭 임명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③ 황*영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신미숙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영,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조*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권*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방*섭 임명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3.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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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I. 전제사실

피고인 김은경은 2017.7.4.경부터 2018.11.9.경까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환경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는 환경부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신미숙은 2017.6.경부터 2019.4.23.경까지 환경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의 인사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인사수석비서관의 지휘·감독 하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실 균형인사 비서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환경부는 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2019.1.17.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하수도협회 등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원은 공공기관운영법 또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법률정관에 따라 임명되고 법률에 의해 그 임기 및 신분이 보장된다.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내지 제29조는 공공기관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수 추천을 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기관장의 경우 직무수행의 현저한 지장, 직무태만, 허위보고서 작성 등 윤리경영 저해, 경영실적 부진,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감사 결과,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임기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구 공공기관운영법 제25조 제5항, 제26조 제5항).

공공기관의 정관들도 공공기관운영법과 유사한 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며, 임원을 임명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는데,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면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뒷받침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과정에서 중립적·전문적인 임원추천위원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임원 임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소속 보좌진,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II. 구제적 범죄사실

1. 피고인 김은경의 산하 공공기판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환경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지시

피고인 김은경은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일괄하여 사표를 징구하기로 마음먹고, 2017.11. 말경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정*선을 통하여 기획조정실장 박*규에게 모든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징구하라는 지시를 전달하였다. 또한 2017.12.6.경 운영지원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연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센터 사무실에서 박*규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재신임이 필요하니 우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성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아 올 것을 직접 지시하였다.

김*연은 2017.12.8.경 전임자인 정*선으로부터 ‘기획조정실장 박*규가 피고인 김은경으로부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징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센터 사무실에서 박*규에게 산하기관 기관장 등의 사표를 받아내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하였다.

그러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는 일에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던 박*규는 김*연에게 화를 내며 자신은 피고인 김은경으로부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만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받았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김*연과 정*선은 피고인 김은경의 일괄 사표를 징구하라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임원들로부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설득하는 일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연과 정*선은 함께 2017.12.15.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의 한 커피숍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남*희(임명기간 : 2017.2.20.~2020.2.19. 만료 예정)를 만나 전임 운영지원과장이 사표를 내달라는 장관의 뜻을 전달하며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다.

정*선은 2017.12. 하순경 국립공원관리공단 행정처장에게 전화하여 재신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달라는 피고인 김은경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행정처장은 그 무렵 자원보전이사 김*배에게 환경부의 사표 제출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김은경은 당초 계획과 달리 2017.12. 연말까지 공공기관 임원들의 일괄 사표 징구가 부진하자 임원 교체 계획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2018.1.2.경 환경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면서 산하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2월 안에 마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김*연은 피고인 김은경의 위와 같은 말이 사표 제출 시한을 못 박은 것으로 생각하고 큰 부담을 느껴 그 무렵 즉시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인사팀 사무관을 불러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사표 징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2018.1.4.경 환경부 운영지원과 사무실에서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에게 한국환경공단 임원 전원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피고인 김은경의 지시를 전달하고,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이사장 전*성은 경영기획본부장 강*옥을 임원회의실로 불러 환경부의 사표 제출 요구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은 그 무렵 이사장 전*성 주재 회의에서 강*옥을 포함하여 상임감사 김*민, 물환경본부장 최*훈 등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에게 환경부의 일괄 사표 제출 요구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김은경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 박*규,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 환경융합정책관(전 운영지원과장) 정*선, 운영지원과장 김*연, ○○과장 VL,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성, 인재경영처장, 국립공원관리공단 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산하 공공기관 임원 전*성, 남*희, 이*철, 한*호, 이*재, 김*빈, 김*배, 최*규, 정*국, 강*옥, 김*민, 권*석, 신*석, 최*훈, 박*열 등 15명에 대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게 하였다.

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김은경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박*규를 통해 2017.12.9.경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성에게 윗선의 뜻임을 밝히고 사표 제출을 요구하여, 전*성으로 하여금 이를 거부할 경우 환경부 등의 외압으로 인해 한국환경공단 운영이나 대외활동, 임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자신의 신상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2018.1.경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박*규, 정*선, 김*연, 환경부 ○○과장 VL,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등 환경부 공무원들과 전*성,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 국립공원관리공단 행정처장 등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통해 그 무렵 공공기관 임원 총 4명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경은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을 사퇴시킨 후 그 자리에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성 등 4명의 임원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토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 김은경이 피고인 신미숙, 청와대 행정관 윤○○, 환경부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하였는데, 피고인 신미숙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김은경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별도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부분 범행 전반에 걸쳐 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범죄사실에서 ‘공모’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다.

2. 피고인들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공모관계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해 통상 공모절차를 거쳐 후보자의 전문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하여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그 임명 절차는 통상 기관장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및 서류·면접심사를 거친 뒤, 환경부장관이 후보자를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감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및 서류·면접심사를 한 다음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청와대 내지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탈락할 위험성이 있게 되자,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그대로 공공기관 임원으로 최종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절차를 형해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피고인들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여,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직위 별로 청와대가 추천·임명할 몫, 환경부장관이 추천·임명할 몫을 미리 정하였다.

청와대가 추천·임명하는 몫의 공공기관 직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고 소관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며 피고인 신미숙이 실무를 주관하는 ‘청와대 인사간담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이후 피고인 신미숙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직접 또는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통해 환경부 운영지원과에 청와대 추천 후보자를 통보하였다.

환경부장관이 추천 임명하는 몫의 공공기관 직위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은경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청와대 또는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최종 후보자가 정해지면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해당 후보자가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하는데 유리하도록 미리 임원추천위원회 일정을 알려주면서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보고 자료 또는 면접용 예상질문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원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가 개시되기 전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환경부 실·국장에게 청와대 또는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알려준 다음 그 실·국장으로 하여금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추천 후보자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임무를 부여받은 환경부 실·국장은 추천 후보자에게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다른 위원들에게 그 후보자를 통과시키도록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토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을 통해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에게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누구인지 미리 알려주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통과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피고인 신미숙은 2017.8.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윤○○를 통해 정*선에게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모두 다 해 줄 것을 지시한바 있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김은경 역시 정*선에게 청와대 지시대로 필요한 지원을 모두 다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신미숙은 2017.12.경 윤○○를 통해 당시 새로 부임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에게 같은 취지로 청와대 추천 후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김은경은 김*연에게 청와대 추천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관 추천 후보자도 잘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신미숙은 아래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청와대에서 추천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박영소(전 한겨레 기획조정본부장·한겨레교육 상임고문)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김*연에게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후보자가 탈락하였다며 크게 질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들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윤○○, 송○○ 등을 통하여 청와대 또는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 운영지원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환경부 실·국장으로 하여금 각종 채용 특혜를 제공하게 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지원(현장 지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정*선은 2017.9.12.경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 예정인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박*규에게 청와대 추천자 권경업(산악인·시인으로 친문)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는 합격자 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박*규는 청와대 추천 몫 후보자의 합격을 지원하라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인사 및 보직 등 각종 처우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질·전문성 등과 상관없이 권경업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박*규는 2017.9.13.경 2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6명과 서류심사 기준·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별로 각자 점수를 부여할 경우 청와대 추천 후보자인 권경업이 탈락할 것을 우려하여, 최종 서류심사 합격자 5명을 미리 결정한 다음 그에 맞춰 점수를 부여하자는 방법을 제시하여 그 방법대로 심사할 것을 유도하였다.

또한 총 지원자 16명 중 서류심사 합격자 5명을 결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토의 과정에서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권경업의 단점을 지적할 경우 이에 반박하며 권경업이 자연스럽게 서류심사 합격자 5명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권경업의 합격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GL, HL, KL, LL, NL, ML로 하여금 권경업을 서류심사 합격자 5명 안에 포함되도록 결정하게 하였다.

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권경업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권경업이 청와대 몫으로 추천되어 사실상 내정된 사람인지, 박*규가 청와대 추천 후보자를 합격시킬 임무를 받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이 권경업의 후보자 자격 요건을 보완해주고 권경업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주었는지 등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박*규는 서류심사 합격자로 추려진 권경업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96점을 주었고, 다른 위원들 역시 후한 점수를 주어서 그 결과 권경업은 서류심사에 합격하였다.

피고인 김은경은 같은 날 정*선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받았고, 피고인 신미숙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이 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박*규는 2017.9.15.경 3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 과정에서 권경업이 자연스럽게 면접심사 대상자 5명 중 합격자 4명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권경업이 청와대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서류심사를 부정 통과한 사람인지 등을 알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GL, HL, KL, LL, NL, ML과 함께 권경업을 면접심사에 합격시켜 임원추천위원회의 최종 복수 후보자 중 1명에 포함되게 하였다.

피고인 김은경은 같은 날 정*선으로부터 위와 같은 면접심사 결과를 보고받았고, 피고인 신미숙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이 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면접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다.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윤○○ 등을 통해, 환경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박*규로 하여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한 채 청와대 몫으로 내정된 지원자라는 이유로 권경업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배수 내로 포함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추천 배수 내에 포함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점수를 부여하게 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 내에서 현장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윤○○, 송○○ 등을 통해, 2017.8.경부터 2018.11.경까지 12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대(對) 국민 공모 등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 절차를 형해화하여 청와대 또는 환경부 몫으로 내정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임원 추천자 총 14명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도록 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각 환경부 소속 실·국장들로 하여금 내정된 인사들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장 지원을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청와대 추천 인사 박영소 탈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공모관계

피고인 신미숙은 2018.6.1.경 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는 인사추천간담회에서 언론인 출신 박영소(전 한겨레 인력개발부장·기획조정본부장)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추천되자,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송○○을 통해 박영소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 임명되도록 지원하라는 뜻을 후임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 등에게 통보하였고, 피고인 김은경은 2018.6.4.경 운영지원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고 박영소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018.6.25.경 상임감사 직위에 대한 공모·접수가 개시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 사무관은 그 무렵 박영소에게 한국환경공단의 내부 업무보고 자료 등을 이메일로 송부해 주고,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2018.7.2.경 박영소에게 문자메시지로 공모 서류 접수여부를 확인하면서 서류접수 기한 및 증명서 누락에 유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후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 황*영에게 지원자들 중 박영소가 청와대에서 추천한 사람이니 임원추천위원회의 최종 추천 배수 안에 들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황*영은 2018.7.10.경 서울 강서구 소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차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여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박영소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박영소가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박영소의 탈락 직후 그 소식을 전달받은 김*연은 서류심사일인 2018.7.10.경 즉시 이를 송○○에게 보고하고, 송○○으로부터 향후 조치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탈락 처리하고 재공모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송○○에게 다시 보고하였으며, 송○○을 통해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신미숙은 위 계획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김은경은 2018.7.11.경 싱가포르 출장 중 김*연으로부터 이러한 상황과 박영소 탈락에 따른 후속 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신미숙은 같은 날 김*연에게 직접 전화하여 청와대 추천 후보자 탈락을 질책하면서 향후 조치방안, 그동안의 경과를 소명서와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김*연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으로 하여금 ‘감사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2018.7.13. 09:00경 예정된 면접심사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참석위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전원 탈락 처리한 후 재공모를 실시(시기 조절)하고, 후보자인 박영소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환경부의 타 공공기관(유관기관) 임원 직위 임명을 추진한다’는 조치 방안이 포함된 ‘한국환경공단 감사임명 추진경과’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인 김은경은 김*연으로 부터 위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자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를 승인·지시하였다.

피고인 신미숙은 2018.7.13.경 김*연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하면서 김*연으로부터 피고인 김은경이 승인한 위 ‘한국환경공단 감사 임명 추진경과’ 문건을 제출·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송○○ 등과 함께 청와대 추천자인 박영소 탈락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를 전원 부적격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환경부 공무원들 및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부탁

김*연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서류심사에 합격한 7명 전원을 면접심사 후 적격자 없음 처리하고 재공모를 실시하는 방안을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 황*영, 환경부 차관 안병옥에게 보고하고. 당연직 위원 황*영, 환경부 차관 안병옥에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적격자 없음 처리가 되도록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김*연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에게 한국환경공단에 연락하여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하여 서류합격자 전원을 탈락시키고 공모절차를 무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환경부 차관 안병옥은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전화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번복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연직 위원 황*영은 위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만나 재차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또한 황*영은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DL에게도 전화하여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또한,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에게 전화하여 면접심사에서 전원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속하여 다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EL에게도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인재경영처장 YL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CL에게 전화하여 청와대 추천자가 탈락했으니 익일(2018.7.13.)로 예정된 면접심사에서 적격자가 없으므로 재공모를 하자는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면접심사 당일인 2018.7.13. 오전 무렵 회의장 옆 대기실에서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AL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황*영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8.7.13.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3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가 실시되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환경부 직원 등의 부탁을 받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CL, DL, EL과 피고인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두려워한 황*영은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로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KU는 청와대와 환경부의 계획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위원 CL, 당연직 위원 황*영 등이 유도하는 분위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면접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오인, 착오한 상태에서 이에 찬성함으로써, 위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임감사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전원 불합격시키고 적격자 없음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송○○ 및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 등을 통해, 환경부장관의 인사권, 업무지휘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과 균형인사비서관의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환경부 당연직 위원 황*영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공모로 진행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탈락시켜 적격자 없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김은경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민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김은경은 2017.12.경부터 2018.1.경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환경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징구하면서 각 직위에 대한 추천자 인선 상황과 그 임명의 전제인 사표 제출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

또한 청와대에서 추천 몫을 가지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직에 자신이 추천하는 KV가, 경영기획본부장직에 박*호가 각각 내정되도록 환경부 운영지원과를 통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왔다.

피고인 김은경은 2018.1. 중순경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김*연으로부터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민, 경영기획본부장 강*옥이 사표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자신이 원하는 추천자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 환경부 감사관실을 동원해서 김*민, 강*옥을 감사하여 압박하는 방법으로 사퇴를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은경은 2018.2.20.경 환경부장관실에서 환경부 감사담당관에게 김*민, 강*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감사담당관은 감사관실 서기관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에 감사관실 서기관은 김*민, 강*옥을 주된 감사대상으로 하여, 임기가 2개월도 남지 않은 강*옥의 경우 사표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비연임 통보하는 방법으로 사퇴시키고, 임기가 7개월 이상 남은 김*민의 경우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취지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관실 서기관은 환경부 감사관실 주무관과 함께 2018.2.22.경부터 같은 해 3.15.경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있는 상설감사실 등에서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상임감사 김*민을 주요 감사 대상으로 하여 한국환경공단 감사실장, 감사1팀장, 감사실 과장 등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김*민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임원들 전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감사자료로 제출받았음에도 김*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 감사를 실시하면서, 2018.2.28.경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을 통해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김*민이 전체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196건에 대해 그 사용 목적을 모두 소명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목적 외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김*민에게 이를 전달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 김*민의 대응 방식에 따라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한국환경공단 감사실 등 관련부서 직원들에게도 책임 추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도 하였다.

이후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은 2018.3.15. 한국환경공단에서 만난 김*민이 감사를 오는 것이 자신이 사표를 내지 않아서인지를 묻자, “왜 이렇게 사표 내시는 것을 어려워하세요?”라고 말하였다.**

** 공소사실에는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은 감사 시작 후 3주가 거의 다 되어가는 데도 김*민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직접 사표 제출을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2018.3.15.경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사무실에 찾아가 김*민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김*민은 2018.3.15. 한국환경공단에 마련된 감사실에 출근한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을 복도에서 우연히 만나 자신의 집무실로 데리고 갔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김*민은 이미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을 통해 수회 사표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후임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겠다며 즉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거부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김*민은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즉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감사 진행, 형사고발, 부하직원들에게 가해질 불이익 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즉석에서 사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 한국환경공단 인재경영처장에게 제출하였다.

감사관실 서기관은 김*민이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김*민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해당 복무감사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감사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경은 환경부 감사관실 서기관과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으로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감사권을 남용하여,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민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재판장 판사 김용하
판사 정총령
판사 조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