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4
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시선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에 이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도 했다. 자칫 파묻혀 사장될 뻔했던 법안이 세월호 사고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부패도가 높은 나라로 꼽힌다. 금품을 제공하면 일 처리가 빨라지고 특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거의 밑바닥이다. 지난 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보편적’이라고 말한 비율이 65.5%나 됐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공직자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부패와 무책임한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직자와 관련 기관의 유착은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있는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검사도 대충대충 해서 피해를 키웠다. 유착 관계는 공직을 마치고 관련 기관으로 진출하는 소위 ‘관피아(관료 마피아)’에 의해 형성된다. 정부기관을 친정으로 둔 관피아는 소속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패막이 역할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 부정부패가 없을 수 없다. 이런 실정에서 김영란법의 처리는 더 미룰 수 없는 화급한 과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성안한 이 법안은 정부가 입안 과정에서 뜯어고치면서 누더기가 돼 버렸다. 법무부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해 원안보다 크게 후퇴시킨 것이다. 그마저도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뒤 12월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여야가 늦게라도 이 법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정부안과는 별개로 야당도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3개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야당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토록 하는 초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관피아의 폐단을 척결하려면 더 강력한 규정을 담은 초안을 국회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후 진행상황 자세히 보기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그 구체적 내용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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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연월일 : 2013. 8. 5.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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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인바,
이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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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한 직무관련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공직자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안 제8조,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5항)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ㆍ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안 제11조)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가 제척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가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안 제12조)
고위공직자가 임용되거나 취임한 때에는 임용 또는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임용 또는 취임 전 이해관계가 있던 고객 등과는 2년간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안 제13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공직자의 직무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안 제14조)
공직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직무관련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
사.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안 제15조)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산하기관에 대하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 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함.
아.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등의 보호(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ㆍ인도한 공직자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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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 및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다.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라.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4. “부정청탁”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말한다.
5.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6.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7. “직무관련자”란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직자가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8.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ㆍ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봉사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특정한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선출직 공직자ㆍ정당ㆍ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
3. 공공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ㆍ취지ㆍ내용ㆍ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⑧ 공직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ㆍ확인ㆍ처리 및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어느 누구로부터도 금품등(그 직무수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품등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금품등을 받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직자 자신이 소속 또는 파견된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통상적인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價額) 범위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
3.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조(扶助)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慶弔) 관련 금품등, 치료비ㆍ주거비 또는 그 밖의 금품등
5. 공직자와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의 구성원 등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나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등
6.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격려금 등
9. 그 밖에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
③ 공직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직자 가족의 고유한 사회적ㆍ경제적 관계 등을 통해서 받는 금품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또는 그 공직자의 가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자신의 가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7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11조(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인 경우
2.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인 경우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다만, 공직자의 가족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직자의 가족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또는 그의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처리 결과를 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⑥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피ㆍ회피의 신청 방법,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현황의 기록ㆍ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기관장(공공기관의 장이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기관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고문ㆍ자문ㆍ상담 등의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명세서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2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직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관계되는 직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관계되는 직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6. 법령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직무
7.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직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⑥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기피, 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는 “고위공직자”로 본다.
제13조(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제10조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상대방인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직자의 직무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 외에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외부활동을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직자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7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공공기관의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항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자(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신의 가족이 그 공공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ㆍ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이하 “산하기관 담당자”라 한다)는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조달을 위한 계약(공개경쟁 절차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그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는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 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 담당자는 소속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공직자는 예산(기금ㆍ부담금ㆍ수익금 등을 포함한다)을 집행ㆍ사용ㆍ관리할 때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기관의 물품과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①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 공공기관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9조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5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21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ㆍ제한 및 공직과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의 처리) ①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리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24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25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6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3. 제11조에 따른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처리에 관한 업무
4. 제12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서 보관ㆍ관리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제14조에 따른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28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30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1조(벌칙) ①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가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ㆍ반환 또는 인도한 공직자는 제외한다.
2. 자신의 가족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받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품등을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5.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6.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⑤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⑦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2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3. 제1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고위공직자
4.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하거나 채용되는 것을 묵인한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산하기관 담당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고위공직자 또는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그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하거나 그 수의계약 체결을 묵인한 고위공직자
6.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업무 담당자 또는 가족이 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하거나 그 수의계약 체결을 묵인한 계약업무 담당자
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산하기관 담당자 또는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하거나 그 수의계약 체결을 묵인한 산하기관 담당자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공직자
9.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공직자
4.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공직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하거나 그 행위를 묵인한 공직자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공직자 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은 공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공직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공직자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ㆍ반환 또는 인도한 공직자는 제외한다.
2. 자신의 가족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받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품등을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제2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제3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2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제20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32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임용되거나 취임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4조제5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안 제24조제5항)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규모는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규모는 ’13년도에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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