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연월일 : 2014. 7. 4.
발 의 자 : 전해철ㆍ부좌현 의원(2인)
찬 성 자 : 124 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인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에 나섰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일반인 탑승객 및 승무원 등 총 476명의 탑승객 가운데 다수가 사망ㆍ실종되고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사고 이전 단계에서부터 폐선에 가까운 노후한 선박의 운행, 불법 개보수, 상습적인 과적 관행 등 선박 안전관리 부실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이른바 ‘해피아’로 상징되는 해운업계 고질적 인사 비리 문제, 사고 이후 정부 당국이 보여준 구조·구난의 무능력과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과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의 위기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음.
이에,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세월호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4ㆍ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각종 지원, 국가 배상,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및 예우, 추모 사업 등을 실시하여 하루 속히 슬픔을 딛고 안정적인 삶을 이루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국회가 선출하는 12명(여야 동수), 피해자단체 추천 3명이 포함된 15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
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을 처리하고 세월호 참사 발생의 원인 등 위원회 의결로 정한 대상을 조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
다.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2조).
라.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ㆍ교육ㆍ생활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실시하고, 희생자 전원과 피해자에 대하여 세월호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하도록 함(안 제4장).
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장제1절).
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4·16재단을 설립함(안 제5장제2절).
사.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16기금을 설치함(안 제5장제3절).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 을 청구한 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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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침몰사고의 발생 원인·수습 과정·후속 조치 등 세월호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관리와 경기도 안산시 및 전라남도 진도군 등 세월호 참사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에 이르게 된 구조적·관행적 요인, 침몰에 따른 탑승자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 및 실종 등을 비롯해 구조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세월호의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생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라.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응급조치·긴급구조 및 수습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바.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 중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제6조에 따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사.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4. “유족”이란 희생자의 민법상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제2항,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5. “피해자단체”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6. “피해지역”이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제6조에 따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피해자 및 피해자단체 등록 등)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단체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신청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처에 등록부서를 설치하고 신청 절차를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등록된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자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의를 통하여 피해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 등록 신청 절차·방법,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조(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그 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월호 참사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 세월호 참사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이 되는 제도, 관행,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사항
4.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보상, 치유, 추념에 관한 사항
5.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언론의 재난 관련 공정성 보도 및 출판물, 언론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등으로부터 피해자 및 유족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7.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8. 세월호 참사 관련「형법」 중 살인의 죄, 유기치사상의 죄, 선박매몰의 죄, 「수난구호법」에 규정된 죄, 「해운법」에 규정된 죄, 「선원법」에 규정된 죄, 「선박안전법」에 규정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9. 세월호 참사 관련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청와대 등 구조구난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10.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실현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2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과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1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6인을 선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6인을 선출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에서 해양학, 해양물리학, 선박학, 조선술 등 해양·선박 등 관련 분야 및 사회복지 관련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난사고 구조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정신과 전문의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활동기간의 범위에서 임기를 연장한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국회 또는 피해자단체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선출 또는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6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진상규명 소위원회
2. 피해자 지원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인터넷 또는 방송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직원 등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3조(조사의 개시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제7조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 또는 피해자단체는 위원회에 조사 요구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 요구사항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경우 해당 사안은 종결한다.
제24조(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 등) ① 누구든지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하거나 진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과 진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또는 진정의 취지와 원인이 된 사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진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과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및 진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 및 진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 및 진정하는 경우. 다만, 신청인 및 진정인이 종전의 신청 또는 진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청 또는 진정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또는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과 진정이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조사의 대상 및 방법) ① 조사의 대상은 제7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관계 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청문회의 개최
7.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대상이 된 기관 등은 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관련된 자료의 조사 및 열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①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위원회로부터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조사관) ① 위원회에 제7조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관을 둔다.
② 조사관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제7조 각 호 및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조사한다.
③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조사관에게도 준용한다.
④ 조사관의 임용, 자격,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사법경찰권) ①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제7조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한 결과 진상조사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수사 및 재판 기간)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수사는 검찰총장 또는 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이 각 특임검사 또는 군검찰관을 임명하여 고발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35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조사대상 및 결과의 공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과제, 청문회 대상,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선정할 때에는 7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의결로 예고 일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경과 및 결과를 6개월 단위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위원 및 공익제보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보상·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특별검사)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수사가 미진한 경우 의원회의 의결로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및 신변확보) ① 누구든지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 및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08조에 따른 보고 전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조사대상자인 공무원에 관한 특례) 이 법에 의한 조사대상자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보안업무규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1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8조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2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피해자 지원
제1절 통칙
제43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세월호 참사의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수준 등을 피해자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단체와 협의한다.
제44조(피해자 및 민간 참여의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위원회 의견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단체와 협의한다.
제46조(세월호 의사상자) ① 정부는 희생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자로 인정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세월호 의상자로 인정하여 예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월호 의사자와 제2항에 따른 세월호 의상자의 인정범위, 지원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동원된 어업인에 대하여 그 참여·동원된 기간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산물 생산감소 및 어로채취작업 실기로 인한 수확피해, 관광산업 수입감소·농수산물 판매감소 등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군민에 대해 피해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④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8조(권리의 보호) 피해자 등록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9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정부의 보상금 등의 지급은 피해자가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아니한다.
제2절 일상생활 지원 등
제50조(생활지원금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생활지원금 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생활지원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생활지원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지원금등을 반환할 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제52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공공요금의 감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피해자에 대한 텔레비전 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의 범위 및 감면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조세 감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세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안전행정부장관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피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제5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은 유급으로 하되, 제58조제1항단서에 따라 정부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월호 참사 생존자
2. 생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3.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고용유지비용은 세월호 참사 직전 해당 근로자의 3개월 임금의 평균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교육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희생자 또는 생존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희생자의 미성년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제60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등 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1조(간병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의 간병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비용 지급의 대상·금액·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① 정부는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여 물적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피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는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은행,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64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민간 공익단체,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담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때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65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지역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교육정상화특별구역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피해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교육정상화특별구역(이하 “교육특구”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정상화특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하 “관할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교육특구 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특구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교육특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특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특구 지원 및 육성의 기본방향
2. 교육특구 내 학교의 교육활동 관리 및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3. 교육특구 내 학교 교직원의 교육여건 개선방안
4. 교육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5. 교육특구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교육특구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특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특구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교육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내 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비 또는 급식운영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9조(교직원의 휴직 등) ① 교육특구 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세월호 참사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급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0조(교직원의 확보·배치 및 우대) ①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피해자인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 및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 외의 교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특구 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 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1조(전문상담기구 구성·운영) ① 교육특구 내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피해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
③ 관할 교육감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구는 피해학생과 교직원의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 등 설치)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지역 안산의 세월호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 내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추모사업
제1절 통칙
제73조(추모사업 지원) ①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추모사업과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추모제 지원
5. 그 밖의 추모 관련 사업
②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월 16일을 국가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제74조(추모사업 추진단) ① 추모공원 등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추모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추모사업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추모사업 시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추모사업과 관련해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진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교육부차관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추모사업 해당 지역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자
2. 안전,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심리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3. 피해자 또는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자
⑤ 추진단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진단의 의결로 6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⑥ 추진단은 활동 종료 전 제77조에 따른 4·16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활동 종료 후에는 4·16재단이 추모사업을 수행한다.
⑦ 추진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추진단은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의 명칭에 대해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6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추모시설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4·16재단
제77조(재단의 목적)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4·16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8조(법인격 및 설립) ①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7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80조(사업) 재단은 제77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추모공원 조성 및 운영
2. 추모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3. 희생자 유족 및 피해자 등의 의료 및 복지사업
4.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5. 재난사고 예방 및 해상안전 관련 문화학술사업
6. 국가 안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교육사업
7. 장학사업
8.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보관사업
9.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1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이사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8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
제85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7조(사무처) 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8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89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9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1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 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2조(결산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재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4조(지도·감독)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95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4.16 기금
제96조(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4.16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지원금
4. 제98조에 따른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98조(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다.
제9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및 운영
2. 추모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3. 재단 설립 및 운영
4. 추모식 등 추모사업
5. 희생자 유족 및 피해자 등의 의료 및 복지사업
6. 재난사고 예방 및 해상안전 관련 문화학술사업
7. 국가 안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교육사업
8. 장학사업
9. 그 밖의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제100조(성과의 평가)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99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재단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손해배상 등의 특례
제101조(국가의 책임)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손해 또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배상 및 보상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부양의무 해태자의 상속분 분배에 관한 특칙) ① 희생자(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한부모가족인 경우, 피상속인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을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은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나머지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그 자의 상속분의 일부를 나머지 상속인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배는 부양의무의 해태기간·그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103조(손해보전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 또는 피해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민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代位) 행사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査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대부 등의 지원수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수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및 보상 청구, 손해배상액 및 보상액 수령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손해의 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보험자의 배상금액을 초과한 경우
제105조(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06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조사관 또는 조사관 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조사관 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보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
2.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에 관한 종합보고서
② 제1항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과 종합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조사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희생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 및 관계 공무원의 징계 요구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속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2. 세월호 참사를 포함하여 과거 발생했던 사건·사고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악화된 심리적 증상을 종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계획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확보 계획
3. 재난구조 및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방안
⑤ 대통령은 제3항의 권고사항 및 보고내용 등에 관하여 관련 기관이 이행한 조치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같은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제2항의 조사보고서 및 권고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지를 반영하여 입법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9조(증거기록단) ①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 및 보존 등을 위하여 증거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증거기록단은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증거기록단에서 수집 및 보유한 자료는 추모기념관 등 추모시설에 보관, 전시한다.
제110조(실태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108조제1항의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제111조(전담부서의 설치)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2조(범정부종합지원대책단 구성) ①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종합지원대책단(이하 “지원대책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단체의 대표는 지원대책단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지원대책단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사항을 대통령, 국회(해당 상임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회에 매년 2차례 보
고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다.
④ 지원대책단은 제3항에 따른 보고 후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필요한 지원 및 권고사항을 이행한다.
제113조(청문회의 준용규정) 제29조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등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이 법 제7조의 위원회 업무”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
제8장 벌칙
제114조(벌칙) 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2. 제10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제1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2.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제4호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4항의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사람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 등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16조(미수범) 제114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및 제58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사용하였거나 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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