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5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

일명 몸싸움 방지법, 국회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만든 국회 선진화법 가결.지난달 24일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새누리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장시간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담고 있.

재적의원 과반 요구와 재적 5분의 3 이상 의결을 통해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면 최장 270일 안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

상당수 언론들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국회법 개정안' 이다. 국회법은 법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국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64년만에 그 운영의 틀을 바꾸게 됐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제안경위

.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금지 등으로 국회내 질서유지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황우여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바로세우기모임과 김진표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국회운영모임등 의원 모임에서는 의안처리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지난 2011530일 교섭단체대표(황우여 의원, 김진표 의원)회담에서는 의안처리개선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원내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협의와 원내 교섭단체수석부대표의원(이명규 의원, 노영민 의원)간 협의를 지속하여 왔음.

. 특히, 원내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합의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6인소위원회(이명규 위원, 김세연 위원, 이두아 위원, 노영민 위원, 박우순 위원, 안규백 위원)에서는 201112월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의원모임 등에서 마련한 의안처리개선 방안,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의안처리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등에 대한 개정 의견을 채택하였음.

. 6인소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에서 소속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고, 원내 교섭단체대표의원 및 원내 교섭단체수석부대표의원간 협의가 있었으며,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10.) 및 전체회의(2012. 2. 27. 4. 17.)에서 이를 논의하여 의결하였음.

주요내용

.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제2항 후단 신설).

. 위원회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제외)에 대하여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둠(안 제57조의2 신설).

.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은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경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59조의2 신설).

.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85조제1항 및 안 제86조제2).

.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 위원회가 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날부터 180(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의 경우 90)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밖의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5조의2 신설).

. 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을 매년 11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의안은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5조의3 신설).

. 정기회 기간 중에는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만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93조의22항 삭제).

.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도록 함. 무제한 토론 종결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제출한 토론 종결동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또는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에 하도록 함(안 제106조의2 신설).

. 의원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점거한 의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 안 제155조제7호의2 및 안 제156조제7항 신설).

. 의원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하도록 함(안 제148조의3 및 안 제155조제7호의3 신설).

.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경우 2개월 동안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3개월 동안 수당등 월액의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여 징계수준을 강화함(안 제163조제2).

. 시행일은 2012530일로 하되,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3530일로 함.

부대의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위원 및 이상권 위원 서면동의)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 규정(안 제85조의3 및 안 제106조의210)의 시행일을 2012530일에서 2013530일로 수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음.

·야간에 정부의 의견을 들어 국가재정법 등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여 예산안이 현재(102일까지)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2013530일까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중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관련 규정 시행일을 개정하여 연장한다.”

본회의 수정이유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절차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처리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인 안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을 변경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본회의 상정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지연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보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본회의 수정주요내용

.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내에 안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함(안 제57조의28항 신설).

.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되는 때에는 그 활동을 종료하도록 함(안 제57조의29항 신설).

.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하여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의결된 경우 의장이 지정함(안 제85조의21항 및 제2).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함(안 제85조의27).

.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 후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무기명투표)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고, 의장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함.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본회의 부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8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조문 내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개정 2012.5.25 법률 제11453]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조정위원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조정위원회에서 그 활동기한 내에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85조의2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을 종료한다.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9(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15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

3.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

4. 법률안 외의 의안: 20

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조의2(의안의 자동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代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그 지정일, 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1항의 심사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93조의2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1일 자정에 종료한다.

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5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55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3. 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

15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 2항 후단, 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1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징계(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로 한다.

163조제1항제3호 후단 중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로 한다.

1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67호의2 또는 제7호의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163조제3(종전의 제2) 1項第121항제12호 및 제2항제1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20125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85조의3 및 제106조의210항의 개정규정은 2013530일부터 시행한다.

1.국회선진화법 의안 원문.hwp

2.국회선진화법 국회운영위원회 제출안.hwp

3.국회선진화법 소관위 회의록.pdf

4.국회선진화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hwp

5.국회선진화법 법사위 회의록.pdf

6.국회선진화법 본회의심의 회의록.pdf

7.국회선진화법 본회의 수정안.hwp

8.국회법 당초개정안 원문(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조문).hwp

9.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조문).hwp

국회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