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憲法裁判所 決定 再審
1. 재심의 허용 여부 및 사유
일반적으로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해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68)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종국결정을 통해 발생한 확정력을 배제하는 비상의 불복신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법은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해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그 재판의 기능, 종국결정의 내용과 효력 등이 다르므로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정도 또한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69)
68)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2014, 856면
69) 『1995. 1. 20. 93헌아1』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먼저, 규범통제 결정, 즉 위헌법률심판 및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70), 그리고 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71)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다.
70) 『1995. 1. 20. 93헌아1』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변론주의(辯論主義)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직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 이외의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및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련되는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는 점과, 헌법재판이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특성,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재심(再審)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71) 『1995. 1. 20. 93헌아1』 이 사건의 재심대상사건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법원에 의한 재판과는 달리, 사실의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 허용을 통해 얻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으면 위헌법률심판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72)
다음으로,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는 민사소송법의 재심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여러 재심사유 중 분명하게 긍정된 것은 ‘판단유탈’이고73), 방론으로는 재판부 구성의 위법도 재심 가능 사유로 인정되었다.7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를 재심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75)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자는 견해가 있고76), 탄핵심판에서 내려진 파면결정의 효력은 피소추자에게만 미치므로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을 때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지만, 대통령 파면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지닌 헌법적 의미의 중대성, 재심절차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7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61조는 탄핵심판에 관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심을 인정하지 않고 법관에 대해서만 재심을 인정하고 있다.
72) 정종섭, 헌법소송법, 413면
73) “이 사건의 재심대상사건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결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은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성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7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사안의 성질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헌재 1995. 1. 20. 93헌아1)
75) 신 평, 헌법재판법, 307면
76) 신 평, 헌법재판법, 306면
77) 김하열,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 222-223면
※ 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정종섭/장훈 대담, “탄핵사태, 무엇을 남겼나”, NEXT 2004년 6월호, 35쪽 이하.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도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심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정종섭)
2. 재심의 청구
가. 당사자
재심은 원래의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절차의 제청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심판절차에서 행해진 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78)
78) 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나. 청구서
재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53조 제1항).
① 재심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② 재심할 결정의 표시와 그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유
재심청구서에는 재심 대상이 되는 결정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심판규칙 제53조 제2항).
다. 청구기간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있은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탄핵심판절차와 같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될 경우에는 재심청구에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다.79) 이와 관련, 탄핵결정이 지닌 정치적 의미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간을 제한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80)
79) 신평, 헌법재판법, 307면
80) 신평, 헌법재판법, 307면
3. 재심의 절차
재심의 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 전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심판규칙 제52조)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2조(재심의 심판절차) 재심의 심판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심 전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재심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재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재심할 결정의 표시와 그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②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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