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중립의무 규정 없어또 논란부른 정세균 의장

사무처 발간 국회법 해설집엔중립적 입장에서 임해야명시

국회법에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고(202),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11)’는 부분은 있지만 중립 의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규정 자체가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0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등을 언급했다.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국회는 정기국회 첫날부터 파행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발행한 국회법 해설집에는 정 의장의 주장과는 다른 해석이 나와 있다.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의 취지에 대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장 측은 해당 게시물이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 의장은 개회사 발언이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세균 의장 페이스북 글

2016.09.05

국회법에는 국회의장 중립 의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은 없다. 국회법에서는 단지 다음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202)

위원회에 출석은 할 수 있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11)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10)

따라서 엄밀하게 따지면 정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적 근거는 찾기 힘들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국회의장 '중립의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1분카카오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일독을 권합니다. 전문을 붙입니다.

http://durl.me/d5p5oy

정세균 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국회법 해설 2012 국회사무처

국회의장의 중립의무에 관한 해석(국회법 해설, 83)

▩ 국회법(國會法)

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07.12.14>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본조신설 2002.3.7]

1.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헌법 제48조는 국회에 의장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국회법10조에서는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장의 지위와 권한은 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임을 명백히 함과 아울러,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에 초당적으로 임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의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의장의 당적보유금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16대국회 국회법 개정(2002.3.7)에서 의장의 당적보유금지와 관련하여,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의장의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장당선과 당적

공직선거법192조 제4항에서는 비레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재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20조의2에 따라 당적을 이탈하게 되어 의원직을 상실하는 모순이 발생하으로, 공직선거법192조 제4항에 단서를 두어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용 두고 있다.

□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조항은 2002.3.7. 법률 제6657호로 신설(* 국회법 제20조에 뒤이어 추가한 제20조의2항으로되었다. 당시 16대 이만섭 국회의장(16대 전반기 의장/2000.06~2002.05)이 이 조항의 첫 적용대상이 되었다.

이 조항은 아래와 같은 과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법안은 2002228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232일에 정부에 이송되어 200232일에 공포(* 당시 김대중 정부)되었다

국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발의연월일 : 2002. 2.

발의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홍신의원(3, ‘00.5.30, ’01.10.24, ‘01.12.27 각각 발의), 심재철의원(‘00.6.2 발의), 송석찬의원(’00.9.26), 김원웅의원(‘00.11.15 발의), 장태완의원(’00.10.27, 발의), 김원웅의원(‘00.11.15, 발의), 안상수의원(2, ’00.11.23, ‘01.2.6 각각 발의), 김용학의원(‘00.12.4 발의), 서청원의원(’00.12.4 발의), 이연숙의원(‘00.12.7 발의), 정균환의원(’00.12.11 발의), 엄호성의원(‘00.12.15 발의), 이양희의원(’01.2.5), 이강두의원(‘01.2.13 발의), 박원홍의원(’01.5.21 발의), 오세훈의원(’01.11.27 발의), 권기술의원(‘01.12.17 발의)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19건의 법률안은 2002121일자로, 2002222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은 동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됨.

. 2002123일에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 2. 22까지 2차례의 회의를 열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상기 20건의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함.

. 2002225일 제227회 국회(임시회)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상기 20건의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재심사함.

. 2002225일 제227회 국회(임시회) 3차 정치개혁특별 위원회에서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의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되,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원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는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국회법중개정법률안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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