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MBC는 2016년 6월 2일자 뉴스에서 지난 5월 22일 새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뉴스에는 이 장소 언급은 없었고 언론에서도 이 섬 이름은 알리지 않고 있다)에서 이 섬마을 초등학교 20대 여교사를 같은 학교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성폭행 즉 윤간(집단강간)을 했다며 보도했다.

이 여교사는 2016년 3월 말 이 학교로 발령받아 자취생활을 했다고 한다.

피의자는 이곳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박모씨(49·식당업)와 김모씨(39·식당업) 그리고 이모씨(34·양식업) 등 3명인데, 박모씨와 이모씨 2명은 이 여교사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부형이라고 한다. 이 박모씨와 이모씨는 서로 삼촌과 조카로 불리우는 돈독한 사이라고 한다. 김모씨는 모텔과 횟집을 운영하며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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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심급별 재판결과

 목포 MBC뉴스 2016년 6월 2일자 보도 : 전남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현장 학교 관사 영상 https://www.youtube.com/embed/6Z0Hfh0UkVQ

21일 저녁 여교사는 이 박모씨의 횟집 식당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이들 일행과 술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 여교사는 다음날 섬 여행계획이 있다며(*다음 날인 22일 일요일 교사들과 홍도여행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함) 술을 거절했지만 이들은 인삼주를 억지로 권했고 마지못해 먹다보니 술이 취해 결국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이들은 바래다준다며 업어서 승용차에 태워 학교 관사로 데려가 이와 같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 박씨의 횟집 식당 차림표

평소에는 여교사를 포함해 4명이 관사생활을 함께 했지만 이 사건 당일은 토요일이라 모두 외출한 상태였다고 한다.

○ 해당 초등학교 교직원현황 

*이번 피해 여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오인돼 알려졌는데 전남교육청에서는 정규직 발령이었다고 한다. 도서벽지에서 근무를 하는 여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승진에서 가산점을 받으려고 지원하는 경력 교사들인데 이번 피해 여교사의 경우는 신규임용으로 이곳 초등학교에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는 도서벽지 교육·행정기관 근무 이력자에 대해 선택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선택가산점의 도서·벽지 가산점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전반 사항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학교 관사는 식당에서 2.14km(2,140m/자동차 5분내) 가량 떨어져 있다고 한다.

▴ 위 사진 MBN 뉴스 갈무리(2016.6.6.)

▴ 위 사진 MBN 뉴스 갈무리(2016.6.6.)

▴ 이 사건 박씨의 식당(블러링)*목포 MBC 뉴스 갈무리(2016.6.2.)

▴ 전남 신안군 흑산도 예리에 소재한 이 박씨의 횟집식당은 6일 간판을 철거하고 영업을 중단했다고 한다.

▴ 사진을 클릭하면 확대됨

주민들 말에 의하면 이 날 식당에는 손님들이 많았다 한다. 학부형 박씨가 교사를 데려다주겠다고 먼저 나섰고 그리고 관사에 도착한 후에 이 여교사를 추행했는데, 뒤이어 도착한 다른 학부형과 주민도 차례로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이 여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 한다.

이들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교사의 몸에서 이들의 정액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목포MBC뉴스] '교사 성폭행' 남성 3명 구속영장(2016.6.3.) https://youtu.be/CO23I_bQpmQ

이들은 확보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전남 목포경찰서는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신청했다고 한다. 또한 통화내역을 토대로 사전에 범죄를 모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박씨(49)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식당에서 술을 마실 때부터 교사가 취해 보여 가벼운 이불을 덮어주는 등 A씨를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모(34)씨는 식당에 놓고 온 A씨의 휴대전화를 갖다 주려 관사로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씨가 관사에 갔다가 박씨가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관사로 간 김모(38)씨는 “교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챙겨보라는 박씨의 말을 듣고 관사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이러한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딴 섬마을에 대한 사후 피해의 우려에 대비해 교육당국은 섬과 농어촌지역 관사와 이곳에 기거하는 여교사에 대한 주거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 KBS 뉴스 갈무리 *KBS 뉴스9 보도 보기 “전남의 한 섬마을입니다. 지난 22일 이 지역 학교 관사에서 이 학교 여교사가 학부모와 주민 등 3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2016.6.3.)

 [KBS News]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학부모가 여교사 성폭행(2016.6.3.) https://youtu.be/P5tnDulUWbs

○ 애초 2016.5.23.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피해 여교사의 남자친구라면서, 애인이 전남의 한 오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이곳 학부형과 주민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글을 올렸는데(*이 글은 여교사가 성폭행 신고를 한 다음날인 5월 23일 네이버카페 ‘디젤매니아’에 올려졌는데 실제로 남자친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상과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사건이 보도된 6월 3일 오전 이 글은 削除된 상태), 이 당시는 네티즌들이 믿지 않았는데 다음 달인 6월 2일자 목포 MBC 뉴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가 전해졌고 결국 이 이야기는 사실로 파악이 되었다. 이 사건은 제일 먼저 한국일보에서 보도했고, YTN에서는 애초 이 여교사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갈무리 화면까지 게재(揭載)해 보도했다.

▌'디젤매니아'에 올린 글 全文(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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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여자 친구가 윤간을 당했습니다. (수시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2016.5.23. 22:40

믿기지가 않네요...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제목 그대로 여자 친구가 윤간을 당했습니다.

신상을 걱정해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여자 친구는 교사입니다.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부형의 조카와 다른 모르는 사람들 여럿이서 술과 식사를 하였고 이 사람들은 술을 먹기 싫다는 여자 친구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여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취한 여자 친구를 학부형과 그 조카 그리고 다른 사람(정확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만취한 상태라)이 집까지 데려다 준 뒤 여자 친구의 집에서 서로 돌아가며 윤간을 했습니다.

정신이든 여자 친구는 일어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방안의 속옷 이불 등을 경찰이 증거로 가져간 상황입니다. 여자 친구는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다음 날 정액과 체모 등 DNA 채증을 완료 하였고 저 또한 그 자리에 동행하였습니다. (침착하게 잘 대응한거 같아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경찰들도 놀라고 여성상담센터 직원들도 놀랐습니다.)

사건 발생한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증거는 넘쳐나는 상황이고 용의자도 특정지어졌으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자 친구는 병가중이나 곧 휴직으로 변경 될 듯합니다.

큰 일 당하고 저한테 티 안내고 담담하게 있어주고 있는 여자 친구 너무 고맙고 그 때문에서라도 꼭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간은 형사 사건이라 민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종결되면 민사를 진행하여 피해보상, 휴직기간 소득이 없는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순서로 진행하여야 할지 수임료 등 견적을 알고 싶습니다.

학교의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이 이 사건을 쉬쉬하려 합니다. 다른 선생들, 교원들에게 입단속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자 친구는 SNS, 인터넷, 언론, 청와대 신문고, 다음 아고라, 시도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글을 게시하고 싶습니다. 만약 게시하였을 경우 역고소등 신변의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은 간단한 개요만 적은 것이고 다른 여러 법률관련 카페에도 올릴 생각입니다. 혹시 글을 읽는 분들 중 언론관련 분 계시면 개인적인 연락 부탁드려 봅니다.(*이메일 생략)

디매분들도 많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고 어디든 퍼가도 좋습니다. 아니 오히려 많이 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흉흉한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여교사가 학부형 등에게 윤간당한 사건도 이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네요...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자문은 형사 사건이 종결될 때 즈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 같은 SNS를 전혀 안하는 상태이고 디매 아이디 등급이 안되어 동생 아이디를 빌려서 씁니다. 연락은 다음 메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메일 생략)

작은 도움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디젤매니아

 [MBN News] 성폭행 악몽에도 '골든타임' 지켜낸 여교사(2016.6.6.) https://youtu.be/rtX5HnwO7Bo

○ 한편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전남 신안군 장산도라는 섬에서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현재까지 10여일째 실종중에 있어 지금까지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다.

지난 19일 오후 신안의 한 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A(30)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29일 목포경찰서에  접수됐고 조사 결과 A씨는 실종 당일 관사를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배편 등을 이용해 섬을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2차)
201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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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Ο초등학교 공고 2016-10호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의거 ΟΟ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기간 : 2016. 3. 24. ~ 2016. 5. 31.(2개월 8일)

3.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2016. 3. 16.(수) ~ 2016. 3. 18.(금) 13:00
나.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교무실)

4. 임용자격
가. 초등학교 2급정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나. 공고일 현재 만 62세 미만인 자로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만 62세 초과자 및 퇴직교원(정년, 명예)은 지원 1, 2차 공고시 지원 불가)
(명예퇴임후 1년 미경과자는 지원 불가)

5. 근무장소 : Ο Ο 초등학교(교과전담-체육, 미술)

6.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본교 교직원 근무시간과 동일
나.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 산정된 호봉액 지급 (고정급임)

7. 제출서류
가.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임용대기자): 시․도교육청 확인서 1부.
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 아래의 임용 구비서류 중 1) ~ 7), 12) 먼저 제출
1) 응시원서 1부(서식1).
2) 자기소개서 1부(서식2).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서식3).
4) 신원진술서(약식) 2통(서식4).
5) 기본증명서 1통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통.
7) 교원자격증 사본 1통.
8) 채용신체검사서 1통(공고기간 중 발행분, 최종 합격자에 한함).
9) 주민등록초본 1통.
10)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통.
11) 인사기록카드 1통(상단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록)
12) 사진부착(명함판 상반신 3매-응시원서 1장, 신원진술서 2장)

8. 서류 제출시 참고 사항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은 서류 전형시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제출함(서류 제출시 반드시 교원자격증 원본 및 신분증 지참)
나. 우리 도교육청 인력풀제에 등록된 자도 7번 항의 서류 구비
다. 임용대기자는 교육감 확인서로 대체함
라. 기 임용된 경험이 있는 자는 기존의 서류로 대체 가능함

9. 전형 방법
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2016.3.22.(화) 11:00, 교장실, 심사위원회
나. 최종합격자 발표: 2016.3.22.(화) 13:00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미비한 서류는 접수치 않음.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2016.3.16.
ΟΟ초등학교장

▴ 사진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채널A 뉴스] 전남 신안서 학부형 3명이 20대 여교사 성폭행 ‘충격’(2016.6.3.) https://youtu.be/Vi4_WZJdCiQ

※ 補完

피해자인 여교사에게서 채취한 DNA 검사 결과 김씨와 이씨의 것으로 밝혀졌고, 박씨는 성추행을, 이씨는 성폭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DNA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며 그 혐의를 부인하며 계속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여교사는 이 사건이 있기 전날인 20일 금요일 수업을 끝내고 육지로 나갔다가 다음 날인 21일 토요일 오후 늦게 섬으로 돌아왔다,(목포항*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흑산항*흑산항여객선터미널). 관사로 돌아가기 전 저녁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 이용했던 이 곳 식당을 찾았고 그리고 이번 일이 시작된 것이다. (*선착장에서 이 식당까지의 거리계산을 보니 479m≒0.5km|자동차 2분내이다. 이 식당까지 택시를 이용했던 것 같다. 이 식당에서 관사까지의 거리는 위 설시한 바와 같다)

▴ 흑산도와 흑산항 * 사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여교사가 도착하기 전에 같은 학부모였던 이 식당 박씨와 이씨는 이미 함께 술자리가 시작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교사는 권한 술을 거절할수 없어(*박씨가 해당 초등학교의 학부모위원장이라고 확인됨) 마시다 보니 몸이 실신할 정도로 인사불성에 이른 것이다. 뱃 사람 남성의 술을 여자인 여교사가 더더욱 이겨낼수 없었을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
▴ 의원 수는 7~15명으로 교사(30~40%), 학부모(40~50%), 지역사회 인사(10~30%)로 구성
 학교의 예·결산과 선택교과·특별활동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
 급식 등 학교의 여러 운영사항을 자문하는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교의 심의·자문기구
 1995년 5·31 교육 개혁에 따라 1995년 2학기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갔으며 1998년도부터 전면 실시

○ 이하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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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2.8>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2.28. 2015.9.15.>
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9.15.>
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9.15.>
⑦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2015.9.15.>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교사가 술을 마다하지 못했을 이유(*한 현직교사가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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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교사입니다. 이번 여교사 성폭행 사건 사실 예견된 사고입니다"
2016.6.5.

저는 대략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짐작 갑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네티즌들이 궁금해 하는 ? 왜 학부모랑 식사를 하고 술을 왜 못거절하냐는 말도 안되는 악플 때문에 글 쓰겠습니다.

사실 이번일이 성폭행으로 발현된 것일 뿐.시골학교에서는 시골 학부모가 인지하지 못하는 교사들에 대한 폭력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폭력은 한 두명이 지속적으로 학교에 가하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섬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 깡촌?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에서 4년 넘게 근무하고 그 문화에 질려 중소도시로 전출해서 근무 중입니다.

학교 시스템이 학부모에게 더 많이 열리고 개방되면서 학교 내 위원회나 각종 기구에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위원회가 학교내 대부분의 업무를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속칭 학운위 입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뭐 수련활동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등. 각종 위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적게는 2명 3명에서, 많에는 5명 까지도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시골 학교 관리자나 업무 담당자는 이러한 기구나 위원회에 학부모를 구성해 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담당자로서 머리에 쥐가 날정도였습니다.

보통 면소재지 학교면 6학급 규모의 30명 내외의 초등학생들. 많아야 60명정도?

학부모가 15명에서 많아야 30명 내외의 조그마한 학교에서, 각종 위원회 기구들에 학부모 위원을 넣는다는건 엄청난 노력이나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읍소합니다. 제발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줘서 정말 아무런 이익도 바라지 않고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고마운 학부형들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몇몇 학부모들 중 이를 알고 학교측에 갑질하는 학부모도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된 이유중 하나가 저러한 갑질을 하는 한 두명의 학부모.. 그리고 그 갑질에 휘둘려 다른 교사들이나 저에게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는 관리자들 문제 때문에 결국 뜰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내 학부모의 이러한 사고는 이러한 사람들의 갑질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보통 안하는 학교도 있지만 시골 특성상 위원회 후 식사같은 간담회 형식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아이들 하교 후 출장처리 없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술자리가 생기기도 하구요.

피해 여교사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네티즌이 보도가 나오기 전 여자 친구의 상황을 알리며 쓴 글.

이 자리에서 술을 못마시는 사람들에게 술을 강권하기도 합니다. 권하는 것 까지는 양보한다고 쳐도, 젊은 여교사에게 술이 진득 취해서 와서 술잔 들이밀면서 따르라는 반말도 하기도 하고요. 은근슬쩍 터치하게도 합니다. 다행이 예전 학교 여교사분은 정색하셔서 그 이후에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나름 공식?적인 자리 외에도 학교 친목회에서 퇴근후 회식자리에도 눈치 없이 합석을 하여 저런일을 또 한다는 점입니다.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일은 그 지역 음식점에서 일어난 이번일은 학교내 기구의 학부모 위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지역에서 목소리가 센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영악하게도 학교 관리자나 담당 교사가 약자인 것을 잘 압니다. 본인들이 동의 안하거나, 위원으로 참여 못하겠다고 하면 학교는 행정처리를 할 수 없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니.결국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행정처리에 본인들 동의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절절하게 알고 있으니, 그것을 알고 갑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사고의 원인은 시스템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을 강요한 교육행정적인 면피 행정의 산물의 비극일 수도 있다.아무튼 이러한 점을 아는 학부모가 있는 이상 시골학교일은 또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여교사가 술자리를 거절 못한 것은 아무래도 저 음식점을 하는 학부형이 학교내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게 저 여자교사가 만취한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다고 봅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여교사를 밤 늦게서야 이 식당 주인인 박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관사에 데려다 줬는데 이 곳에서 20여분간 성추행을 벌였고(*당일 21일 밤 11시 30분경까지) 뒤이어 학부모 이씨가 여교사가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며 관사를 찾았고(*이씨가 자신의 차로 약간의 간격을 두며 박씨의 차를 뒤따랐다는) 그리고 관망을 하다가 박씨가 떠난 후에 들어가 성폭행(*이씨가 관사의 위치를 몰라 헤메다가 박씨의 차가 나오는 것을 보고 들어가)을 했다고(*당일 21일 밤 12시경까지) 한다.

술자리에는 함게 동석하지 않았던 김씨는 이미 성추행을 벌이고 나온 박씨에게서 “이씨가 관사를 향해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가서 살펴봐 달라”는 전화를 받고 역시 관사를 찾았고(*김씨는 식당 문을 닫을 시간에 박씨의 식당이 불만 켜져있고 사람이 없어 박씨의 휴대폰으로 5차례까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6차례째에 겨우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박씨가 “이씨가 무슨 일을 벌이것 같은데 자신은 식당문을 닫아야 하니 관사에 좀 가봐라” 라는 식의 전화를 받고 관사로 향했다는) 그리고 이씨를 밖으로 내보낸 후 자신도 성폭행을 저질렸다고(*이튿날 22일 새벽 1시경까지) 한다.

밖으로 나왔던 이씨는 김씨가 떠난 후에 또 다시 관사에 들어가 2차 성폭행을 저질렸다는 것이다.

※ 뒤늦게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성폭행이 박씨, 이씨, 김씨 순위로 알려져왔으나 추후 밝혀진 바는 박씨의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난후에 김씨가 이씨를 내보내고 2차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씨는 3번째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다시 알려졌다.

· 이 여교사는 이들의 행각 당시 이씨의 얼굴은 기억할 정도의 자각은 있었지만 몸이 따라 주지 못했다고 한다.

술을 이기지 못해 실신에 이를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상태에서 비록 자각을 하였더라도 몸이 정신을 따라주지 못했던 그런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

22일(일요일) 새벽 2시 이후쯤에야 의식을 약간 회복한 여교사는 사태를 파악하고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성폭행 사실에 대해 신고를 했다. 그리고 해당 흑산도에 소재한 목포경찰서 흑산파출소(도로명 : 신안군 흑산면 예리 1길 80-4|지번 : 흑산면 예리 180-46)에 이러한 사실이 통보가 되었고 그리고 파출소 직원들이 나와 현장에 있던 이불과 옷 등을 수거했다. 여교사는 몸을 씻지 않고 아침 첫배로 2시간이나 걸리는 목포에 당도해 병원으로 가서 체내에 남아있던 정액과 그리고 체액 등 피의자들에 대한 DNA 채취 등의 검사를 받고 그리고 이 사건 섬을 관할하는 목포경찰서에서 사건내막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박씨의 식당 바로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술자리에는 동석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술 마시는 상황을 보고 있었고 자신의 식당 바로 옆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여교사가 술에 취한 모습을 목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피의자 3명은 사건 다음 날인 22일 아침 식당에 모여 자신들의 성폭행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대비해 미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남 22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신안군만 경찰서가 없다. 그래서 목포경찰서에서 이 신안군 지역을 관할하며 치안을 담당해 왔다. 신안 섬지역 치안은 목포경찰서 산하에 배속된 15개 파출소 90여명의 인력이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교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으로 병가를 내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그 상처와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 흔히 성범죄를 가리켜 ‘영혼을 죽이는 범죄’라고 한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성범죄 전담 수사 인력을 섬에 급파해 식당과 관사 인근 거리 등에 설치된 CCTV 화면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 피의자 3명을 입건해 조사를 하고 6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으로 이들을 구속해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고, 구속 기소하여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 박씨(49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과 유사강간(*즉 강간에 까지는 이르지 않고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이외의 신체부분 내부에 삽입하거나, 가해자의 성기 이외의 것들을 피해자의 성기 등에 강제로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혐의가 적용됐다.

○ 이씨(34세)와 김씨(39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과 준강간(*즉 물리적 폭력의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항거불능의 피해자에게 간음 즉 성교까지 이르게 한 행위를 말한다.) 혐의가 적용됐다.

1. 형법 제299조의 적용을 받는 준강제추행·준강간은, 강제추행의 요건에 해당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고, 유사강간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수 있게 되어 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에 의거해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어 일반적인 강간죄 등의 죄보다 더 엄하게 형을 다스리게 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 주거를 침입하여 2명 이상이 합동해 위 2.에서 설시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하 특수강간 등)의 죄를 범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

※ 비교: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를 적용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 목포경찰서는 위 2.의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에 대해 3.에 해당하는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한다.(2016.6.8.字)

○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하던 중 추가적으로 밝혀진 김씨의 9년전 대전 여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경찰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2016.06.08)

경찰은 채취한 현장의 DNA와 관사 길목 CCTV 등에서 이미 범행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들의 사전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와 현장과 그 주변의 자료를 보완하고 그리고 김씨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완료한 후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한다.

☞ [MBN News]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계획적 범행에 무게?!(2016.6.6.) https://youtu.be/oIMHRWLIG28

*경찰은 3∼4가지 정황상 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강수사에 나선 상태다.
#우선, 가해자 3명이 시차를 두고 마을과 동떨어진 관사를 찾아 1대 1 상황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전후로 전화를 주고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또 술자리에 차례로 동참한 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여교사에게 수 차례 술을 권해 구토하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든 점과 술자리 중간중간 식당을 들락거리며 무언가 대화를 나눈 사실도 미심쩍은 정황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가해자들이 마을 지리나 사정에 밝고, 관사가 파출소로부터 떨어져 있는 점, 관사에 폐쇄회로(CC)-TV나 비상벨 등 안전 장치가 없고, 4명이 공동생활하는 관사에 범행 당일 여교사 1명만 남은 사실도 의도된 범행을 부추기지 않았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사실에서 한 발짝 나아가 공모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상 공모의 흔적들이 있어 팩트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 pub

○ 교육부는 추후에 여교사들을 도서 벽지에 대한 신규 발령은 가급적 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한다.

 [MBCNEWS] 교육부 "여교사 도서벽지 발령 자제 검토"(2016.6.5.) https://youtu.be/ZcMyA58hKGQ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문제는 남녀 교사의 비율이라는 것이다. 한교총에 의하면 2015년 말 전체 교사 중 여교사의 비율이 초등학교 76.93%·중학교 68.59%·일반고교 51.70%로 일부 여교사들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거해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받기위해 오지 부임을 자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교사의 오지 발령 자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7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피해자의 신상 또한 유추될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고려하겠지만 아무래도 공개는 어렵지 않나싶다”고 밝혔다 한다.

「애초 언론 보도는 아직 정확한 피의자(被疑者)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 접근에 대한 윤곽이 객관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씩의 견해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아직 해당 수사기관에서는 보강수사(補强搜査)가 진행되는 관계로 인해 공식 수사 브리핑이 나올수 없는 아직은 미홉한 상황에서 여러 언론과 블로그에서는 보도된 사실을 근거로 추론(推論)을 하고 결과를 도출시키고 있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인의 이 글도 이러한 뉴스 보도를 발췌(拔萃) 취합(聚合)해 객관적으로 집약해서 쓰고자 하고 있으나 이후 기사의 보정(補正)에 따라 여러 수정(修正)을 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글의 내용이 정확이 사실에 일치한다고 볼수 없는 것이고 차후 보완해야 할 상황들이 필히 따르게 될 것이리라 본다. 피의자의 자백에 의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수치심 때문에 가공(架空)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벌이게 된다. 그 진실에 대한 완전한 판단권자는 그 피의자의 양심이고, 그 양심의 척도(尺度)에 따라 진실의 정도(程度)는 가늠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해 의무를 필히 동반해야 하는 사람들은 법 테두리의 그 책임에 따라 진실에 접근시키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결과물이라면 우리는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도서 지역 학교의 관사들에 대해서 안전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 전남교육청 "피해 여교사 인사이동·휴직, 변호사 지원" 출처
2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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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성폭행 피해 여교사 지원책 마련, 섬 관사 안전 실태조사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학부모와 주민이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피해 여교사 지원과 섬 관사 보안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 "피해 여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사이동과 휴직 및 병가 조치를 하고 변호사 선임 등 추후 과정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 거주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이를 확대해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 관사의 보안 상황 등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는 7일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전수 조사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교원 인사권을 가진 각 교육청이 여교사를 가급적 도서벽지에 신규 발령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사건이 일어난 학교 관사를 비롯해 도서지역 교사들이 거주하는 관사 대부분이 별도 경비인력 없이 교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데다가 주말에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다.

CCTV 등 보안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도 거의 없다.

사건이 일어난 학교는 교내와 외부에 각각 관사가 있었지만 학교안전 차원에서 설치된 CCTV 외에 관사용 CCTV나 경보시설은 없었다.

범행이 일어난 외부 관사에서 가장 가까운 CCTV도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다.

여교사 4명이 거주하던 외부 관사는 잠금장치도 구식 자물쇠뿐이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전부터 여교사 신규 발령 시 낙도·오지를 피해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나 이번에는 해당 자리에 투입 가능한 남교사나 경력 여교사를 찾기 힘들어 예외적으로 인사를 했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인사 발령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교사 신변보호와 치료를 지원할 것"이라며 "해당 학교와 다른 도서지역 학교 교직원, 학생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BS 뉴스] 학부형 등 여교사 집단 성폭행…섬 마을 '충격'(2016.6.3.) https://youtu.be/1VUkikxPNVc
 [KBS News] 관사서 성폭행… 섬 근무 여교사 ‘위험’(2016.6.4.) https://youtu.be/_e5zuDyXgiI

○ 2016.6.8.(관련 기사)

*경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기자들의 질의와 응답도 받을 계획이었으나 취소하고 보도 자료의 배포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미 메스컴에서 피해자의 많은 정보가 노출된 마당에 브리핑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자 측이 강력히 반발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9일 또는 10일쯤 수사 결과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전면 얼굴이 아니라 마스크와 모자로 일부 얼굴을 가리는 선에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 2016.6.7.(관련 기사)

7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피해자의 신상 또한 유추될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고려하겠지만 아무래도 공개는 어렵지 않나싶다”고 밝혔다 한다.

<심급별 재판결과 보기> 신안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심급별 재판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