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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조약 제179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