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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제100호 협약(1)

      • [국제노동기구] ILO 제100호 협약·ILO 제111호 협약

      ■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근로자의 '차별금지'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짐.5. 국제노동기구 ILO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1951년) * 비준일 1997.12.8.- 효력발생:1953년 5월 23일(168개국 비준)◯ 주요내용-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동등 보수란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불되는 보수를 의미.- 비준국은 보수수준 결정방법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동등보수원칙 적용을 촉진ㆍ보장하여야 함.- 이 협약은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혹은 현금ㆍ현물의 형태로 지불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에 적용.국제노동..

      국외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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