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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ILO 제87호 협약·ILO 제98호 협약
■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아직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음.1. 국제노동기구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효력발생:1950년 7월 4일(150개국 비준)◯ 주요내용-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