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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유공자법(1)

      • 5.18 유공자법과 타 유공자법의 가산점 비교, 가산점의 문제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5․18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함에 있어 현행 채용시험의 가점(加點)제도가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6.2.23. 2004헌마675 등)에 따라 이러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2007.3.29. 개정작업을 통해 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채용시험에 있어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만점의 4할 미만인 유공자 등을 가점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채용시험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3건과, 헌법불합치 대상은 아니지만 「특수임무수행..

      지방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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