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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양육지원(1)

      • [5.18 유공자 현황] 6. 5·18 유공자 '그 밖의 지원'과 예우의 정지 등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④ 그 밖의 지원1) 양로지원5.18 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5.18 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함)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18 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국가보훈처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

      지방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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