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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교육지원(1)

      • 7. '5.18 유공자 현황'과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 혜택' 정리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5.18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1. 5·18민주유공자증서 수여 (담당부서: 등록관리과)- 대통령명의로 수여- 다만, 수여는 별도계획에 의함.2. 사망시 예우 (담당부서: 국립묘지정책과)-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다만,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비제작비 미지원3. 교육지원① 기존등록자 (담당부서: 생활안정과)▸대상: 본인, 배우자(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에 한함), 자녀- 다만, 기타 5.18 희생자 본인과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지방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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