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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취업지원(1)

      • [5.18 유공자 현황] 5.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혜택은?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① 교육지원◯ 교육지원 대상자 등1. 5.18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희생자 및 그 자녀 2. 5.18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3.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4.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교육지원 대상자 중에서 그 밖의 5.18 희생자 및 그 자녀와 5.18 부상자 중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1) 수업료 등의 면제 등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한다.2) 외국인학교 등에 다..

      지방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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