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공정위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공정위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제2호의 기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