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2)

    •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 [대법원규칙 제2558호, 2014.10.2. 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제1항 단서, 제2항, 제5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163조의2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ㆍ행정ㆍ특허사건 등 법 제163조의2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서(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

    법률 2019.08.04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9.1.1.] [대법원규칙 제2809호, 2018.12.4.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판결서 등"이란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2.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

    법률 201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