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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항소·상고·비약적 상고), 항고(보통항고·즉시항고·재항고·특별항고·준항고) 개설
법원의 재판·심판은 그 주체와 절차에 따라 크게 판결(判決)·결정(決定)·명령(命令)으로 나뉜다. 판결은 재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법원의 의사표시이며, 결정이나 명령은 주로 그 중요성이 경미한 사건에 관련된다. □ 상소(上訴)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으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상고가 있고, 판결 이외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특별항고가 있다. - 상소제도의 주목적은 오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법령 적용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자는 것이다. 1. 항소(抗訴)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으로 판결송달이 있은 날부터 1주일(형사소송), 2주일(민사소송) 내에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