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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1)

      • 전두환·노태우 등 서울고법 제2심 판결문(96노1892) 전문

      [서울고법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12·12 군사반란 · 5·18 내란 사건]【죄명】∙ 반란수괴 ∙ 반란모의참여 ∙ 내란중요임무종사 ∙ 불법진퇴 ∙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 상관살해 ∙ 상관살해미수 ∙ 초병살해 ∙ 내란수괴 ∙ 내란모의참여 ∙ 내란중요임무종사 ∙ 내란목적살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검사】 김각영 외 10인【변호인】 변호사 이양우외 18인【항소인】 전두환 외 14인 및 검사【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1996.8.26. 선고 95고합1228, 1237, 1238, 1320, 96고합12(병합, 일부), 95고합1280(병합), 96고합12(일부, 병합), 96고합38(병합), 96고합76(병합), 96고합95(병합), 96고합127(병합..

      법률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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