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3)

    • 성남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수당 가산중복 청구사건의 대법원 결론

    [대법원 2018.6.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

    사회 2019.07.05
    • [노동시간단축] 주 52시간 사업장의 단계별 시행시기

    ■ 1주 최대 근로 시간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0시간 또는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였다.다시 부언하면, 기존에는 1주를 5일로 해석하여 1주당 법정근로 40시간과 이 5일에 한하여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 최대 52시간까지 허용이 되고, 나머지 2일(토·일)은 휴일로 취급하여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에 주당 5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이 2일의 각 8시간씩 최대 16시간씩 더해 최대 68시간까지의 근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8..

    사회 2019.06.30
    • 주휴일·주휴수당 및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2018.7.14(금)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이 시급 8,350원은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월급 1,573,77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 월휴시간 35시간 = 월 209시간)하면 월급 1,745,150원(월 기본임금 1.452.900원 + 월휴수당 292,2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 것이다.□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 주 5일근무제에서 주 법정근..

    사회 20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