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적법[법률 제70호 2014.6.13. 최종 개정]제1조(법률의 목적)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다음의 경우에는 일본 국민으로 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일본 국민인 때2. 출생 전에 사망한 부가 사망 당시에 일본 국민이었던 때3.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때제3조(인지된 자의 국적 취득) ①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로서 20세 미만인 자(일본 국민이었던 자를 제외한다)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일본 국민이었던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현재 일본국민인 때 또는 사망 당시에 일본 국민이었던 때에는 법무대신에게 신고함으로써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