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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과 처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2.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의원 12인이 발의한 12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인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의 각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통합․조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여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2018.12.27. 원안이 가결되었고, 2019.1.4. 정부에 이송되어 2019.1.15. 공포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019.1.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3 신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