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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에 따른 시대별 상속순위와 상속분 내용
【상 속 제 도】 □ 개요 ● 1959년 12월 31 이전의 구법하에서는 호주상속과 유산상속으로 구분되어지고 호주가 사망시 장남이 호주상속과 아울러 유산을 단독승계하였다.● 1960년대 이후의 신민법하에서의 1960~1978년까지의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남자는 균등하였으나 호주상속인은 고유지분에다 5할이 가산되었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 의 2분의 1이었으나 단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4분의 1이었다.● 1979~1990년까지의 상속분은 남녀 모두 균등하였으나 호주상속인은 고유 상속분에다 5할이 가산되었고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여전히 남자의 4분의 1이었다.● 1991년 이후 지금까지는 남녀의 차별이 없어지고 남녀 모두 상속비율이 균등화 되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좀 더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