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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요청과 조치(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
경찰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 신변보호 대상자 신변보호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며,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 ○ 신변보호 요청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사건담당자와 상담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