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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법(1)

      • [시간강사법] 강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과 부작용에 관해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강사 등의 임용과 신분보장을 위한 일부개정안은 2017.9.1. 설훈 의원(대표 발의) 등 10인이 발의하였고, 2018.10.10. 이찬열 의원(대표 발의) 등 14인이 발의한 바 있는데,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2018.11.15. 국회교육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하여 2018.11.29. 본회의 통과, 2018.12.07. 정부이송, 2018.12.18.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다. 그 시행은 2019.8.1.부터 시작된다.◇ 개정이유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계속해서 유예한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1차 유예(2012.12.11. 통과, 2..

      사회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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